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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와 토론 화) 주제2. 불륜을 해도 되는가
이세인(회계학과) 추천 0 조회 417 23.10.13 21:03 댓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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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05 08:59

    첫댓글 점수를 양보하나요.. 대단한 소통..

  • 지난 시간 발표 중 영화의 모순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화 내에서는 사실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주제 특성과 영화를 자연스레 연관 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보여지는 장면들로만 사실혼이라 유추하여 과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모순이 생겼는데요. 영화 토론을 위해서 10년 동안 사귀고, 동거를 한 남자친구가 아닌 열차에서 만나 처음 보는 남자와 바람이 나버린 여주를 이해하기 쉽게 사실혼이라 가정 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거나 이의가 있다면 편하게 답글 부탁드립니다.

  • 근거1에서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하니 불륜을 하면 안된다 하셨는데 제가 찾아본 민법 826조에 의하면 정조의 의무를 지키는 것과 불륜을 하면 안된다의 주장과 내용이 다른것 같았습니다 민법에 명시된 정조의 의무는 ① 동거의무, ② 부양의무, ③ 협조의무 정도로 나와 있고 주장하신 성적의 순결을 지킬 의무는 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 23.11.05 19:45

    민법 826조에 의하면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 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며, 정조의 의무에 의하면 '부부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서로 성적인 순결을 지킬 의무를 말하며,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돼 이혼사유가 된다.'입니다.
    이를 보아 민법 826조와 정조의 의무는 모두 부정한 행위, 즉 불륜을 하면 안된다는 주장에 뒷받침 되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근거 1에서 불륜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부분에 대해 부부관계가 안좋다하고 서로 생각이 다르면 아주 현명한 제도인 이혼이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지않고 불륜을 계속 저지르는 현상이 뉴스나 사회이슈로 화제가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현재 내 배우자가 마음에 안들고 안맞으니까 불륜을 저지른다는건데
    그런데도 이혼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해석을 해보자면 그래도 전에 남았던 정이라던지 이런부분들이 남아 있는걸로 보여집니다.

  • 저도 불륜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륜(간통)또한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맡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이유때문에 형법으로 명시되있던 간통죄도 사라졌고 그 이후로 불륜은 민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불륜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책임만 지면 된다 리고 생각합니다.

  • 23.11.05 19:56

    불륜이 개인의 자유이며 그에 따른 책임만 지면 된다고 하셨는데 근거 3의 입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인간은 바람직한 행동기준인 도덕과 사회적 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상대방과의 신뢰에 금이가고, 가정의 평화가 깨진다면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지 의문입니다. 상대와 합의를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관계를 되돌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미 가정과 상대방의 신뢰는 깨졌는데 모든 책임을 질수있을지, 책임질 수 있다하더라도 상대의 상처까지 책임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제가 생각하는 책임은 합의 입니다. 합의라는것은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한다는 뜻이며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합의를 하는순간 이미 상대의 상처와 같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책임지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 23.11.06 00:40

    상간으로 발생한 씻을 수 없는 상처는 흉터가 남는 법입니다.
    상간 이혼 소송으로 그에 따른 처벌과 적잖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죠.
    만약 쉽게 말해 승소를 하게 되더라도, 그 상처들이 처벌과 배상금으로 말끔하게 치료될 수 있을까요?
    상간 피해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대다수가 심리적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호 합의는 그저 서로의 중간 점을 찾는 것일 뿐, 발생한 일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 첫 댓글에서는 상대방의 상처에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의문이 있으셨고 두번째 댓글에서는 발생한 일을 용서하는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서와 책임은 다른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의 색이 강하게 나타나는 대한민국에서 합의로 인해 그 행위에 맞는 대가가 치뤄질 것이고 이러한 대가는 심리적 후유증등을 책임지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동이나 감정의 변화가 눈에 띄게 보여 자발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는 것입니다.
    책임은 자신이 관련된 일의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 또는 부담입니다.
    재판은 법에 위반되는 어떠한 사건을 법률적으로 잘잘못 따지고,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죠.
    재판에서 가해자가 패소했다 하더라도, 승소한 피해자의 마음 상처나 그동안, 앞으로의 심리적 후유증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신과 진료 비용이 가해자에게 위자료로서, 피해보상금으로서 처벌이 내려지지만, 이러한 돈과 관련된 피해 보상은 자본주의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국가인 것은 맞으나, 추후 후유증과 같은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주제와 벗어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책임은 본인이 관련되어 발생한 일에 대해 지는 의무라 했는데, 아물지 않는 상처를 준 행위입니다.
    가해자는 이러한 행위를 가한 것에 대해 적당한 처벌이 내려짐을 인정해야 하며, 그 처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벌금, 재판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위자료 등이 가해자의 책임에 따른 부가적인 금전적 보상입니다.

