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번에 자녀세액공제 기준이 만 8세 이상으로 바뀌었는데
양소영샘이 개정강의에선 저게 올라감으로써 근로소득공제 보육공전 기준도 6세 이하에서 7세 이하로 올랐다고 하신거 같거든요
근데 위너스 모고 보다보니 6세이하 그대로고,
법조문 찾아봐도 6세이하 그대로 더라구요
더 이상한건 국세청 법문 보면 세액공제도 7세이상 그대로에요...
도대체 자녀 소득 세액공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2. 소득세법 상 전자TI 세액공제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3억' 미만 이면 공제받는건가요
부가세는 직전 '연도' '2억' 이면 의무인거구요...?
첫댓글 6세이하 10만원 비과세가 맞습니다
헐...세액공제도 7세 그대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