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절차 간소화는 건축허가·사용검사권한을 자치구 구청장에 이양을 하여 가까운 구청에서 처리하고 복합민원 처리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민편익을 도모키위함이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1. 건축허가 사용검사 권한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 되었으며
2. 건축허가 제한이 건설부장관에서 시장으로
3. 경미한 변경은 설계변경 절차 선행에서 사용검사 신청시 일괄신고 처리토록 하였으며
4. 불법건축물 방지는 전문요원이 없던 사항을 건축지도원제를 신설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년1회에서 년2회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1. 건축허가 前에 상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령8조2,3항) (건축주)
-대상: 41층이상 또는 연면적 30만m2이상 건축물=> 건설부장관
21층이상 41층미만 또는 연면적 10만m2이상 30만m2미만 건축물=> 시,도지사
문화재보호법등이 지정하는 보호구역경계로부터 100m이내 건축물 => 시,도지사
※공동주택 및 공장의 경우 또는 연면적 10분의 3 범위내의 증축 경우는 제외
-제출: [별표3] 건축계획서, 기본설계도서 참조(칙 7조)
[별표 3] 건축허가사전승인시 제출도서의 종류 (제7조제1항관련)
1. 건축계획서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지반고·기후·동결심도·수용인원·상하수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질 및 지형, 인구, 교통, 지역, 지구, 토지이용 현황, 시설물 현황 등
○ 건축배치
배치·평면·입면계획·동선계획·개량조경계획·주차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
○ 시공방법
○ 개량공정계획
○ 주요설비계획
○ 주요자재 사용계획
○ 기타 필요한 사항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하중조건분석 적용
○ 각부구조계획
○ 건축구조성능(단열·내화·차음·진동장애 등)
○ 구조안전검토
지질조사서 ○ 토질개황
○ 각종 토질시험내용
○ 지내력 산출근거
○ 지하수위면
○ 기초에 대한 의견
시방서 ○ 시방내용(건설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2. 기본설계도서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 투시도 또는 투시도사진 색채사용
평면도(주요층,기준층) 1. 각실의 용도 및 면적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직통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위치 및 치수
5. 비사용승강기, 승용승강기의 위치 및 치수
6. 가설건축물의 규모
2면이상이 입면도 1. 축척
2. 외벽의 마감재료
2면이상의 단면도 1. 축척
2. 건축물의 높이, 각 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내외마감표 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주차장평면도 1. 축척 및 방위
2. 주차장면적
3. 도로, 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설비 건축설비도 1. 비상용승강기·승용승강기·에스컬레이터·난방설비·환기설비 기타 건축설비의 설비계획
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기타 전기설비설치계획
소방설비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라설비·각종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동력소방펌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전기화재경보기·화재속보설비와 유도등 기타 유도표시·소화용수의 위치 및 수량·배연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계획
상하수도 계통도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수조의 위치, 급·배수 등
기타 필요한 도면 기타 필요한 내용
2. 건축허가신청(법8조,령8,9조,칙6조) (건축주)
-대상: 연면적 200M²이상 또는 3층이상, 지상 6M이상의 구조물, 위험물저장 및 제조시설 등
-내용:
1992년 5월 30일까지 건축허가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등의 건축과 대수선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연면적 10,000 평방미터 이상 이거나 11층 이상인 건축물은 시청에서 처리 하였던 것을 1992년 6월 1일부터는 건축규모에 관계없이 자치구 구청에서(건축과) 처리토록 하였다.
※ 건축허가 신청 할때 검토하여야할 사항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려면 여러가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여야 하는데 우선 구청 시민봉사실에서 발급을 하고있는 도시계획확인원 상의 해당지역 지구를 확인을 한 후 지역 지구에 적합한 용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역·지구마다 규정되어있는 대비면적의 최소한도 건폐율·용적율·용도제한 등 적합여부를 파악하여야한다.
-제출:
NO.