  • 솔직히 말해서 모든행위는 전부 자유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륜같은 비도덕적 행위는 말씀하신 바대로 가정의평화 신뢰에 금이 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방면으로 생각할수있습니다. " 왜 이사람이 갑자기 불륜을 하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 할수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모두가 생각하듯 이 사람이랑 안맞는다, 부부싸움이 잦다, 등등 이런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불륜을 핀 사람 말고 그 배우자 역시 똑같이 불륜을 해서 복수를 할수는 있다는겁니다.
    또한 상대와 합의는 이 역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과정 속에서 큰싸움이 길게 이어질 확률이 높아 이혼이 맞는것 같습니다.

  • 간통죄가 사라졌고 그 이후로 불륜은 민법으로 처리되고 있고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책임만 지시면 된다 하셨는데 그러면 그에 따른 책임은 구체적인 어떤것이 있나요?

  • 근거1: 정조의무에 대한 부분에 입니다. 회사나 집단 등 다양한 관계모델에서 , 서로 동의하고 상호 존중하는 선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허용합니다. 이러한 부부는 불륜을 일반적인 정조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데 본인의 생각과 입장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 23.11.05 22:21

    정조의무는 도덕적 윤리에 관한 문제이고 불륜 자체가 도덕적 윤리에 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부부끼리 상호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근거1:불륜은 저지르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못할 행동이지만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도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라고하셨는데.
    폴리아모리는 비독점적 다자간 연애를 뜻하며 언뜻 보기에는 불륜과 비슷해 보이 지만 파트너 동의를 받고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고. 폴리아모리와 불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파트너의 동의'이며, 불륜은 파트너를 속이고 기만하는 배신행위지만 폴리아모리는 처음부터 파트너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파트너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일부일처제인 문화 속에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파트너들에게만큼은 비난받지않는다 이에 대하여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 23.11.05 22:26

    서로 합의된 외도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정조의무에 위반된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헌법상 일부일처제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고 봅니다.

  • 대한민국에서는 일부일처제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사실혼 포함)에서는 상간 행위는 부부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 불륜이란 자체가 상대방에게 나쁜일입니다. 하지만 불륜이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말은 정확히 무슨의미를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불륜은 그저 모두가 말하는 바람을 뜻하는데 그냥 배우자가 있는데도 다른사람을 만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자신을 속이는 것인지 이걸 바탕으로 정확한 불륜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 아 그러면 배우자외에는 다른사람을 만나면 안되는건가요?

  • 근거1: 정조의무에 관해서 추가 질문입니다. 정조의무와 불륜에 대한 태도는 다양한 상황과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 사람들은 정조의무를 허용하면서도 부부 간의 상호 동의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로 인해 불륜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 23.11.06 00:19

