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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시험 미참가& 시험 미실시 지역 :
부산(2011최초실시), 울산(상반기 실시), 전남(하반기별도채용), 전북(미채용),경남(미채용), 광주(미채용)
※ 위에 언급한 데로 내년 2012년에는 통합시험 참가지역이 변경될 소지가 있사오니, 어디까지나 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 참고만 바랍니다.
※ 단, 전북소방은 현재 2011년 9월중 예비공고하고, 내년2012 상반기 채용계획이 있다고 사전발표.
※ 전북소방공고는 전라북도 수험생을 배려하여 공고상, 2011.1.1 이전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자만 현재 응시 가능
제37조(시험의 구분등)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사·지방소방사의 경우에는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6·4·26, 1991·2·28, 2010.12.27>
1.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 체력시험 4. 제4차시험: 신체검사 5. 제5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6·4·26, 2010.12.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 성적이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된 때에는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1986·4·26, 2010.12.27>
[시행일 : 2012.1.1] 제37조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40점 과락)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3차시험은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각항목 10점, 총점 합산 30점 이상 통과)
3. 제4차시험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②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체력시험과 신체검사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③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면접에도 과락제도 도입)
1.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3.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4. 예의·품행·성실성·봉사성 5.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④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1. 제37조제1항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제38조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필기시험성적(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6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실기시험을 병행할 때에는 이를 포함한 점수를 말한다)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필기 65% 실기 65% 면접 10%)
2. 제39조의 특별채용시험
가. 면접시험만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성적 100퍼센트
나.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다. 필기시험·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6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라. 체력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6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마. 필기시험·체력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30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3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⑤ 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7]
※ 총평 :
2012년부터는 통합시험이 진행됨에 따라 선필기가 거의 확실시 되고, 필기시험에서 3배수 선발 후 체력과 면접점수가 아주 중요하게 될것으로 전망.
가산점은 필기시험 결과에만 적용.
필기(65%) + 실기(체력 25%) + 면접(10%) = 합산점수(합격점수)
총점합산시 ,필기 1문제 0.65점 , 실기 1점은 약 0.416점.
고로, 실기시험에서 3점 더 획득 한다면 필기 2문제 차이를 극복할수 있음.
예) 1번 수험생 : 필기 85점획득(가포) , 체력 31점 가까스로 통과, 면접남음 2번 수험생 : 필기컷에 걸림. 78점 획득(가포) , 체력 58점 통과, 면접남음
합산시 1번 수험생 : 필기 55.25(65%) + 체력 12.896(25%) = 68.146 2번 수험생 : 필기 50.7(26%) + 체력 24.128(25%) = 74.828
※ 실제로는 소수점 둘째짜리까지만 산정산입.
즉, 필기결과가 7문제나 차이나는 상황이지만 체력을 마친 후 면접이 남은 상태에서 이미 엄청난 점수차이가 벌어지게 됨. 결론적으로, 합산점수가 비슷할 경우 면접이 엄청나게 중요한 관문이 될것으로 전망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① 면접시험은 제1단계 집단면접과 제2단계 개별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면접시험의 평가요소별 배점기준, 면접위원의 구성, 평가방법 등은 별표5의 소방공무원 면접시험기준에 따른다.
③면접시험 평가는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별표 2] 소방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연령[제43조제1항관련]
【 응시 상한연령 연장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각각 연장
[별표 3] 소방공무원 공개경재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 기존의 행정학개론이 행정법총론으로 변경
※ 소방령ㆍ지방소방령 공개채용 실시 전례 없음
[별표 5]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 소방사특채 시험의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함
※ 관련학과 졸업자 시험과목은 국어,소방학개론,소방관계법규 로 함
※ 지방소방위(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제외한 경,령 시험은 한차례도 없었음 사법시험 합격자가 소방령으로 부임받아 온 경우는 있음.(소방방재청)
①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4 【특별채용응시교육과정기준표】의 소방분야 임용예정직무분야의 응시교육과정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는 별표 2의 소방관련 과목이 전공과목의 1/2이상인 학과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판단 결정은 중앙소방학교장이 한다.
