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대규모 '과락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응시자 3962명 가운데 82.1%에 달하는 3254명이 과락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 탈락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과목은 공직 경력을 가진 응시자들에게는 면제 과목이었습니다. 이때문에 최종 합격자 가운데 공직 경력자 비율이 직전 년도 6.61%에서 2021년 9월 시험에서는 33.6%나 됐습니다. 사실상 공직 경력자들만 과락을 면하는 특혜를 준 거란 논란이 일었던 배경입니다.
앞서 권익위가 지난 2022년 일반 국민 64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76%가 공직 경력자에 대한 전문 자격시험 특례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공무원 13만754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79%가 전문 자격시험 특례 존치를 바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공직경력 인정 특례' 어떤 제도?
현재 국가 전문 자격 176종 가운데 15종에서 공직 경력자에게 1·2차 시험의 전 과목 또는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가령, 국세청에서 국세행정 업무를 10년 이상 한 경력이 있다면 세무사 1차 시험 모든 과목이 면제됩니다. 여기에 5급 이상 직급을 유지한 기간이 5년이 넘으면 2차 시험 과목도 일부 면제됩니다.공직 경력이 없는 일반 응시생보다 전문 자격증을 따기가 더 유리한 겁니다.
권익위 의결서에 따르면, 다만 지난 5년 동안(2017~2021) 전문자격사시험 중 공직 경력 면제자 응시율이 10% 이상인 시험은 세무사(19.3%), 경비지도사(32.9%), 감정평가사(13.2%), 소방시설관리사(20.2%)만 해당될 뿐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진단입니다.
■입법 미비로 '징계 전력' 공무원의 특례 인정 우려
해당 제도에는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징계 처분을 받은 공직 경력자에게도 과목 면제나 무시험 특혜를 제공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징계처분 받은 자의 공직경력 특례(과목면제・자동부여 등)를 인정하지 않는 전문자격은 세무사, 관세사, 보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6개였고, 나머지는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제출서류인 인사기록 카드에는 징계종류와 처분일, 처분 기관 등을 명시하도록 되는데, 해당 자료 만으로 징계 사유를 알 수 없어 법 적용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없어지는게 맞음 심지어 옛날엔 아무 시험도 안보고 자격증 그냥 줬다며;; 특히 법무사.. 명의 대여 문제 진짜 심각하던데.. 국민 모두가 평등한 원칙이 깨지는거지 애초에 있는게 너무 이상했음 사무장 놓고 이름만 거는게 불법이야 그게 명의 대여임 출근해서 일도 안하잖아 애초에 실무를 못할 정도면 자격증을 주지 말아야지 남한테 명의대여 해주고 왜 골프치러 다니고 띵가띵가 놈..? 불법인데 그런데가 한두군데가 아님 그나마 지금은 2차 통과해야 할텐데 옛날에 진짜로 퇴직할때 아무런 시험도 안보고 그냥 줬던 자격들.. 그건 ㄹㅇ 다 회수해야 맞다고 봄 그걸로 대게 갈배들이 개꿀빨고 살아.... 당시엔 공무원 출신들만 자격 주고 시험도 없었음.. 일반인이 될수 있는 방법은 제로ㅋㅋㅋㅋㅋㅋ 근데 누가 헌재인가?어디엔가에 고소해서 위헌이라고 그때부터 민간에 자격 시험 풀린걸로 앎..
첫댓글 제발요 공정하게 갑시다
그래야지
이해가네.... 면제과목에서 너무 많이 탈락해부럿네
ㅎㅎ 저 58회차 응시자로서 이건 진짜 당연한거라고 본다..0
별로 특혜같지는 않는데? 걍 경력 인정하는 차원이라고 생각들어서
징계자는 제외하는건 그렇다치고
잘한거같음
인정해주는거면 비슷한 일 하는 사기업도 다 인정해줘야 …
세무서 20년 근무하고 그러면 실무 개잘알텐데 몇과목 면제는 큰특혜도 아닌듯
222
굿
그래야지
애초에 면제해주는 시험과목이 너무 크리티컬하더만 ㅋㅋㅋ 공뭔출신들 보면 전관이라고 예우받아서 영업유리하기만 하지 실무.... 음.... 다들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개 깝깝하더라
나도 크게 특혜라고 생각안함..국세청에서 20년 있었다? 시험보다 낫다 생각
완전 특혜 맞다고 생각.. 이게 논란거리가 아니려면 21년도에 공무원 출신 합격자가 저렇게 과다하게 많이 늘지 말았어야 함...
어차피 저런 분들은 실무 안하셔...사무장 놓고 이름만 걸지
당연히 폐지하는게 맞는거 같음..
주변 어르신들 행정사 진짜 많이하더라
없어지는게 맞음 심지어 옛날엔 아무 시험도 안보고 자격증 그냥 줬다며;; 특히 법무사.. 명의 대여 문제 진짜 심각하던데.. 국민 모두가 평등한 원칙이 깨지는거지 애초에 있는게 너무 이상했음 사무장 놓고 이름만 거는게 불법이야 그게 명의 대여임 출근해서 일도 안하잖아 애초에 실무를 못할 정도면 자격증을 주지 말아야지 남한테 명의대여 해주고 왜 골프치러 다니고 띵가띵가 놈..? 불법인데 그런데가 한두군데가 아님 그나마 지금은 2차 통과해야 할텐데 옛날에 진짜로 퇴직할때 아무런 시험도 안보고 그냥 줬던 자격들.. 그건 ㄹㅇ 다 회수해야 맞다고 봄 그걸로 대게 갈배들이 개꿀빨고 살아.... 당시엔 공무원 출신들만 자격 주고 시험도 없었음.. 일반인이 될수 있는 방법은 제로ㅋㅋㅋㅋㅋㅋ 근데 누가 헌재인가?어디엔가에 고소해서 위헌이라고 그때부터 민간에 자격 시험 풀린걸로 앎..
이거 특혜 맞지 오래근무했다고 다 알면 시험보면 되겠네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