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 총람 1. 인삼산업의 현황 1.1. 인삼의 생산 1.1.1. 인삼 생산 관련 제도 ○ 인삼의 생산은 5년근 이상의 경우 국립농산물검사소의 경작지정을, 4년근 이하의 인삼협동조합에 신고를 하거나 임의로 경작을 할 수 있음. - 1997년 전체 경작면적 9,903ha중 경작지정을 받은 면적은 32%인 3,188ha임 ○ 국내에서 가장 큰 인삼가공업체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경우 계약재배에 의해 홍삼원료인 6년근 원료삼을 조달하고 있음 - 계약재배 면적의 대부분이 경작지정을 받고 있으며,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공사로부터 식재자금을 비롯한 각종 자금지원 혜택을 받고 있음 1.1.2. 우리 나라의 인삼 생산 실태 ○ 인삼은 특정지역의 토질과 기후를 선호하는 반음지성 작물로 까다로운 생육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배적지가 제한되어 있고 연작이 어려움 - 인삼재배 적지는 우리 나라의 중부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이들 지역에서 재배적지의 제한과 재배기술의 진보에 다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인삼생산의 특성상 규모확대와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이 어렵고, 장기간에 걸쳐 많은 자본투자와 높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소농들이 쉽게 생산에 참여하기 어려움 표 2-5-1 인삼 생산의 특징 ○ 재배면적 및 경작농가수가 1990년을 기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홍삼전매제도 폐지로 경작농가 및 신규 식재면적의 감소 추세가 반전되고 있음 - 식재면적은 1995년의 2,564ha에서 1997년에는 3,505ha로, 인삼경작 농가수는 1995년의 23,172호에서 1997년의 30,910호로 증가하고 있음 ○ 10a당 단수(4년근)는 1990년의 344kg에서 1995년에는 391kg으로 약 13% 증가하고 있음 1.1.3.인삼 생산비와 경작농가의 소득 ○ 인삼생산비에는 자재비(24.3%)와 노력비(40.6%)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4년근 인삼 10a당 생산비는 1990년의 5,124천원에서 1995년에는 6,534천원으로 27.3% 증가하였음 ○ 10a당 인삼경작 순소득은 1990넌에는 4년근이 1,728천원, 6년근이 7천원이였으나 1995년의 경우 각기 1,208천원 및ㅿ384천원으로 감소하였음 - 6년근의 인삼경작 소득의 감소는 노임상승과 함께 1992-96년 기간 중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수매가격이 동결되었기 때문임 ○ 인삼은 영년생 작물로 년간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4년근 인삼경작에서 얻어지는 소득은 벼의 82%, 노지오이의 23.6%, 그리고 사과의 36.4%에 불과함. 표 2-5-2 인삼 생산의 변화 추세 표 2-5-3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 수준 변화 추세 1.2. 인삼부문의 기술개발 1.2.1. 인삼에 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도 관련 제도 ○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 있으나 관리·운영비의 대부분을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홍삼위주의 연구개발에 치중하여 우리 나라 전체 인삼의 생산이나 효능 등 공공분야에 대한 연구가 미흡함 - 인삼의 육종이나 재배기술 등 기초연구 보다는 공사의 홍삼사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서 개발된 각종 기술의 대 농민 보급체계가 부실화되고 있음. - 개발된 기술은 인삼협동조합의 경작지도사를 통해 경작자들에게 보급하였으나 최근 경작지도에 대한 지원감축으로 기술보급이 제한됨 1.2.2. 품종 육종 ○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 재래종에서 형질우수계통 40여종을 육성하고 있음 - 1993년부터 우수체형, 다수성 계통(KG101, KG102) 4종을 종자증식하고 있으나 다른 작물에 비해 품종개량사업이 부진 ○ 산삼이나 산양삼(장뇌) 등 다양한 인삼품종에 관한 연구가 미흡함 - 우리나라 인삼과 경합하고 있는 화기삼을 비롯하여 전칠삼이나 죽절삼, 신개하삼등 다른 나라의 인삼품종에 대한 연구 부족 1.2.3. 재배기술 ○ 인삼 전용농약 15종과 채굴기, 이식기 등 인삼 전용농기계 16종을 개발하였으나 主 작업의 기계화율은 아직까지 31%수준에 불과함 ○ 연작장해와 중도폐포를 줄일 수 있는 삼포고정기술의 미비로 6년근의 경우 중도폐포율은 무려 절반에 이르고 있음. ○ 고품질 대편인삼 생산이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 및 중간채굴, 산양삼재배 등 다양한 생력·안전다수확 재배기술의 개발이 미흡함 1.2.4. 인삼의 효능 및 제조기술 ○ 인삼의 종류나 년근, 원산지별로 고유한 성분과 약리효능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미흡하여 차별적인 유통의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저년근 홍삼제조를 포함하여 다양한 인삼제품과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식품 및 의약품개발 등 범용성 있는 가공기술이 확립되어 있지 못함 1.3. 인삼의 가공 1.3.1. 인삼 가공 관련 제도 ○ 원형삼은「인삼산업법」에 의해 농림부가 관리하고 있으나 인삼차나 분말, 엑기스등 2차 가공품은「식품위생법」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음. - 원형삼의 경우 일정시설을 갖추고 제조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후에 참여할 수 있으며, 농산물검사소 및 인삼협동조합의 검사를 거쳐 유통 - 인삼제품업의 경우도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후 식품위생연구원 및 인삼제품공업협회의 검사를 받고 유통 ○ 인삼생산과 원형삼제조, 그리고 2차 가공산업에 대한 관리체계가 각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인삼가공업체, 특히 2차 가공제품업체는 정부로부터 인삼산업의 육성이란 정책대상에서 소외 1.3.2. 인삼 가공업체의 실태 ○ 인삼가공업체는 400여개소에 달하나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10여개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가동율이 20-30%에 불과함 - 따라서 가공업체 스스로 원료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계약재배는 물론 연구개발, 품질관리, 홍보 및 판매촉진의 여력이 제한되어 있음. - 홍삼전매제도 폐지(96. 7. 1)이후 홍삼류 제조사업에 참여한 신규업체가 15개나 증가하였으나 원료삼과 판로확보의 어려움으로 아직까지 본격적인 홍삼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표 2-5-4 인삼 가공산업의 실태 1.4. 인삼의 유통 1.4.1. 인삼의 유통 관련 제도 ○ 경작지정을 받은 인삼(5년근 이상)은 농산물검사소의 수확입회등 엄격한 통제하에서 유통하도록 함으로써 인삼의 년근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 - 경작지정을 받지 않은 인삼포의 경우 자율적으로 생산 및 유통가능 ○ 5년근이상 인삼은 한국담배인삼공사(자체검사)와 국립농산물검사소, 4년근이하 인삼은 인삼협동조합의 검사후 국내유통 또는 수출될 수 있음 ○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계약재배와 수매비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를 제외한 민간제조업체의 경우 아직까지 계약재배 실적이 없음 1.4.2. 