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쉽게 설명 드리자면, 현재 개인회생사건은 2018년도 이후로 변제기간이 기존 60개월(5년) -> 36개월(3년)으로 축소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법원(서울회생법원기준으로)은 축소된 변제기간을 적용하면서, 36개월 이상 갚은 기존 신청자들에게 변제기간단축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빠른 면책을 해주는 방안을 같이 발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변제기간단축변경신청' 에 관련하여 채권자들의 반대의견과 이의신청으로 혼동을 겪은 법원은 불인가결정을 통해서 변제기간단축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 현재 국회에서 2020년 3월 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곧 변제기간단축과 관련하여 소급적용이 가능한 발의가 될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존 개인회생신청자들에게 너무 반가운 소식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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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5일자로 박주민 의원 등 24명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년 3월 4일자로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곧 이어 3월 5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