라. 응시분야별 자격 및 경력 사항
※ 상기 계급 환산 비교표는 타 직렬과의 비교, 혹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선발하는 특채(소방교)시험을 위해 표기한것임.
중사제대 혹은 상사제대 했다고 공채시험 합격후 소방교,장이 되는것은 절대 아님
※ 구급,구조 및 기타 특채 응시 조건 변동 없음
[별표 4] 특별채용응시교육과정기준표(제23조제3항 관련)
[별표 2] <개정 2011.1.3> 특별채용응시자격구분표(제23조제1항 관련) 임용예정분야 응시자격 소방 분야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구급 분야 응급구조사(1급ㆍ2급), 간호사, 의사 화학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화학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기계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기계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건축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건축 중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전기ㆍ전자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전기ㆍ전자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정보통신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정보통신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안전관리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안전관리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소방분야 응시자격은 제외) 소방정ㆍ항공 분야 1급 ~ 6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소형선박조정사, 잠수기능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비고: 채용계급 1. 의사: 소방령ㆍ지방소방령 이하 2. 기술사, 기능장, 1급 ~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 3. 기사, 5급 ~ 6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자격 외의 자격: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이하
※ 즉, 시력은 안경을 벗은 시력(나안) 0.3이 양쪽다 반드시 넘어야함
위에 포함되는 자는 신체검사상 불합격 기준이 됨.
[별표 7]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제23조의2 관련)
※ 즉, 체력검정에 있어 기존에 과락이 없어지고, 6종목 실시후 총점의 30점 미만일 경우(0~29) 탈락으로 한다.
[별표 6]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제19조제2항 및 제24조 관련)
※ 즉, 자격증분야 + 사무관리 분야 합 최대 5점만 가능. 1분야 1개 자격증 원칙.(중복불가)
※ 어학부분 가산점 폐지됨.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소방간부후보생 공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24조 관련)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분야별 취득 가점은 합산하여 0.5할을 초과할 수 없음
1) 악력(grip strength)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기록 - 단위 : kg
○ 측정방법<그림 1 참조> -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각각 최고치 를 0.1㎏단위로 기록한다.
- 악력계는 몸에 닿지 않아야 한다.
그림 1. 악력 측정 자세
2) 배근력(back strength)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기록 - 단위 : ㎏
○ 측정 방법<그림 2 참조>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0.1㎏ 단위로 기록한다.
그림 2. 배근력 측정 자세
3)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측정 장비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대, 매트 1개
○ 측정 기록 방법 - 단위 : ㎝
○ 측정 방법<그림 3 참조>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쳤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한다. -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그림 3.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 자세
4) 제자리멀리뛰기
○ 측정 기록 : ㎝
○ 측정 방법 - 제자리 구름판을 이용한다. - 발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발뒤꿈치의 착지점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 측정거리는 2회 실시하여 상위 기록을 측정한다.
5) 윗몸일으키기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0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6) 왕복오래달리기
○ 측정 장비 및 시설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그림 4 참조>
- 20m코스의 양족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출발’ 신호가 울릴 때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 최초 1회는 신호가 울릴 때 방향을 바꾸어 달릴 수 있으나 두 번째로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탈락이 된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중 "소방학개론"의 분야별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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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모든자료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명시 해놓았습니다.
자격증 부분이 특히 논란이 많은데,
현재 소방간부후보생 공고가
중앙소방학교에서 진행하는 2012년 대비 가장 빠른 시험실시 공고문이라,
이 자격증가산표가 특별한 일이 없는한 소방사공채까지 적용되리라 '예상' 됩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차후 변경사항이 있으면 즉시 수정하고 공고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박이네...실기도 그렇고 자격증도 그렇고...이게 내년현직에도 적용되겄는디
간부후보생 기준이 소방사로 그대로 가야 되는데 정보처리 기능사 있어서 컴활만 따고 대형면허 안따도 될거 같은데.