인삼의 유통·구조 ○ 공사와 계약에 의해 각종 지원을 받은 인삼의 경우 공사에서 전량수매하여 홍삼 및 홍삼제품으로 생산, 자체 유통망을 통해 거래하고 있음 ○ 수삼의 경우 대부분 산지수집상 등에 의해 충남 금산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음 - 수삼의 상당 부분이 수확기 이전에 포전매매형태로 거래 - 중간상인들에 의해 시장가격과 거래가 형성됨으로써 생산자들의 경우 이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 수확한 인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제한되어 있음. ○ 백삼류의 경우 일부 농가는 직접 백삼이나 태극삼을 가공, 유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중간상인이 백삼을 제조·유통하고 있음 - 중국산 백삼의 혼입으로 소비자들의 백삼에 대한 신뢰 하락 ○ 2차가공품의 경우 120여개의 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나 단순한 제품구성, 비싼 원료삼 가격,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원료사요, 그리고 덤핑판매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1.4.3. 수삼가격의 불안정 ○ 자율적으로 생산-거래되는 4년근 수삼가격의 1990-95년기간중 무려 77.%나 인상되어 대단히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1995년이후 신규 식재삼포중에서 지정삼포는 536ha로 감소하였으나 경작신고만 하는 삼포는 2,969ha로 확대되고 있어서 인삼의 수급불안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표 2-5-5 인삼 가격의 변화 추세 ○ 한국담배인삼공사는 1992년이후 6년근 원료삼 가격을 동결함으로써 양질의 홍삼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1.5. 인삼의 수출입 1.5.1. 인삼 수출입 관련 제도 ○ 1995년부터 인삼 수입금지 및 수출추천제를 폐지하고, 양허관세에 의해 인삼수입을 자율화하였음 - 최소접근물량은 농림부장관의 추천에 의해 양허관세로 수입하고 수입시 관세차액은 인삼산업진흥기금으로 적립 ○ GATT협상에 따른 농산물 교역자유화 및 關稅引下 조치 - WTO/SPS(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및 TBT협정(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각종 비관세 조치는 점차 완화되고 있음. - 국내 인삼시장도 1995년의 34.1톤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2004년까지 56.8톤의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수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기간 關稅도 홍삼 838.1%, 백삼 247.6%에서 각기 754.3% 및 222.8%로 인하해야함 1.5.2. 인삼의 수출 실태 ○ 1995년 현재 세계 인삼류시장은 약 368백만달러 규모로 추정되는데 그 중 건조인삼이 278백만달러로 전체 시장의 75.5%를 차지 하고 있음. - 수출금액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전체 교역량의 약 38%(홍콩시장은 3-4%)를 점유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저하하고 있음. - 수출국가는 전 세계의 60여개 나라에 이르고 있으나 80% 정도가 홍콩, 일본 및 대만의 3대 시장에 편중 ○ 인삼수출액은 1990년의 165백만달러에서 1996년에는 113백만달러로 감소함 - 품목별로 홍삼류가 53%, 백삼류가 42%를 차지하고 있으나 홍삼제품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수출이 감소되고 있음. 1.5.3. 인삼 수출의 감소원인 ○ 인삼수출의 감소는 가격경쟁력의 약화와 홍보 및 판매전략 부재, 그리고 中低價 인삼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인삼제품을 생산,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홍삼의 경우 중국삼의 14배, 미국삼의 4배, 일본삼의 2배의 높은 가격으로 우리 나라 인삼의 가격경쟁력이 취약함 - 우리나라 인삼의 가격경쟁력이 저조한 것은 농촌노동력 부족과 함께 기계화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노력과 투자가 불충분하기 때문임 표 2-5-6 우리 나라의 인삼 수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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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삼산업정책의 추진과 평가 2.1. 구 재무부 산하의 인삼산업정책 2.1.1. 구 재무부의 인삼산업정책 ○80년대의 인삼산업정책은 한국담배인삼공사(구 전매청)에 의한 홍삼전매사업과 인삼협동조합의 백삼사업, 그리고 보건복지부관할 인삼제품산업으로 삼분할 수 있으나 구 재무부와 공사에서 전체적인 인삼산업정책을 기획, 집행해 왔음 - 홍삼전매제도에 의해 공사만이 홍삼을 제조, 유통, 수출할 수 있었으며 원료삼(6년근)은 정부에서 경작지정을 하고 공사만이 이를 구입할 수 있었는데, 그 대가로 공사는 식재자금과 재해보상금등의 지원을 하였음 - 4년근 인삼을 이용하는 백삼(태극삼 포함)부문은 인삼협동조합에 신고하고 자율적으로 경작, 제조할 수 있었으나 백삼의 유통은 공사의 지휘·감독을 받는「재단법인 백삼검사소」의 검사를 의무화하였음 ○인삼부문은 일반 농산물과는 달리 재무부 소관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과 추진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음 - 예를 들어 인삼연초연구원이 인삼에 대한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개발된 기술의 보급은 인삼협동조합이 담당 2.1.2. 인삼부문 투융자사업 ○인삼부문은 그 동안 전매제도하에 있었기 때문에 재경원(구 재무부) 및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생산,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투융자사업을 추진해 왔음 - <표 2-5-7> 과 같이 1989년까지는 전매청 및 전매공사가 정부를 대신하여 인삼의 경작에 필요한 식재자금과 경작지정을 한 홍삼포의 재해발생시 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인삼경작지도사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해 왔음 표 2-5-7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인삼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 실태 - 1990-91년기간중에는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지원자금을 농협에 전대하는 방식으로 관리·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재무부의 요청으로「인삼진흥기금」을 출연, 기존의 공사 융자금과 진흥기금을 합해 1천억원 규모의 융자금으로 인삼산업을 지원해 왔음 ○농업구조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1992년부터는 인삼부문에 있어서도 지원방식이나 지원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음 - 1992년부터는 인삼협동조합이 여·수신업무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동안 농협을 통해 관리하던 융자금을 전대자금 형태로 인수받아 직접 관리 - 재무부는 "인삼산업발전 5개년계획(1992-96)"을 수립하고 인삼산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기계구입자금, 유통시설자금 등 약 1,505억원에 달하는 투융자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음. 