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보상 부분의 연습문제에서 모르는 부분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구할 때, '보정치 = 거래(보상)사례단가 기준 대상평가액 / 표준지 기준 대상평가액'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표준지 기준 대상평가액(분자)은 '비교표준지단가 x 시점수정치 x 지역요인비교치 x 개별요인비교치'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습문제 8번에서 보정치를 구할 때, 개별요인비교치를 보정치에 넣지 않았습니다.
Q)
1.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비교치를 반영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사실상 사도라서 추가 고려사항이 있나요?
2. 만약 개별요인비교치를 넣는다면, 0.336(1.02에 사실상 사도 보정치 0.33을 곱한 값)가 아니라 1.02가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그밖의요인 보정은 대상기준방식과 표준지기준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상 사도로 평가하는데 대상 사실상 사도에 맞춰 그밖의요인을 산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대상기준이라면 사실상사도다 아닌 정상토지기준으로 산정하거나 표준지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사실상 사도는 정상토지단가에 개별요인으로 0.33만 추가 반영하면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