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작은 배달음식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을 구해서 가게 운영을 맡기고 본인은 따로 배달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서 화재가 일어났고, 점포는 전소 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까지 직원의 실화죄로 인정되어서 직원만 기소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화재보험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 청구 중이긴한데 아직 보상은 나오지 않았지만 손해사정사의 말로는 4500~5000정도 나올것으로 예상한답니다.
일단 경찰이 작성한 사실확인원(자세한 명칭은 모르겠네요) 상에 피의자는 직원, 조카는 피해자로 되어 있고, 피해금액은 4000만원 입니다.
사실 보험금으로는 완전복구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손해사정사가 조카한테 직원의 실수로 인정된거니 민사를 청구하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총 피해액 내부,외부 복구비용(4000)+ 집기 및 가전제품(2000) + 영업피해액 실수입 3개월( 600×3=1800)
이정도 해서 어림잡아 7,800만원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에게 민사를 걸어도 되는것인지
혹시 민사를 건다면 어느 정도 액수가 가능한지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민사를한다면 할수있죠 다만 판사가 판결을어찌해주냐인데 일부러 방화를하거나 한게아니라면 실수라면 그리고직원의태도가 괘씸하거나 그런게아니라면 민사를저라면 포기할듯
소액민사도 어려운가요?
@크로게이라 어려울건없어요 하시면되는건데 결국직원이고 일하다 실수로그렇게된거라면 저는 양심상 못할거같다는이야기고 민사를걸면 손해판결은 판사가해줄문제죠 사정사가 그렇게말안해도 소제기는 할수있어요 내가억울하다면 내가피해본거면 소제기는 하시면돼요
@귀두까기인형 조언 감사합니다.
변호사사무실 가서 상담해보세요
될거같긴 한데 승소하더라도 직원분한테 집행할만한 재산이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하네요
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경찰 얘기가 직원이 실수로 불 난게 확실하다고 얘기했다네요.
조카도 평생 모은돈으로 가게 차린거라 멘탈 나갔구요.
고민이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