그후 GATT 협상의 타결과 함께 일반종정에서 농특세지원 계획이 발표되자 공사는 1994-96년기간중 인삼부문에 779억원 상당의 추가적인 투융자사업계획을 수립한바 있음 - 1992년부터는 농림부(농안기금)로부터 45억원의 출하조정자금을 지원받음으로써 비록 재무부 소관사업이였지만 농림부가 일부 관여하게 됨 ○이 밖에도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관리주체였던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인삼연초연구원과 백삼검사소, 그리고 생산자단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중심으로한 구 재무부 산하의 인삼산업정책은 홍삼전매제도를 기초로 국내외 시장에서 고려인삼의 성가를 공고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삼부문의 연구개발과 6년근 원료삼의 수급안정, 경작지원과 홍보 및 판매촉진을 통한 경작농가 보호, 생산자단체 육성 등의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홍삼사업에 있어서 국가 독점에 의한 비효율의 문제가 심각하게 노출되고, 국제시장에서 다양한 인삼제품의 수요가 확대되는가 하면 경작농가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홍삼 제조에 대한 참여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홍삼전매제도를 폐지하고 한국담배인삼공사를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이 태동함 - 1993년 공사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이 발표되고, 인삼산업에 관한 지원 및 관리주체가 농림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공사는 '95년이후 기존의 인삼산업부문에 대한 투융자사업계획을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민영화작업에 착수 2.2. 인삼 관련 제도 정비와 그 성과 2.2.1. 인삼 관련 제도의 전환 ○인삼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1996년 1월 인삼관련 행정업무를 재정경제원(구 재무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하였으며, 동년 7월1일에는 홍삼전매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인삼산업법」을 제정하는 제도개혁을 단행함 ○홍삼전매제도의 폐지와 인삼업무의 농림부이관은 우리나라 인삼산업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음 - 그동안 정부에서 독점적으로 생산, 판매하던 홍삼을 민간부문에 개방함으로써 신규 인삼식재면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또한 다수의 민간업체가 홍삼제조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을 중심으로 국내 인삼산업의 재편이 예견되고 있으며, 홍삼 또는 홍삼제품을 중심으로 인삼소비패턴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인삼산업육성의 주체였던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역할이 급격히 줄어들고 홍삼전매제도로 유지하던 년근과 체형에 기초한 고려인삼의 성가유지 곤란, 국내외 시장에서 수급불안과 유통질서의 문란, 그리고 각종 인삼산업부문에 투자해 왔던 공사자금의 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안정적인 인삼사업 재원의 확보"라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2.2.2. 인삼 관련 제도개선의 추후과제 ○전매제도에 의해 100여년이상 관습화된 제도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인삼산업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한국담배인삼공사와 인삼협동조합중앙회, 새로이 관련업무를 담당한 농림부와 국립농산물검사소, 그리고 보건복지부간에 예산 및 추진 행정체계의 조정이 미흡한 실점임 - 농림부가 임삼 관련업무를 관장한 이후에도 대부분의 인삼부문 투융자재원을 여전히 공사 차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와 생산자단체간의 갈등 초래 - 구 재무부산하에서 형성된 정책의 틀에 따라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 추진하던 인삼부문의 각종 투융자사업을 농정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정비·조정할 필요가 있음 ○「인삼산업법」상의 문제 - 인삼류에 대한 정의에 인삼제품을 제외함으로써 수삼이나 홍삼 및 태극삼과 같은 농림부에서「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는 원형삼부문과 보건복지부에서「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하는 인삼제품 부문을 이원화 - 고년근 인삼 경작지정이나 수확입회와 같은 자율화시대에 부적절한 지나친 규제조항이 존속하고 있으며, 식재자금지원이나 수매와 같은 지원이 규제와 분리되어 효율적인 인삼산업 관리가 어려움 - 5년근이상 인삼은 국립농산물검사소가, 그리고 4년근이하 인삼은 생산자단체가, 그리고 일정시설을 갖춘 가공업체의 경우 자체검사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인삼검사기관을 더욱 다원화 시킴 2.3. 인삼산업정책의 문제점 2.3.1.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와 관련된 문제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할 경우 인삼부문에 대한 지원 및 관리의 근거가 되어 왔던「한국담배인삼공사법」이 폐지되고, 公社 자체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으로 그 성격이 변화될 것임 - 公社가 민영화할 경우 그 동안 공사가 담당하던 公的 기능이나 지원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에 公社에서 융자한 자금으로 추진하던 각종 지원사업이나 정부대행자로서 公社가 수행하던 각종 공공기능의 조정 등 구체적인 공사 민영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2.3.2. 한국담배인삼공사 차입금(전대융자금)의 조기 상환문제 ○공사 차입금은 당초 1992-96년기간에 투융자하기로 계획한 1,505억원 중 1994년까지 투자한 1,172억원으로 자금의 성격상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정부를 대신하여 인삼경작자들에게 지원을 약속한 일종의 정책사업 재원이기 때문에 조기상환이 어려움 - 개방화의 진전과 함께 일반 농림수산부문에서 42조원의 구조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당시 인삼부문은 재무부소관으로 이들 농림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인삼산업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던 사업임 ○공사 차입금은 구 전매청의 경작지원자금 437억원, 구 재무부의 인삼산업발전 5개년계획에 의한 공사의 추가 지원금 735억원으로 연이율 1.5% 15년거치 상환(상환기간:2005-2009)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인삼산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원한 것임 표 2-5-8 인삼부문에 있어서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역할 - 차입금의 운용은 공사와 조합간에 체결된 약정서에 의해 중앙회가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 공사와 협의하고 재경원의 승인을 받아 인삼산업에 활용 ○공사 차입금 운용시 발생하는 이자차액은 인삼진흥기금으로 적립, 조합 취급수수료, 조합의 자금관리 및 운영경비, 은행지급보증료등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를 상환할 경우 농가에 대한 지원축소와 인삼생산기반의 위축이 우려됨 - 1997-2000년기간중 정부 지원자금으로 대체할 계획으로 있으나 이 경우 이자수입의 축소로 인삼진흥기금의 적립과 조합운영비 조달이 어렵게 될 것임 2.3.3. 인삼부문 투융자사업의 문제 ○인삼부문의 투융자사업은 공사 차입금과 농림부의 농안기금 및 농특회계자금, 그리고 인삼진흥기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조성한 167,784백만원으로 식재자금융자와 수매비축, 가공사업지원 등 21개 사업에 활용(부표참조)하고 있음 - 자금용도별로는 식재자금과 양직묘포자금, 홍삼포 4년근자금 등 인삼 생산관련자금이 66.