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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 게시판 중도금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샤넬 추천 0 조회 493 04.06.24 18:22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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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6.24 17:27

    첫댓글 고생하셨네여,, 저도 우리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금 쓰고 있고 신한은행에서 담보전환대출 받으려 하는 차에 좋은 정보 갈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잘 차려진 밥 먹는 그런 기분이네요..ㅋㅋㅋ

  • 작성자 04.06.24 17:40

    기존 주택을 소유하신 분께서는 홈타운 등기 이전에, 기존주택을 타인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을 양도한다면 취득세 등록세 25%감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7월중에 현재의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할 예정이며, 따라서 법무사에게 감면으로 신청을 부탁했습니다.(저는 일반분양 임)

  • 04.06.24 18:03

    고생하셨습니다. 참고로 수수료 10만원은 일반분양기준입니다. 조합은 7만원이구요. 일반분양분들은 지정법무사와 은행법무사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샤넬님은 그리고 근저당 설정비용이 있는 건 아시죠? 은행부담으로 하셨나요? 추가이자 내시구요?

  • 작성자 04.06.24 18:13

    서윤아빠님!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정보 받아서 도움 되었구요. 월급쟁이가 봉이라고 하듯이 저는 원천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받고자 장기대출로 했고요, 따라서 금방 갚지 않을 사람은 설정비 본인이 부담하고 금리를 낮추는게 좋을것 같았습니다.저는 설정비용 제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작성자 04.06.24 18:18

    근저당 설정비용의 부담문제는 본인의 원천세 부담율과 대출금에 따라 실익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본인의 대출금에 0.2%을 곱해서 몇년간 사용할 것인지 계산한 다음에 설정비와 비교하면 됩니다. 설정비는 은행에서 알려줍니다.

  • 04.06.24 18:18

    저도 오늘 신한은행가서 알아보았는데 그동안 민원이 많아서 우리은행에서 상환수수료는 본인이든 은행이든 상관없이 안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샤넬님. 은행법무사에게 등기신청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현대지정 법무사로 꼭 하라고 되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부탁드려요.

  • 04.06.24 18:22

    마야님/ 확실히 됩니다. 대출해 주는 은행측에서 된다고 하는데요. 신한과 한미는 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안된다고 하지만요.

  • 작성자 04.06.24 18:29

    마야님!! 조합의 경우에는 어떠한 제약을 걸고 있는지 모른지만, 일반분양의 경우에는 잔금을 본인이 지불하던 신한은행에서 지불하던, 잔금을 낸 이상 현대건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등기를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신한은행에서 거래하는 법무사의 담당부장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 04.06.24 18:33

    조합도 마찬가지죠. 담보대출받는 순간 중도금대출 상환이 되면서 현대건설에서 주장하는 자기네 지급보증 효력이 사라집니다. 현대건설이 강요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거죠.

  • 04.06.24 18:35

    거기다가 중도금대출을 수속기간내에 갚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현대건설이 법무사를 강매할만한 명분은 아닙니다. 현대건설은 자기들이 지급보증한 중도금대출을 입주자가 갚지 않았을때 문제가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차피 입주를 하려면 그때가서 갚아야만 하거든요.

  • 04.06.24 19:16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채권을 직접 할인 받을 수 있다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주세요. (얼마전 집을 산 친구가 가르쳐 줬는데..저는 분양권을 산 경우라.) 두서없이 죄송합니다..^^

  • 04.06.24 19:24

    일반분양의 경우 주택채권을 구입하셔야 하는데 보통 거의 할인해서 (와리깡이라고 하죠) 팔아버립니다. 우리 단지 일반분양의 채권매입액은 650,000이고 할인할 경우 10%~11%인 65,000~71,500 정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04.06.24 19:26

    옛날에는 자동차 구입시나 주택 구입시 등기대행을 맡기면 채권할인하면서 상당히 바가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채권을 전액 다 내고 매입한 후에 본인이 직접 은행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요즘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할인시세를 알기 때문에 법무사로부터 바가지 쓸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04.06.24 19:27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 04.06.24 21:17

    답변 너무나 감사드려요...^^

  • 04.06.24 22:19

    저는 두달전쯤에 우리은행 중도금 대출 상환하면서 중도금상환수수료를 냈는데...음,,,,낼 무지 싸워서라도 돌려받아야 겠군요 그리구 저도 여기저기 확인해 봤는데 은행 추천 법무사에게 설정 및 등기(전 조합원이라서 이전등기 없이 보존등기만 하면 됨)을 맏기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 04.06.24 22:26

    은행추천 법무사, 조합, 시공사 등에 확인하였습니다. 암튼 이런분야는 문외한이라 이해하고 납득하는데 무지 힘들었습니다. 사실 비용차이가 큰 건 아니지만(물론 대출이 많은 분은 차이가 좀 되지만...) 조합이나 시공사 추전 법무사에게 맡기기 싫어서 수수료를 더 내고라도 다른 곳에 맡기려 합니다.

  • 04.06.25 01:39

    저거은행은 완존히 저거들 맘대로네..규정이란건 있는건지..수수료는 인심쓰는척하고..그래서 여지껏 말들이 오락가락 했던거군요. 지금이 어떤 시댄데 고객이 발길을 돌리겠나요... 그래서 석양에 지는 태양.. 로고 그대로군요.

  • 04.06.25 13:28

    저만 이해를 못했는지 질문하나 있습니다. 중도금 상환수수료가 없다는 말은 6월30일까지가 아니고, 그 이후 7월 중에 담보대출로 대환를 할 경우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지난번에 샤넬님이 6월30일까지라고 했던것이 기억이 나서....

  • 작성자 04.06.25 10:10

    예! 그때는 은행이 오락가락 저도 술먹은 듯 오락가락.........입주기간까지 가능하고, 입주기간 이후에는 은행에서 어떠한 핑게를 댈지 모릅니다. 확실하지 않은 사항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받아 제가 먼저 했습니다

  • 04.06.25 12:28

    입주기간 이후(7/29~)에는 중도금 대출 연장자체를 안해줄겁니다. 은행이 현대건설 지급보증도 없어지고 위험부담이 생기니까요. 그전에 무조건 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이죠.

  • 04.06.25 13:23

    답변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정보 많이 많이 얻어갑니다.

  • 04.06.26 16:45

    신한은행에 대출하신다면 대신 대리업무 해준다고 하던데여.. 수수료 없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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