구 비 서 류
구비의무자
서류담당관청
비 고
사업주
시공자
설계자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시·구·군청
2
토지등기부등본 ○
등기소 필요시 지적도 포함
3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소 증축시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 ○
등기소 해당시
4
토지대장 ○
시·구·군청 해당시
5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 ○
근저당일경우
6
공해배출시설허가증 ○
시공업과 先허가
7
도로개설허가증 ○
해당시
8
산림훼손허가증 ○
산림과 해당시
9
공유수면 매립허가증 ○
해당시
10
농지전용허가증 ○
농림과 해당시
11
공장설치허가증 ○
시상공과 해당시,先허가
12
도시계획시설결정허가증 ○
도시계획과 해당시
13
정화조설치신고서 ○
산근종업원확인서
14
공단입주확인서 ○
부지가공단일경우
15
준공전 조성단지시설 사용허가서 ○
건설부 해당시
16
오수 분뇨정화시설설치 신고서 및
오수.분뇨정화시설 기술용역업등록증
○
17
사업계획승인서 ○
해당시
18
(건축물 관리대장) ○
시·구·군청 (증축시)
19
(前허가 서류) ○
(증축시)
NO.
구 비 서 류
구비의무자
서류담당관청
비 고
사업주
시공자
설계자
20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별지3호서식)
○
시·군청
4부 준비
① 정본
② 부본
③ 소방본(해당시)
④ 보관본
21
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별지3호서식)
○
시·군청
22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현장조사서, 건축 설계도서의 관계법령에의 저촉여부 조사서)
○
시·군청
23
설계도서
○
시·군청
24
소방설계자 자격증 사본(소방본)
○
시·군청
※
설계도서 신고서
○
건축사협회
신고서 1부
* 주의사항:
1. 건축허가신청 구비서류 준비시 필히 해당관청 문의후 진행할 것.
※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물의 설비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제출 :
- 50세대이상으로서 중앙집중난방방식인 공동주택
- 연면적 3,000m2이상인 업무시설 또는 연구소
- 연면적 2,000m2이상인 숙박시설 또는 기숙사·유스호스텔 또는 병원
- 연면적 500m2이상인 일반목욕장·특수목욕장 또는 실내수영장
- 연면적 3,000m2이상인 판매시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 연면적 10,000m2이상인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 또는 냉·난방설비 를 설치하는 건축물
-승인시 효력:
①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허가신청시 관련사항 기재시)
②공작물의 축조허가(허가신청시 관련사항 기재시)
③배수시설의 설치신고
④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
⑤급수공급신청
⑥공장건축물의 허가 또는 승인(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4조)
[별표2] 건축설계도서등(칙4조,6조1항)
구 분 건축물의 종별
도서의 종류
도서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1 건축허가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배치도 임 의 1. 축척 및 방위
2. 대지면적,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위치 및 폭
3.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 지의 거리
4. 허가신청에 관계되는 건축물과 다른 건축 물과의 구별
5. 옹벽, 우물, 배수시설, 오수정화시설 또 는 분뇨정화조 기타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 및 공작물의 위치
6.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위치
7. 공사기간중의 도로점용 범위
8. 조경계획
9. 대지의 종, 횡단면도
각층평면도 50분의 1 내지 300분의 1 1. 각실의 용도 및 면적
2. 기둥, 벽, 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직통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 계단의 위치 및 치수
5. 비상용승강기, 승용승강기의 위치 및 치수
6. 가설건축물의 규모
2면이상의 입면도 50분의 1 내지 300분의 1 1. 축척
2. 외벽의 마감재료
2면이상의 단면도 50분의 1 내지 300분의 1 1. 축척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구조도(구조안전 확인대상건축물) 임 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 접합부분의 상세한 내용
2 내장재 규제대상 실내마감표 - 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3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를 요하는 건축물 주차장평면도 50분의 1 내지 300분의 1 1. 축척 및 방위
2. 주차장면적