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밖에 출하조절자금과 수매비축자금, 백삼담보자금, 태극삼제조자금 및 유통시설자금 등 가공·유통부문이 20.9%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지원대상은 대부분이 경작자이지만 경작자재구입자금과 인삼류 제조자금, 유통시설자금, 종합처리장설치자금, 전산화자금, 비축수매자금등은 지역조합이, 유기질거름제조자금과 캔포장자금은 중앙회가 수혜자임 - 지원조건은 재해복구자금을 제외한 인삼부문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리 5%임, 다만 지원규모나 상환기간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각기 상이한데 모든 자금은 공사와 협의하여 농림부 및 재경원의 승인하에 집행되고 있음 ○인삼관련 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된후「인삼산업법」을 제정하고 종합적인 인삼산업정책을 구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체계적인 인삼산업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음 - 출하조절 및 수매비축을 위해 농안기금을 1992년 45억원에서 1996년에는 196억원으로 확대·지원하였으며, 1996년부터는 농특회계에서 식재자금과 재배시설현대화를 위해 211억원을 신규융자함 - 농림부는 공사의 지원사업을 농림부의 정책사업으로 전환하고 표 2-5-9 인삼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별 자금 지원 내역 있으나 여전히 전체 인삼부문 투융자사업비의 22.3%만 부담하고 있음 ○ 공사 민영화에 따라 기존의 인삼부문 투융자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농림부에서 대체재원을 마련하더라도 자금수요가 크고 이동경작이 심한 인삼산업의 특성상 일반 농정차원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임 - 인삼부문의 식재자금이나 농기계구입자금 등은 농림사업중의 영농자금의 성격과 같지만 지원규모나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지속할 경우 타 작물과 형평성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일부 농림사업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의 배정 및 관리를 하고 있어서 행정구역과는 상이한 관할구역을 가진 인삼협동조합의 관리·운영체계와 이동경작을 할 수밖에 없는 인삼생산의 특징상 자금운용상의 애로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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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삼산업의 발전 전망 3.1. 인삼부문 시장개방의 영향 ○ 인삼은 이미 수입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개방에 따라 심각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임 - 국내시장에서는 우리 나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동양삼(Panax Ginseng)의 경우 한국을 중심으로 북한과 일부 중국지역에서만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개방의 폭이 확대되어도 상당 기간동안 미국과 캐나다등지에서 생산되는 서양삼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 다만 우리 나라 인삼의 가격경쟁력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 나라와 같은 품종의 인삼을 경작할 수 있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할 경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 - 특히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현행 관세율(홍삼 838.1%, 백삼 247.6%)이 하향 조정되거나 최소시장접근물량이 늘어날 경우 인삼 가공제품 원료로 이용될 수 있는 일부 저급삼의 수입이 늘어나게 될 것임 ○ 시장개방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산인삼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제품 다양화와 시장 다변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3.2. 인삼산업의 발전 잠재력 □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名品 ○ 인삼생육에 적합한 자연조건과 오랫동안 축적된 인삼재배 및 가공기술, 국가의 전매품으로서 쌓아 온 명성과 신용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인삼종주국"으로 알려지고 있음 ○ "세계 최고급품", 또는 "동양의 신비스러움"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상품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특산물임 □ 농축산물 수출액의 약 8.0%(113백만달러)를 차지하는 수출전략 농산물 ○ 우리나라 전체의 농가수나 재배면적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농축산물 수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큼 표 2-5-10 우리 나라 농업부문에서 인삼산업의 위치 - 인삼은 단일농산물로는 돼지고기 다음으로 큰 수출품목이지만 돼지고기는 생산비의 약 절반에 이르는 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중국과의 수교, 유럽 소비자들의 인삼효능에 대한 인식 확산, 농산물 교역 자유화 등에 의해 수출 전략상품으로서 인삼의 중요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음 □ 인삼이 가진 국민건강 차원의 의미와 성장잠재력 ○ 소득 수준의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로 고급건강식품이자 다양한 한약재나 의약품원료로써 커다란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농촌지역의 유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소득원 ○ 인삼생산은 산간오지의 한계농지에서 노동집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개발지역 농촌경제를 부양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특히 인삼은 가공시 부가가치가 3배이상 증가하는 작물로 식품가공산업, 제약 및 의료산업, 기자재산업 등 다수의 관련산업이 발전할 수 있음 □ 인삼산업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하부구조 ○ 오랜 기간동안 국가의 전매품으로 보호, 관리해 왔으며, 농산물로서는 유일하게 단일법인 「인삼산업법」을 제정하고 별도로 육성·관리해 왔음 ○ 인삼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인삼연초연구원"과 "고려인삼학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인삼부문의 연구를 주도하고 있음 ○ 일찍부터 전국 규모의 품목별 생산자단체인 "인삼협동조합 및 중앙회"를 조직, 인삼경작 기술지도와 품질관리, 가공 및 유통 등의 경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3.3. 인삼산업의 발전 전망 ○ 인삼부문에서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성장잠재력과 세계소비자들의 건강·자연식품에 대한 관심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만 있다면 WTO 체제하에서도 인삼산업의 전망은 희망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이는 고려인삼으로 알려진 동양삼의 원산지가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한 한반도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체 세계 인삼생산 및 소비의 약 30%이상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국가의 전매제도를 통해 연구개발과 품질관리에 노력한 결과 인삼종주국으로써, 또는 "세계 최고 명품, 고려인삼"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이미지와 뛰어난 생산 및 제조기술을 확보하고 있음 ○ 다만 이와 같은 인삼산업 발전의 가능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인삼상품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생산기반구축과 전문경영체의 육성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우량원료삼의 생산,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생산자재의 개발과 기계화는 물론 다양한 인삼제품의 개발과 가공·유통 등 관련산업의 육성, 그리고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홍보와 판매촉진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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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삼산업의 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4.1.