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에 나절세씨가 증여추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나절세씨는 차라리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 한다. 현재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원 이하(시가기준)의 재산을 그냥 주더라도 증여세가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현재 가액은 6억원이므로 지금 증여하면 배우자가 6억원에 재산을 취득한 것이 된다. 그리고 추후
부동산 가격이 오른 가격으로 팔면 그 차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내면된다.
양도소득세도 줄이고 증여세 부담도 없고 일석이조가 아닐까!(물론 지방세인 취등록세는 납부해야한다)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고 5년 이내 팔아 일정요건을 만족한다면 증여받은 취득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 ‘이월과세’라 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월과세’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이나 특정 시설물 이용권을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다.
나절세 씨가 1억원에 산집을 6억원에 증여받음에도 불구하고 1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양도소득를 내야한다. 결과적으로 절세효과가 적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라면 더욱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다.
올해부터는 사별한 배우자에게서 증여를 받았거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5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할증세율] 손자녀한테 상속증여하면 세금이 많아진다
나절세 씨는 이왕 증여해서 5년 갖고 있어야 한다면 이번에 성년이 된 손자에게 주겠다고 한다. 손자가 든든한 재산도 받고 5년 후에는 차익이 생길 것이 확실하기 때문인다. 이럴 때는 손자가 내야할 세금에 대해서도 좀 더 조심해야한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이렇게 손자녀에게 재산을 상속 증여하는 경우 추가로 30%를 더 내도록 하는데, 이를 ‘할증과세’라고 한다.
가령 성년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630만원이지만 손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819만원이다. 다만, 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자녀에게 대습상속되거나 자녀가 사망해 그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할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할증세율이 무조건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똑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그 증여를
분산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증여세는 수증자별과세 원칙에 따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