3.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4 소방법에 의하여 소방관서장의 동의를 요하는 건축물 소방설치계획서 임 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라설비, 각종소화설 비, 옥외소화전설비, 동력소방펌프설비, 자동 화재탐지설비, 전기화재경보기, 화재속보설비 와 유도등 기타 유도표시, 소화용수의 위치 및 수량, 배연설비, 연결송수관, 연결살수설 비,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계획
※ 건축허가도면 구성:
원본(1부-관청)
부본(2부-관청,건축주)
소방본(1부,해당시):
동사무소본(1부,필요시):
면사무소본(1부,필요시):
보관본
첨부 : 관련서류
※ 대수선 허가 신청:
1. 대수선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2. 토지등기부등본
3. 대수선 층의 평면도 및 단면도
4. 배치도
※ 용도변경 허가 신청:(법14, 령14, 칙6)
▽ 일반 대중 음식점을 주정영업 유흥음식점으로 업종변경 하고자 하는데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도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기 때문에 허가대상이 된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및 성격에 따라 유사용도를 계열화 시키고 개축, 대수선등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계열내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건푹허가 없이 가능하나 변경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도시계획상 지역 지구내의 건축물의 급지및 제한에 위배 되거나 일방적으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건축허가시와는 상당히 달라져 건축기준이 부적당하게 될 우려가 있어 특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있다. 예를 들어본다면 주거 지역 내에서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개축 및 대수선을 수반하지않고 대중 음식점을 다방으로 용도변경 하는것은 건축허가 없이 가능하나(용도변경허가)대중음식점을 유흥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출서류 :
1. 용도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2. 건물배치도
3. 용도변경 층의 前後의 평면도
4.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5. 건물·토지등기부등본
6. 오·분뇨설치신고서
7.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용도변경허가증(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 건축허가표지(법8조9항, 칙9)
- 건축허가표지 [별지 제7호 서식]
※ 건축허가등의 수수료(법11조2항)
- 「※ 설계·공사감리비 및 인허가비 산출요령」 참조
※ 공공시설입지 변경승인 신청:
-농지전용허가:대체농지조성비
-산림훼손허가:복구비,대체시설(보안림.시험림,채종림,조림지,사방지정리)
-환경영향평가절차이행요구
-도로개설설치허가
-건축허가신청
3. 건축신고(법9조1항,10조1항) (건축주)
※ 신고 대상 건축물
건축 신고는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및 신규허가된 건물을 대상으로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취급을 하고 있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 연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인 단독주택
⇒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내의 바닥면적 증감 또는 대수선에 해당 되는 설계변경
가.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신고:
-제출: 1. 증축등 신고서 및 신고필증 [별지 제9호 서식]
2. 배치도
3. 평면도
4. 단면도 (소규모건축물일 경우 제외)
첨부 : 관련서류
나.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의 신고:
-제출: 1. 신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2. 대지범위증명서류
3. 별표2중 1란의 배치도,평면도(표준설계도에 의한 신고는 배치도만)
다. 용도변경신고:
-제출: 1. 용도변경신고서 [별지 11호 서식]
2. 변경하고자하는 층의 변경 前後의 평면도 각1부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관한 사항이 표시된 도면 1부
첨부 : 관련서류
라. 공작물축조신고:
-제출: 1. 공작물축조신고서 [별지 제12호 서식]
2. 대지범위증명서류
3. 공작물등의 배치도
4. 공작물등의 구조도
첨부 : 관련서류
마.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제출: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별지 제 13호 서식]
2. 배치도
3. 평면도
4. 토지등기부등본
4.건축착공신고(법16,칙14) (건축주)
건축주가 건축물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공사계획을 신고를 하여야하는데 이 경우 공사 감리자를 정한 건축공사는 공사감리자가 신고서에 서명날인 하여야한다.
그리고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를 하는경우 착공신고서에는 흙막이 구조 도면을 첨부를 하여야한다.
-대상: 건축허가 필한 건축물(허가 후 1년내에 착공해야)
-시기: 건축공사 착수 前
-제출
NO.