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4.1.1. 시장 개척과 새로운 인삼 수요의 창출 ○ 인삼의 수요는 궁극적으로 인삼과 인삼제품을 비롯한 인삼산업 전체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한 수요창출이 중요한 과제임 ○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은 대부분 수삼 또는 원형삼 형태로 인삼을 소비하고 있으나 일본과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는 농축액, 드링크, 차 등으로 2차 가공후 소비되고 있음 - 따라서 인삼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인삼제품의 다양화와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함 ○ 일반적으로 인삼은 가격이 비싸고,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며 제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음 4.1.2. 인삼 생산기반의 확충 및 고급인삼의 차별적 유통 ○ 시장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산능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수요를 산업화와 연계시키기 어려움 - 생산규모는 기본적으로 작물의 수익성, 즉 생산량과 가격 및 생산비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수급과 가격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노력은 물론 특히 재배적지의 확보와 연작피해 등에 의한 높은 중도폐지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 인삼의 생산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수급조정 제도의 도입과 함께 생산기반 정비, 재배적지 알선, 식재 자금 지원, 그리고 영농법인체를 통한 규모확대와 기계화 등이 필요함 ○ 고려인삼의 성가유지와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품질인삼의 생산과 차별적 유통이 필요함 4.1.3 인삼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추진체계의 정비 ○ 산업의 경쟁력은 생산뿐만 아니라 종자와 비료, 농약 등 資材의 조달과 가공 및 유통부문 등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각 부문의 산업조직이 효율성을 가질 때 얻어질 수 있음 - 인삼산업의 총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가공 및 유통-소비의 전 과정을 하나의 산업으로 묶어 각 부분 또는 부문간의 연계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요인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농정차원에서 종합적인 인삼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한 자율적인 인삼산업의 발전을 도모 -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에 따라 인삼산업에 대해 지원, 관리하는 기능이 없어진 상태인 만큼 새로운 인삼산업 관리 주체를 확보하고 지원 및 추진 체계를 정비해야 함 - 아울러 한국인삼연초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농산물유통공사 등 유관기관간에 인삼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시장개척, 홍보 및 판촉에 대한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함 4.2.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4.2.1. 국내 인삼생산 적지 확보와 수급조절을 위한 계약재배 확대 ○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된 경작적지 분양·알선제도 도입 - 인삼은 특수한 생육환경을 선호하는 작물이자 連作을 기피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임차를 통한 출입경작이 성행하고 있으나 경작자가 적지 여부를 조사하여 소유주를 상대로 해당 농지를 임차하는데 과다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며, 현실적으로 개별농가단위로 이를 추진함에 따라 집단화와 규모화가 어려움 - 지역인삼조합이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을 조사하여 敵地 여부를 검토하고, 농지소유주와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희망조합원에게 재분양하거나 계약을 알선하면 적지확보에 수반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임 ○ 인삼의 수급조절과 생산농가의 소득안정화를 위한 계약재배의 촉진 - 인삼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용과 위험이 내포된 작물인 만큼 생산자와 가공업체 모두 선뜻 계약재배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인삼의 수급조정과 가격안정장치로서 계약재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에게 식재자금 및 사전지급금과 원료구입 자금 저리융자, 계약재배 농가에 대한 최저가격예시제 적용 등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수급이 불안정할 때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울 때 생산자단체가 이를 수매·비축할 수 있어야 할 것임 4.2.2.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을 통한 인삼산업의 경쟁력 제고 ○ 蔘圃固定을 통한 경영규모 확대와 기계화 촉진 - 생산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정규모는 홍삼의 경우 0.8ha, 백삼의 경우 2.5ha(서종혁 외, 1992)로 알려지고 있으나 현행 인삼 경작 규모는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 - 인삼경작규모의 확대는 집단畓경작지를 조성하여 수도작과 윤작을 하거나, 대규모 국·공유지 또는 휴한지에 협업경영, 기타 林間栽培를 통해 가능할 수 있을 것임. 단지 경영규모 확대가 생산비 절감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蔘圃固定을 위한 연작장해 대책과 인삼전용농기계의 개발, 기계화영농기반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 ○ 인삼품질의 고급화 및 차별적 유통 - 고품질 청정인삼과 大片우량인삼, 또는 산양삼 등 고급인삼을 생산, 차별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기관과 생산자단체의 노력 뿐만 아니라 철저한 예정지관리, 과다한 농약사용 자제 등 경작인 스스로의 품질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효과적인 지도사업, 그리고 인삼전용 유기질비료와 양직묘삼 생산·보급사업 등을 확대 실시하고 생산된 고급인삼이 시중에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인증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차별적 유통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4.2.3. 