    상간은 여러 판례에서나,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이기에 절대로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표 때 말씀드렸다시피, 배우자의 폭행 같은 상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외도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건은 상간 이혼소송에서 개별로 처리 되며, 위자료 배분에 영향을 주기만 할 뿐 절대로 외도가 용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 또한 불륜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23.11.06 23:21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했다면 절대로 옳지 않다고 하셨는데, 예외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 841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불륜)가 있었더라도 다른 일방이 그를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이혼을 청구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에 따르면 상대가 사전에 동의하거나 용서했다면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도 불륜은 근거3의 민법제 826조에 설명된 불륜의 부도덕과 결혼 내에서 신뢰와 의무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관점을 이해합니다. 불륜은 실제로 배우자가 서로에게 지고 있는 신뢰와 결혼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본성과 관계의 복잡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결혼에 대한 불만족으로 결혼 생활에서 감정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여 친밀감이나 애정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항상 이성적인 것은 아니며, 감정, 욕구, 상황에 따라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륜을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23.11.06 00:32

    배우자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 상황이나, 욕구 등으로 인해 변심이 된다면, 상호합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대측이 반감을 품고 이혼 거부를 행하게 된다면 남은 방법은 이혼 소송뿐인데요.
    이혼 소송은 기본 6개월에서 길면 6~7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보여드린 ‘유퀴즈 - 이혼 전문 변호사 편’을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상간으로 인한 소송이 있으며, 많은 시간과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조원들이 설명했는데요,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불륜은 어느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깔끔한 선물이자,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 23.11.06 12:07

    그렇다면 상대 배우자가 먼저 불륜을 저지르는 등 유책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저질러서 상대에게 실망하고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난 상황에서 '너도 그랬으니 나도 똑같이 할꺼다.' 라는 마음으로 저지른 불륜도 역시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가적으로 서로 관계가 파탄난 상황이면 그냥 이혼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자녀등의 이유로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났음에도 어느 한쪽이 이혼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근거 4에서 불륜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아니기때문에 불륜을 하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정확히 어떤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나치게 포괄적인 단어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륜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맞지만 사람과 사람사이의 일로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반드시 사람과의 도리에서 어긋난다고 볼수는 없는것 같습니다

  • 김시연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과 인에서 일어난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법이 존재하고, 도리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길입니다.
    하지만 상간이라는 것은 비도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사생활이라는 것은 헌법상 모든 국민이 사생활을 침해받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지만, 상간을 저지른 사람에게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인간의 도리로서 상간은 비인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상 어떤 상황에서도 용인되지 않습니다.

  • 그러면 그냥 서로 안싸우고 마음 편하게 갈려면 이혼이 맞는길 인가요?

  • 저도 그부분에 대해 공감합니다 불륜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맞지만 다양한 경우가 있어 사람과의 도리에서 어긋난다 라고 특정 지을수 없을것 같습니다.

  • 근거2: 상간은 사실혼 관계이어도 성립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서로 혼인의사와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되어야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영화를 보면 배수정(여주인공)은 10년째 동거중인 보경과 결혼의사가 있지만 보경은 결혼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고, 배수정의 친구들도 배수정과 보경이 10년째 결혼하지 않는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부부공동생활도 좋지 않을걸 알 수 있다. 보경은 배수정이 출장 간다는걸 모르고 있었고 바쁘다며 배수정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서는 배수정과 보경이 10년째 동거중이지 사실혼 관계는 아니기에 상간은 인정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대랑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번 발표 시간에 이 모순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제로 ’불륜은 안된다‘라고 정한 뒤, 영화를 선택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사실혼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봐 버린 영화인지라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원들도 모두 “이 영화와 상간은 어쩌면 관련이 없지 않을까?”라며 입 모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주장과 연관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일단은 사실혼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 사실혼이라는 가정하에 발표 준비를 해보자’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측도 충분히 사실혼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게 아니므로 상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옥에 티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23.11.06 16:27

    간통죄는 2015년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이 되어 형벌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간통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는 없고, 불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간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이고 분명한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도덕적 비난은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표적으로 도덕적 비난 받을수 있는 경우가 어떤것이 있을까요?

  • 배우자에게 제일 먼저 비난을 받을 것이고 경우라고 한다면 불륜 자체가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도피에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자신이 있을까

  • 근거 4: 불륜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아니기에 불륜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륜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남성은 신체적인 이유라면 여성은 감정적인 이유때문에 바람을 핍니다. 서로에게 신체적, 감정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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