구 비 서 류
구비의무자
서류담당관청
비 고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1
착공신고서 ○
시군청건축과
[별지 제15호 서식]
2
착공신고 현장조사서
○
시군청건축과
3
동별건축내용
○
시군청건축과
4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
시군청환경과
시공자가대행
(연면적 :1000㎡초과시)
5
건설업면허증수첩 사본
○
시군청건축과
해당시
6
착공전현장사진(허가표시판설치 사진)
○
시군청건축과
7
감리계약서 ○
시군청건축과
8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검토서
○
시군청건축과
9
현장대리인계 ○
시군청건축과
첨부 : 관련서류
5.중간검사
-대상: 건축허가받은 건축물
-시기: 기초공사 철근배치 완료시
지붕슬래브배근 완료시
5층이상인 건축물일 경우 5개층마다 바닥슬래브 배근 완료시
-제출:
NO.
구 비 서 류
구비의무자
서류담당관청
비 고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1
공사감리보고서
○
첨부 : 관련서류
6.사용승인신청(법18,칙16) (건축주)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를 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를 하여야하며 허가관청은 공사완료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축주에게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 하여야한다. 이때에도 공사감리자를 정한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신고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신고를 하여야하며 신청건축물, 동별개요, 설계도서 2부를 첨부를 하여야한다.
한편 4층이하 2000 평만 미만의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사의 복명만으로 사용검사를 대행 하고있다.
-대상: 건축신고하거나 건축허가받아 건축공사완료된 건축물
-제출: 1. 사용검사 신청서및 사용검사 필증 [별지 제19호·제20호 서식]
2. 감리일지(상주감리일때) 또는 감리보고서
3. 건축사 현장 조사서
4. 소방시설 대상건축물은 소방준공검사필증(준공동의용)
5. 구내통신설비 준공신고서(단자함설치 및 보안기 설치확인)
6. 정화조 준공서 및 관리카드
7. 보일러 시공확인(형식승인번호·용량·판매처)
8. 하자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탤)
9. 보안 담당자 선임 확인서및 사용전 검사필증
10. 주차장 관리카드 및 예술 장식품 관리카드(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
11. 건축물대장(법29조,령25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참조)
-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 건축물현황도면 [별지 제4호 서식]
-승인시 효력:
①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준공검사(오수 및 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11조)
②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의 준공검사(전기통신공사업법2조)
③지적공부의 변동사항의 등록신청(지적법3조)
※임시 사용 승인 신청
건축물은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으나 사용검사 이전에도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임시사용 신청은 신청서와 임시사용사유서를 첨부를 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허가관청은 이미 골조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안전·방화·위생 및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기간을 정하여 임시사용을 승인 할수 있다.
4 공사 감리자를 정한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감리자가 신고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신고를 하여야한다.
5 건축허가 유효 기간은 1년이며 3개월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하고 기간내 착공치 않을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가 된다
<공사가 진행중일 때>
1.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및 공사 시공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하며 중간검사를 받지를 못하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
2. 공사장 주변에는 항상 환경정비를 철저히하고 청결을 유지하여 인근 주민및 통행인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가설 울타리는 1.8m내지 2.5m높이로 고르게 설치를 하되 흰색은 피하고 주변과 조화있는 색상의 철재를 사용해야 한다. 간선 도로변 외부 비계는 파이프등 철제비계를 사용하고 가림막은 훼손되지 않는 비닐제품을 견고하게 부착을 하되 안점보호망은 지상으로 부터 3M이상 간격을 유지를 하되 매 5개층 마다 설치를 하여야한다. 도로면적 점용면적 및 기간은 허가범위 내에서 최소화 하되 추가 사용시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한다.
3. 공사장의 작업시간은 지켜져야 하는데 파일항타 및 굴토는 오후 8시에서 익일 오전 8시까지 하도록 하며 토사운반도 오후 8시부터 익일 9시까지는 작업을 할 수 없다. 철거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계속 살수하면서 철거하여야하며 일반차량은 적재덮게사용을 의무화 해야 하며 공사장 출입구에는 살수 세차 정비를 하여야한다.