기업적 경영마인드를 지닌 전문경영인력 양성 및 농기업 육성 ○규모화 촉진 및 전문경영체 육성 - 일정수준 이상의 경영능력과 규모를 갖추어 전문경영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가족단위 경영체에 대해서는 "인삼전업농"으로 지정 - "안성삼업사"와 같이 자생적으로 조직·운영되고 있는 공동포와 기계화영농단을 우량종자·종묘생산, 또는 산양삼이나 원료용 직파삼 생산을 위한 인삼전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으로 발전 유도 ○인삼재배 신규참여자 및 후계자 육성 - 인삼은 전문적인 재배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물이지만 이를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의 미비로 신규 참여가 제한되고 있음 - 인삼재배 신규참여자를 대상으로한 전문기술교육과정을 설치하여 경작기술이나 삼포경영에 대한 이론교육과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이들이 인삼경작에 신규로 참여할 경우 삼농후계자육성 차원에서 영농자금 지원과 지역인삼조합을 통한 기술 및 경영지도가 필요함 4.2.4. 인삼 가공산업의 육성 ○다양한 인삼제품의 개발과 인삼가공산업의 육성 -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복용(음용)이 간편한 건강식품이나 고부가가치 의약품 등 다양한 인삼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인삼가공업체의 시설현대화, 원료확보,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지원 확대 - 제품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료삼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契約에 의한 원료삼 직파재배를 확대하고 제조업체에게 원료구입 자금 지원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인삼의 생산-가공-유통 계열화 촉진 - 이 과정에서 각 유통단계마다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여 최종상품의 소비자가격을 인하하고,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생산자단체에게 가공시설과 기술 및 정보제공, 경영훈련 등의 지원 확대 4.2.5. 유통비용 절감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유통구조의 확립 ○인삼유통시설의 확충과 거래방식의 개선 - 인삼거래를 전문적으로하는 산지공판장 및 물류센터의 설치·운영과 공정한 가격결정을 위해 경매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함 - 최근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직접 수삼을 구입, 소비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만큼 가락동 등 대도시의 도매시장에 인삼을 거래하는 장소 제공 - 인삼 및 인산제품의 등급 및 규격에 대한 거래기준 확립 ○인삼관련 데이터베이스개발 및 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인삼의 생산 및 수요에 대한 관측사업 실시 ○생산자단체의 유통참여 활성화 및 계통출하 촉진 - 생산자단체에 대한 선별, 포장, 저장 등 유통시설과 포장재등의 지원 확대 - 한의사협회나 제약회사, 수출회사 등 국내외 대규모 소비처와 직거래 및 계통출하 촉진 ○인삼의 품질관리와 성가유지 - 인삼의 국제식품(Codex)규격 제정 - 年根과 外形을 중시하는 원형삼과 重量을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제품용 원료삼을 차별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삼품질기준의 설정 - 품질인증차원에서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년근, 품질 및 원산지표시를 하고, 수삼생산 및 유통확인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음 4.2.6. 인삼의 수출 촉진 ○인삼수출의 증대를 위해서는 제품의 다양화와 수출시장의 다변화, 그리고 목표시장별 제품전략, 가격전략, 유통체널 및 홍보·판촉전략 구사 - 대만, 홍콩, 중국 등에 편중된 原形홍삼 중심의 수출전략에서 탈피하여 수출지역, 제품 및 가격의 다양화로 수출시장의 다변화 - 수출시장 잠재력이 큰 나라를 대상으로 시장개척을 위한 해외시장조사 ○수출용 원료수매자금 및 가공시설 현대화 설비자금, 신시장 개척 및 신제품 개발에 대한 자금지원이 필요함 ○국제시장에서 과당경쟁 및 덤핑, 고려인삼의 성가유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민간주도의 수출협의체 운영 활성화 - 수출상품의 가격 및 유통마진 관리를 위해 시장별 대규모 바이어를 중심으로 가격협의체 운영 4.2.7. 홍보 및 판매 촉진 ○공익적 차원에서 고려인삼의 이미지 광고 확대 - 정부와 수출업자가 공동광고를 하거나 인삼영화 제작 - 국제인삼박람회 및 인삼에 대한 국제세미나 개최 - 외국의 인삼도매상 방한―견학사업 실시 ○현지의 저명한 학자나 연구기관에 연구비나 試料제공 ○대 중국 및 유럽 시장개척을 위한 해외 전시판매장 설치운영과 의약품 및 건강식품등 인삼제품류의 현지 합작생산 가능성 모색 4.2.8. 인삼연초연구원의 역할 정립과 인삼부문 연구개발의 활성화 ○인삼연초연구원은 관리·운영비의 대부분을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공사가 민영화시 公益차원의 기초연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축적된 경험과 200여명의 고급두뇌, 그리고 600여억원의 자산을 가진 인삼연초연구원이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함 - 농촌진흥청(약용식물연구부문), 지역특화작물시험장, 식품개발연구원 등 인삼관련 연구기관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민간부문의 인삼연구활동 활성화 - 국내외 유수병원이나 제약회사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 촉진 - 농기계, 제약, 비료 및 농약 등 민간회사의 자체적인 인삼연구활동 지원 4.3. 인삼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체계의 정비 4.3.1. 인삼산업정책의 추진체계 정비 ○ 전매제도하에서는 인삼의 경작지정, 계약재배, 수매, 가공, 유통, 수출입 등에 있어서 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홍삼전매제도의 폐지 및 공사 민영화란 새로운 질서하에서 인삼의 성가유지와 지속적인 산업발전, 그리고 경작농민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인삼산업 지원 및 관리체계가 필요함 - 인삼연초연구원과 인삼제품공업협회 등 유관기관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하여 종합적인 인삼행정 추진체계구축 - 여러 부처나 기관에 흩어져 있는 인삼관련 업무와 사업 및 예산을 통합,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자율적인 인삼산업발전의 주체로써 인삼협동조합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사 중심의 전매제도의 불합리한 관행을 단계적으로 재정비 - 공사의 민영화 일정에 따라 그 동안 공사 또는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수행해 오던 인삼부문의 公的機能중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는 생산자단체에 이관 ○ 원형삼과 인삼제품부문의 통합 및 인삼제품산업에 대한 지원 - 인삼제품은 현실적으로도 매우 큰 비중(국내 홍삼시장의 76.3%)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의식품을 선호하는 소비패턴의 변화에 쫓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홍삼제품을 「인삼산업법」에서 제외하고, 이들에 대한 년근개념 관리를 방치한다면 고려인삼의 성가 유지와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인삼이나 홍삼제품의 경우 육안으로 년근을 판별하기 어려운 분말이나 엑기스를 제품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많이 드는 6년근 원료삼을 이용한 제품은 찾아보기 어렵게 될 것임 - 따라서 「식품위생법」의 인삼제품의 제조허가 및 수출입관련 규정을 「인삼산업법」으로 이관하고, 제품을 호함한 인삼의 생산, 가공, 유통 뿐만 아니라 검사, 수출입 및 연구개발,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 한국담배인삼공사의 홍삼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조정 - 홍삼부문이 전매제도하에서 운영되었을 때는 국가재정 수입의 효율적인 관리란 차원에서 재경원(구 재무부)에서 담당해 왔으나 홍삼전매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재정경제원에서 공사의 인삼산업을 관리·감독할 명분이 없어짐 - 인삼도 농산물로서의 성격을 갖는 만큼 정부가 공사주식의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운영하는한 한국담배인삼공사의 홍삼 생산, 유통, 가공, 수출입은 농림부에서 관리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인삼진흥기금 등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 재투자할 필요가 있음 4.3..2. 