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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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인력 | 작성자 | 곽** (2013-11-20 09:16) |
지정 전문가 | - | 조회수 | 170 |
내 용 | 직원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부여할 의무가 있는지 및 해당 기간이 퇴직금 계산 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및 휴직부여 시 회사가 유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답 변 | ![]()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허경욱 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2008.1.1이후 출생한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포함)를 둔 모든 여성근로자 및 그이 배우자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내인 경우 및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고,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해서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사용방법은 연속해서 1년이내의 기간을 하용하거나 1회에 한하여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고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과 혼합하여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중의 근로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법적으로 휴직기간중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년수에 포함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육아휴직기간중에는 해고 또한 불가능합니다. 또한 법개정(2012.8.2시행)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이상 계속 고용시 가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나 육아휴직기간은 사용기간"2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직근로자에게 1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하였다면 육아유직기간을 제외하고 2년이상 계속 고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계속 고용하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기나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파견기간(2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2년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해당 제도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계속 근무하는 제도로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1년 이내의 기간동안 가능합니다. 근로시간단축시간은 주 15-30시간 내에서 가능하며 1일 근로시간은 단축하거나 1주 소정근로일을 5일에서 3일 등으로 단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근로시간이 주30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동 제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여성근로자 또는 그의 배우자 모두 신청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신청 시 사업주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1) 근로자의 계속근로시간이 1년미만인 경우 2)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경우 3)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4) 업무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밖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