집사람 명의로 된 주택이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이 당연히 집사람 명의로 발급되는데요,
집사람이 세대주가 아니라서 공제를 못받는다네요. --;;
배우자인 제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내역서 아래에 보면
1. 공제대상금액 : 과세기간 종료일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을 갖춘 세대원포함)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2. 공제한도 : ~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집사람 명의의 주택이 2주택입니다.
그동안 연말정산 신경 안썼더니 작년에 월급의 거의 절반을 토해냈더랬습니다..--;;
첫댓글 세대주가 아니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세대원은 공제가 되겠으나 2주택을 보유하신 경우니 공제 불가하겠네요
제가 무주택의 세대주에는 해당이 안되는가요?
@떠나자(朴京元) 세대전체의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하여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2주택인 경우이므로 해당되지 않아요.
@란두(이효진) 감사합니다..^^
올해도 무진장 뜯기겠네요... 13월의 폭탄...ㅠㅠ
@란두(이효진) 혹...세대전체란 말은 주민등록상을 말하는건가요?
주민등록등본에는 저만 올라가 있습니다.
@떠나자(朴京元) 근데 제가 알기론 부부는 떨어져 살아도 하나의 세대로 보는걸로 압니다. (세법에서는요) 그리고 중요한건 세대주든 세대원이든 공제 요건 중 하나가 본인 명의 주택, 본인 명의 차입금이어야 한다는거예요.
@란두(이효진) 답변 감사합니다..^^
포기해야겠군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