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민법공방 100p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파트
갑과 을 간의 도박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약정은 103조에 의해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인 병을 보호하기 위해 갑과 을 간의 대리권 수여 사실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 병 명의의 등기 또한 유효하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103조에 의한 무효는 절대적이라고 정리한 내용과 자꾸 헷갈립니다..
만약 필기노트 123번의 도박채무와 다른 사례가 주어진다면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과 해당 사례와 같이 대리권 수여의 인정으로 제3자가 보호된다는 것을 구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필기노트 119번의 고문관련된 내용에서 결론재판을 통해 제3자들을 보호한 것과 같이 필기노트 123번의 사례 또한 단순히 결론재판으로 103조의 예외적인 판례였다, 라고 생각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설명이 너무 장황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ㅠㅠ아직 법내용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이 어려워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3.17 10:30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3.17 12:34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3.17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