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변경 범위(법제처, '11. 10. 7.)
-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확대되어
조합설립인가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얼마나 확대되는지와 상관없이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지?
- 회신내용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확대되어
조합설립인가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얼마나 확대되는지
와 상관없이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