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사분이 일하겠다고 오셨는데.. 화물일을 10년 넘게했는데 아직 화물운송자격증이 없다하셔서요? 다른곳에서는 어케 일하셨는지??
첫댓글 자격증 없으면 톤수관계없이 영업용 차량만 운전할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일반넘버다른차로운전하셨나본데요?
네. 그런가봐요. 윗분 말씀 들으니 이해되었습니다
운전은 할수있고 사고나면 보험을 못받는거 아닌가요?그리알고 있던1인..
단거리납품차들 운송자격 없어도 시켜주긴 하더라구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이렇게 나와있네용 미취득자는 유가보조도 안된다고 알고있는디 어떻게 끌고다니는건지......
노란 번호판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첫댓글 자격증 없으면 톤수관계없이 영업용 차량만 운전할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일반넘버다른차로운전하셨나본데요?
네. 그런가봐요. 윗분 말씀 들으니 이해되었습니다
운전은 할수있고 사고나면 보험을 못받는거 아닌가요?그리알고 있던1인..
단거리납품차들 운송자격 없어도 시켜주긴 하더라구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이렇게 나와있네용 미취득자는 유가보조도 안된다고 알고있는디 어떻게 끌고다니는건지......
노란 번호판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