4. 도로변 공공시설유지 관리에 철저를 가하되 아래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을 하여야한다. 공사용 차량 출입구가 보도를 횡단할 경우 기존 도로블럭은 우선 철거 반납을 하고 콘크리이트 포장하여 사용후 준공시에 완전복구를 하여야한다. 간선도로변 보도복구는 화강석을 원칙으로 하되 소형 건물은 주변환경과 조화있는 특수 보도블럭 시설을 하여야한다. 보도복구시 횡단보도앞 나팔구 등은 장애자 편익시설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고 빗물받이는 L형 측구를 설치해야한다. 공사 착공전에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를 득 하여야한다.
5. 건축공사장에 사용하는 재료는 KS표시품을 사용하되 벽돌·블럭·기와·레미콘 등은 등록업체의 생산품을 사용을 하여야한다.
6. 건축물에 설치하는 고가물탱크는 부식성이 없는 FRP 또는 스탠레스 제품등을 사용하여 비상저수시설을 아래의 기준 이상 이어야한다.
주택의 경우 85㎡미만⇒ 1㎥ 이상
85㎡이상⇒ 1㎥당 15ℓ
아파트 세대당 3㎥
연립주택 세대당 1.5㎥
병원 호탤 ㎡당 50ℓ
일반건물 ㎡당 10ℓ
음료수 배관은 동관 또는 스탠레스등 내식성 자재를 사용한다.
7. 연면적 660㎡ 이상 건축물에 대한 구내 통신설비 공사는 전기통신공사업 법에 의한 공사업자가 시공 하여야한다.
8. 연면적 660 ㎡ 이상 건축물의 TV 공시청 안태나 시설 공사는 전기통신 공사업에 의한 전송통신 공사업 허가를 받은자가 시공 하여야한다.
<완공 되었을때>
1. 공사를 완료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사용 검사 신고를 하여야한다.
2. 건축물이 완공되면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 받은 후가 아니면 건물을 사용 하거나 입주를 할 수 없다.
3. 건축물이 완공되면 설계도서 보관함과 건축물의 표찰을 부착하여야하는데 부착물은 비철금속(스탠레스, 동제품, 알마늄 등)제품으로 녹이 안나는 재료를 사용하여 가로40센티, 세로45센티, 길이45센티 규격으로 제작 되어야한다.
<사후관리>
1. 연면적 5,000㎡ 이상 으로서 5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11층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 부터 3년마다 30일 이내에 건축물 유지관리 상태조사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을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2. 건축허가시에는 수수료와 면허세 그리고 필요시에 점용료를 납부해야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을 제출 하는것 외에는 일체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하자보수>
분양을 목적으로한 건축물로서 그 준공검사를 마친날로 부터 3년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공사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등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전에 지장을 가져올 정도의 하자에 대하여 시장(구청장)은 당해 건축주에게 그 시정을 명할수 있는데 하자의 내용을 보면
1.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내려앉음 파손 무너짐
2. 누수 기타의 누출
3. 작동의 불량등 기능불량
4. 전선등의 접지및 연결 불량등
하자보수 기간은 통상 1년으로 하나 분양을 목적으로한 건축물은 준공검사 후 3년까지로 규정을 함으로서 입주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책임 시공을 확보를 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건축주와 입주자 사이에 분쟁을 방지하고 있다
※ 설계,공사감리비 및 인허가비 산출요령
※ 설계,공사감리비 및 인허가비 산출 요령
설계+공사감리 기본업무 보수(A)
=설계·공사감리 기본업무 人·月數 x 기본금액(중급인건비x 25) x 승수(1.038 x 2.63)
복지회비 41,233,794 원 x 0.7% 288,636
설계비 x 0.7%
전국공통
운영회비
105,000 원 (1224.4 M2) 105,000
전국공통 운영회비 산출기준표에 의거
예치금 41,233,794 원 x 30% = 12,370,138 원
설계비 x 30% (1,001∼1,650M2)
예치금 이자 12,370,138 원 x 3% = 371,104 원 371,104
은행의 6개월에 대한 이자이율 적용⇒3%
계
764,740
첫댓글 보기 힘들것 같아 다시 올렸습니다 - 최근 한우 소식 참고 하세요
으랴챠챠챠챠~ 마우스 휠꼬장나것다....으흐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