실기 내년부터 적용인가요? 그러니까 2012년도 말입니다
나이제한은 예전과 바뀐게 있나요? 올해 11년엔 1980년생까지..거기다 군경력(2년이상 3년연장)더 하면 1977년생까지 ...내년엔 1981년생까지 ..군경력 포함하면 1978년생까지 맞죠? 제가 1978년생이라...ㅜ 내년까지 시험 볼 수 있는 거죠?
내년이 마지막 도전이 되겠네요 . 힘내세요
언제나 고생하십니다. 분명 현장이나 업무에서도 유능하신 분이시라 생각됩니다.
분명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공채 중 (지방)소방령은 뽑은 과거가 있었던가요? ;;
특채중에 운전직에 대해선 나오진 않았네요?
소방법규에서 직렬로 운전직은 없고요 경방안에 속해있는거라서요.시,도 자체에서 필요하면 재량으로 뽑는거입니다.
경북,전남소방본부에 물어본 결과 운전직은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하네요. 참고만 하세요.
중사 전역이면 소방사가 아니고 소방교 인가...
컴활 3급따야지 ㅎ
잘 봤습니다~~
딱히 구조이야기는 없네...
울산은 어디에??
제가 응급구조사인데요. 2012년에 중앙소방학교 구급 특채를 보려 하는데요. 과목이 국어 소방관련생활영어 소방학개론인데요... 그러면 소방관계법규는 안나오는건가요?? 소방학개론에 소방관계법규가 포함되서 나오는건가요?? 답변 좀 부탁드려요..ㅠㅠ
참고 공채 소방학개론 이라고 하나 시험칠때 법규문제가 꾸준히 4~5문제가 출제됨. 이러면 답변이 되었나욤?ㅎ
공채에서 저렇게 출제 됐으면 특채에서도 4-5문제가 출제될수 있다는거네요?? 그러면 결론은 같이 공부 해야 하는?? 그런거죠??ㅎ
결론은 소방학개론이랑 소방법규랑 둘다 비중있게 해야한다는 얘기군요... 그럼 법규도 얼른 사야겠네요... 소방학개론에 법규 안 들어가는 줄 알고.. 아예 살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ㅠㅠ 좋은 답변 감사드려요... 열씨미해야겠어요..ㅎ
내년 체력 만점은 더 빡세지네요....ㅎㄷㄷ
삭제된 댓글 입니다.
78회가 만점 입니다.
특채 구급분야는 내년부터 경력은 상관없이 채용하는건가요?
특채 유사한과 어떻게 확일할수있죠?
늘좋은인연님께 질문드립니다 체력 50%이상자만 통과한다는것은 과락이 있다는거 아닌가요???
올해까지는 체력에서 한 종목이라도 과락이면 다른 종목 볼 수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종목 과락 없이 총점을 30점이상 획득하지 못하면 과락됩니다.
그리고 과목당 과락 40점말고도 평균60점과락이 생긴거네요?
가산점 관련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소방간부후보생 가산점이랑 그냥 가산점이랑 다른 건가요?? 위에 보니까 두개가 나뉘어져 있어서...
아니면 뒤에 나오는 가산점표가 좀더 세부화 된건가요?
이전에는 실기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 봤었는데 2012년에는 무조건 필기시험 실시후 실기시험 보는건가요?
대형면허하고 정보처리기능사있으면 가산점 2점인건가요?
소방분야의 졸업자란... 어떤 과를 전공한 사람들인가요?
내용이 길어질것을 우려하여, 바뀌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정리했지만,
소방에 처음 관심을 주시는 분들을 생각하여,
기존 정보를 취합하여(서울소방공고 중심) 위에 올려주신 질문에 빠짐없이 정보를 올렸으니 참고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열심히 하여 소방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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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는 다른 직렬 영어 공부와 같이 하시면 되구요, 관련학과를 제외한 특채는 내년부터 (생활)영어가 출제 됩니다.
컴활1급 자격증이여 이거 1차필기 끝나고 상시로 한방에 따도 가산점에 반영 되나여?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해야합니다. 꼭 나옵니다. 비중은 늘변화하지만...
감사합니다 많은도움 얻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