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태쌤 방식으로
월급여총액-부정기적급여-비과세3가지-시간외근무수당
으로 풀다가 헷갈려서 교재해설에 있는 방식으로 풀려고 하는데
월급여+과세되는 실비변상적 복리후생적 급여
로 계산하는 건가요...??
해당 문제에서
급여+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제외한 금액+식사대(무상으로 중식 나오니까 과세대상)+자녀보육수당
으로 나오는데 자녀 보육수당은 월 10만원 비과세 되니까 10만원만 더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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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월급여로 받은걸 다 넣고 그 중 복리후생이랑 시간외랑 실비변상 비과세를 빼주는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녀보육수당은 복리후생이랑 실비변상에 속해있지 않아서 빼주질 않아요
앗 경태쌤 방식 설명해주신 건가요??
@망고푸딩 전 그분 수업은 듣지 않았지만 구하는 산식이나 방식은 비슷할것 같아서 저가 구하는데로 말씀드렸어요
@초구르트 아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설명해주신 방식 참고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