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국 혼인등록 및 외국인 배우자 비자신청 절차 안내
1. 베트남에서의 혼인등록 절차
가. 혼인등록 및 결혼증명서 취득절차
0 아래 나.항의 일건 서류를 갖추어 주재국 각 성 또는 시 인민위원회 산하법무국에 혼인등록 신고
0 수속이 종료되면 양 당사자는 여권 및 신분증을 지참, 인민 위원회에 직접 출두하여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게 됨
나. 구비서류(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각 2부 필요)
1) 혼인등록 신고서(주재국 법무부 양식)
2) 한국인 호적등본(영문번역 공증필)
3) 베트남인의 출생증명서
3) 독신증명서
ㅇ 베트남인 : 거주지 인민위원회 발행
ㅇ 외국인 : 해당국 관계기관 발행
- 결혼했던 사실이 있었을 경우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사실 증명서 추가
4) 정신질환, 성병AIDS 감염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건강증명서
ㅇ국내 병원(영어 번역 필요) 또는 주재국 병원 발행
5) 외국인의 국내법상 결혼 필요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류
- 혼인요건 구비증명서 (대사관 발행)
위 혼인요건 구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호적등본 영문번역 공증본 1부
2>혼인요건 구비증명 발급신청서 1부(한국인이 자필작성)
3>양인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공증필)을 첨부해야 함.
위1>,2>,3>을 당관에 신청하시면 혼인요건 구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참고바랍니다.
참고로 호적등본 공증은 한국에있는 공증사무소.. 번역 사무소, 법률사무소에서 번역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다. 소요기간 : 약 40-50일 소요
2. 외국인 배우자의 거주목적(F-2) 비자신청 절차
가. 비자신청 절차
한국 및 배우자 본국에 혼인등록을 마친 후 배우자로 하여금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당 대사관 또는 주호치민 총영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내 혼인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는 국내 관할 호적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구비서류
ㅇ 호적등본(혼인등록 필, 3개월 이내 발급, 제적 말소된자 포함)
ㅇ 초청인의 생계유지능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재정입증서류
- 재산증명, 과세증명, 재직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원천징수내역,,등등, 한가지 제출
ㅇ 베트남측 결혼증명서(영어번역 공증 필)
ㅇ 사증심사시 참고자료 1부(대사관 양식)
* 자필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함.
ㅇ 표준영사인터뷰 체크리스트(베트남인 작성)
ㅇ 피초청인의 여권사진 1매
ㅇ 신청서 1부(대사관 양식)
ㅇ 비자 수수료 $30
3. 베트남 국적인과 결혼 후 여자의 부모 초청시
ㅇ 초청장(임의로 작성, 초청사유 상세 기술)
ㅇ 초청인(한국인) 호적등본 1통(3개월내 발생)
ㅇ 베트남 혼인증명서 영문번역 공증필
ㅇ 부인의 외국인 등록증 사본(한국 국적 취득자 불요)
ㅇ 신원보증서(공증, 신원보증서 내용의 목적란에 정확한 초청 목적 기록)
ㅇ 귀국보증각서(초청인이 직접 작성)
ㅇ 여자와 부모간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대장(베트남) 사본(영문번역 공증)
- 원본 대장 같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