인삼산업 발전의 주체로써 생산자단체의 육성 ○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정부를 대신하여 인삼부문 전체에 대한 수급계획 수립과 함께 경작지원과 백삼품질 관리, 연구개발, 통계자료 작성, 홍보 및 판매촉진, 생산자단체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공사 민영화시 정부를 대신한 공적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임 - 인삼 관련 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되고, 농산물검사소를 추가로 인삼산업에 개입시켰으나 이들이 직접 인삼부문에 대한 공사의 기능을 대행하기 어려움 - 홍삼의 생산과 제조, 유통 수출등 인삼산업을 실질적으로 관리, 지원하던 공사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인삼산업의 주체 부재 ○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가공 및 유통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농정의 기본방침에 따라 공사 민영화시 정부(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경작자단체(중앙회 및 지역조합), 기타 유관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인삼은 연작피해와 지배적지 부족으로 대부분 이동경작을 하기 때문에 고정된 지역(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농림사업과 같이 지방행정체계를 통한 지원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산자단체를 통한 자율적인 관리가 바람직할 것임 ○ 생산자단체에 의한 자율적인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삼협동조합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지역조합 관할구역의 조정, 가공 및 유통업자의 조합원 흡수 등 조합기능 활성화를 위한 조직정비가 필요함 - 인삼조합은 본래 업무인 경작자들에 대한 기술지도와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경제사업이외에 인삼의 수급조정이나 유통개선과 각종 인삼관련 통계자료의 수집 및 발표, 공익차원의 홍보 및 판매촉진 등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담당하던 인삼부문의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역할 강화 - 인삼협동조합이 그동안 공사가 수행하던 공적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조직정비는 물론 전문인력 및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표 2-5-11 인삼협동조합의 주요 경제사업 시설 ○ 생산자단체의 자립경영기반 확충을 위한 경제사업의 확충 - 인삼가공, 유통 및 수출업 등 경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시설확충, 그리고 사무자동화 장비의 현대화 - 조합이 인삼산업의 실질적인 추진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13개 지역조합의 통폐합 등 경영합리화 조치와 전문인력의 확보등이 필요 ○ 생산자단체의 인삼부문 공적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확보 - 한국담배인삼공사, 정부 및 관련업계의 출연으로 인삼사업진흥기금의 확대조성 - 연구개발이나 기술지도, 품질관리, 기초통계의 수집 및 저장, 홍보 및 판매촉진 등 공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의 일반예산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4.3.3. 인삼 검사제도의 정비 ○ 홍삼전매제 폐지와 공사의 민영화에 따라 이제까지 지정경작, 입회·수확한 6년근 수삼만 이용하여 독점적으로 제조하던 홍삼사업에 민간기업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홍삼 및 홍삼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됨에 따라 유통질서의 문란과 고려인삼의 성가유지 문제 대두 - 고려인삼은 국제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높지 않지만 일본삼의 약 2배, 중국삼의 18배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세계적인 성가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성가의 본질은 엄격한 년근 및 품질관리에 있음 표 2-5-12 홍콩 인삼시장의 국가별 평균 수출가격 ○ 고려인삼의 유통질서 확립과 성가유지를 위해 년근과 체형을 중심으로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내실 있는 검사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인삼산업법」제정과정에서 복잡한 검사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인삼업계의 민원과 함께 고려인삼의 성가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검사가 어렵게 되었음 ○ 인삼류 검사기관의 일원화 - 전매제도 폐지시 인삼연초연구원을 가장 유력한 검사기관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공사의 내부조직과 같이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립농산물검사소와 생산자단체에서 인삼검사업무를 병행하기로 하였음 표 2-5-13 인삼류 검사기관별 검사품목 ○ 국민건강이나 식품위생은 인삼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료품이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는 인삼 성가의 핵심인 년근개념이나 체형과는 무관한 것으로 년근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체계적인 검사를 통해 고려인삼의 성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식품위생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임삼제품 검사기능과 농산물검사소 및 생산자단체의 원형검사 기능을 일원화해야 함 ○ 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와 년근별 인삼의 차별적유통 - 고려인삼 성가의 가장 큰 요인중에 하나인 년근과 체형 및 지역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수삼을 포함한 원형삼의 경우 생산자단체 스스로가 생산-수확-유통(반출)의 전 과정에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품질인증제도를 정착 - 아울러 4년근과 6년근 인삼의 포장 및 디자인을 색깔, 또는 모양 등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하게 차별화 할 필요가 있음 4.3.4. 인삼부문 투융자방식의 전환 ○ 기존의 공사 및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인삼관련 사업자금과 인삼진흥기금 등의 재원과 사업내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질서하게 운용되고 있어서 이를 단순화, 유형화함으로써 자금지원 및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공사차입금 및 농림부의 사업자금에 의한 인삼부문에 대한 투융자사업은 물론 전략산업으로 인삼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사업을 포함하여 사업의 성격별로 유형화하고 합리적인 재원 조달 및 운용방안 강구 ○ 인삼생산은 타작물에 비해 자연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와 높은 위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농가의 힘만으로는 경작확대가 어려움. 