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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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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 (Q&A)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을 배우자가 공제받을수 있나요?
떠나자(朴京元) 추천 0 조회 820 16.02.12 10:3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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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2.12 10:40

    첫댓글 세대주가 아니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세대원은 공제가 되겠으나 2주택을 보유하신 경우니 공제 불가하겠네요

  • 작성자 16.02.12 11:10

    제가 무주택의 세대주에는 해당이 안되는가요?

  • 16.02.12 11:13

    @떠나자(朴京元) 세대전체의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하여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2주택인 경우이므로 해당되지 않아요.

  • 작성자 16.02.12 11:14

    @란두(이효진) 감사합니다..^^
    올해도 무진장 뜯기겠네요... 13월의 폭탄...ㅠㅠ

  • 작성자 16.02.12 11:16

    @란두(이효진) 혹...세대전체란 말은 주민등록상을 말하는건가요?
    주민등록등본에는 저만 올라가 있습니다.

  • 16.02.12 11:20

    @떠나자(朴京元) 근데 제가 알기론 부부는 떨어져 살아도 하나의 세대로 보는걸로 압니다. (세법에서는요) 그리고 중요한건 세대주든 세대원이든 공제 요건 중 하나가 본인 명의 주택, 본인 명의 차입금이어야 한다는거예요.

  • 작성자 16.02.12 11:21

    @란두(이효진) 답변 감사합니다..^^

    포기해야겠군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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