따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특산품이자 수출전략농산물인 인삼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투융자사업재원 확보 - 한국담배인삼공사 차입금의 조기상환에 따른 기존의 투융자사업비의 대채재원 조성 - 특히 농특회계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의 배정 및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동경작을 할 수 밖에 없는 인삼생산의 특징상 자금운용상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인삼진흥기금으로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인삼부문 투융자사업을 성격별로 보면 유사한 사업, 또는 동일한 사업이라도 각기 다른 재원과 지원조건을 가진 재원이 혼재되어 있음(표 2-5-9 참조) - 예를 들어 식재자금의 경우 공사 차입금과 인산진흥기금, 그리고 농특회계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양직묘포(집단, 일반 및 신산지 양직묘포)자금과 우량묘삼생산자금의 경우 모두가 인삼묘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재원은 각기 지원조건이 다른 공사 차입금과 농특회계에서 조달하고 있음 - 또한 삼가안정사업자금과 출하조정자금 및 비축수매자금, 유통시설자금과 캔포장자금 및 종합처리장설치자금 등도 대체로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지만 재원이나 지원규모 및 조건이 상이함 ○ 기존의 구 재무부가 추진해 오던 인삼사업은 물론 신규사업을 포함한 모든 인삼부문의 투융자사업을 그 성격별로 유형화하고, 사업의 유형별 지원규모와 조건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모든 인삼관련사업을 일반농정차원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과 개별사업, 그리고 인삼분야의 고유한 특성상 필요한 공공사업과 개별사업으로 구분하고, 공공사업에는 일정한 비율의 국비 및 지방비 보조를 포함하되 개별사업은 원칙적으로 저리융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 - 다만 기존의 구 재무부에서 구축한 인심산업정책의 틀에 의해서 지원받는 농가들이 새로운 농정차원의 지원체계와 무리없이 조정되기까지 소정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음 ○ 인삼산업의 성격상 필요한 별도의 공공사업의 추진재원으로 기존의 인삼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해야 할 것임 - 인삼진흥기금의 재원은 인삼부문에 있어서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수입에 따른 관세차액과 정부, 관련기관 및 업체의 출연금으로 충당 ○ 한국담배인삼공사의 홍삼사업 수입 또는 공익사업 재원으로 인삼진흥기금을 확대 조성 - 그동안 인삼부문이 국가재정은 물론 공사의 전매사업운용(기술지도 및 수매알선, 지원관리, 홍삼의 성가구축등)과 재산증식에 기여한 부분과 국가 전략산업으로써 인삼산업의 육성을 위한 공 표 2-5-14 인삼부문의 투융자사업의 유형화와 유형별 지원 방향 익투자 차원에서 인삼진흥기금 조성에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일본의 경우, 1985년 담배전매사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약390억엔 규모의 조합자립기금을 조성하여 급격한 정책변화에 따른 생산자들의 충격을 완화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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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삼산업의 발전 목표와 미래상 5. 1. 인삼산업의 발전목표 ○ 인삼산업은 비단 농가소득 증대나 관련산업육성, 수출증대 등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측면 에서도 "한국의 자존심"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명실공히 "세계 인삼산업의종주국"으로서 우리 나라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을 인삼산업발전의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인삼산업의 종주국이 된다는 의미는 인삼의 생산은 물론 수출과 가공, 유통, 자재 등 관련산업의 발전, 품종과 기술개발 및 인삼의 효능에 대한 연구 등에 있어서 세계의 인삼산업을 이끌어 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삼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자는 것임 ○ 인삼종주국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인삼산업의 발전 목표는 다음을 들 수 있음. - 인삼경작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 - 인삼의 수출과 관련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민경제에 기여 - 자연·건강식품 및 고급한약제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 인삼산업의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삼관련 제도개선과 추진체계의 정비, 생산기반확충, 그리고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 정부는 물론 생산자와 학계, 인삼산업계 모두의 부단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 표 2-5-15 2004년 인삼산업 정책지표 5. 2. 인삼산업의 미래상 ○ 2004년의 인삼생산량은 대략 2만톤 수준으로 1996년에 비해 약 배가 늘어나 전체 농축산업에서 인삼이 차지하 는 비중은 1.5%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같은 생산량의 증가는 같은 기간 국내 인삼재배면적이 약 80% 증가하고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20-40% 증가하는데 기인 ○ 한편 경작농가수는 1996년의 23천여호에서 2004년에는 2만호로 약 14% 감소하는 반면 같은 기간 호당 경작규모는 배 정도 늘어난 0.8ha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1ha이상의 인삼전업농 비중이 1996년의 3% 수준에서 2004년에는 15%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같은 기간 인삼생산을 위한 법인경영체도 10개에서 80개로 약 8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인삼생산의 기계화와 생력재배방법의 개발로 인해 10a당 노동투하시간이 약 40%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인삼생산비도 2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단위면적당 수확량의 증가와 생산비의 절감은 인삼경작 농가의 수지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생산기반확충과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한편 인삼종합처리장과 종합물류센터의 증설과 홍삼 가공시설의 확충과 같은 가공 및 유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인삼의 생산 및 가공·유통부문의 효율성 제고는 건강식품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들의 관심증대에 힘입어 새로운 인삼수요의 창출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소비자들의 기호에 부응하는 다양한 인삼제품의 생산과 수출국의 다변화,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 및 판매촉진에 힘입어 인삼수출은 1996년의 113백만달러 수준에서 2004년에는 약 200백만달러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부표인삼협동조합이 관리하는 사업별 자금 지원대상, 규모 및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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