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매요약정리본
권리분석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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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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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권리 중 인수되는 권리
![]() ![]() ![]() ![]() ![]() ![]() ※ 배분요구 한 최선순위 전세권도 배분절차에서 보증금전액을 배분 받지 못하고 부족분이 발생 했을 ![]() <사 례> ![]() ![]() ![]() | |
![]() ![]() ![]() <사 례> ![]() ![]() ![]() ![]() ![]() | |
![]() ![]() ![]() ![]() ※ 말소기준권리란 - 공매결과 말소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데, 이걸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 ![]() ![]() ![]() ![]() ![]()
※ 후순위 가처분의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지상 건물에 대해 철거를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 ![]()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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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감정평가서상 임대차 현황, 인터넷공매사이트인 온비드(wwww.onbid.co.kr) 개별입찰 물건정보화면 ![]() ![]() | |
![]() ![]() ![]() ![]() ![]() ![]() ![]() ![]() ![]() ![]() ![]() ![]() ![]() ![]() ![]() ![]() ※ 대항력 유지를 위한 조건 ![]() ![]() ![]() ![]() ![]() ![]() ![]() ![]() ![]()
※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소액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 변제액]
![]() ![]() ![]()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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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 ![]() ![]() ![]() 1) 이해관계인으로서의 효력 - 낙찰기일까지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된다. 2) 배분순위 - 매수자(또는 그 승계인)에게 주장할 수 있을 뿐 배분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3) 경매 실행권 - 배분을 받지 못하는 권리이나, 임의경매 신청의 절차에 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경매 ![]() ![]() 4) 목적물 과실 수취권 - 유치권자는 채무자(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목적부동산을 사용/수익하여(임대/전대등) 그 수익금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데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 ![]() ![]() ☞ 이때, 건물소유자 甲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며 丙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 할 수 있다. 2)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데 어느 한쪽 또는 양쪽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 ![]() ![]() ☞ 이때, 건물소유자 甲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며 丙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 할 수 있다. 단, 저당권설정 ![]() ![]() ☞ 이때, 丙이 건물을 소유하게 되면 토지소유자 甲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3)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데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통해 소 ![]() ![]() ![]() ☞ 이때, 건물소유자 甲은 丙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 할 수 있다. 4) 토지와 입목이 동일인의 소유였는데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 ![]() ![]() ☞ 이때, 임목소유자 甲은 낙찰자 丙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 할 수 있다. ![]() ![]() ![]() ![]() ![]() ![]() ![]() 1)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 속하여야 한다.(건물소유가 원시취득일 필요는 없고, 처분될 당시 동일소 ![]() 2) 토지와 건물 중의 어느 한쪽이 매매, 증여, 공경매 등으로 그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된 경우이어야 한 ![]() 3) 건물철거의 특약이 없어야 한다. ![]() ![]() ![]() ![]() ![]() ![]() ![]() ![]() | |
![]() ![]() ![]() ![]() ![]() - 분묘의 소유 - 시신의 안장이 있어야 하며, 등기는 불필요함. - 그 분묘를 소유할 수 있을 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수 없다. - 존속기간은 관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동안 존속한다. ![]() ![]() ![]() ![]() ![]() ![]() ![]() ![]() ![]() ![]() ![]() ![]() -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 ![]() ![]() -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 ![]() ![]() - 약정이 없을 때에는 그 분묘가 존속할 때까지이다. ※ 지료는 유상이 원칙이다. 다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무상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무상 이며, 시효 ![]() ![]() ![]() | |
![]() ![]() ![]() ![]() ![]() ![]() ![]() ![]() ![]() ![]() ![]() ![]() ![]() ![]() ![]() ※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 : 취득대상농지의 면적, 취득대상농지의 농업 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라고 함은 세대별로 1,000㎡ 미만의 농지를 말하며 기존 소유농지와 주말체 ![]() ![]() ![]() ![]()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 공유지분은 전체가 아닌 지분권을 낙찰 받았으므로 지분에 대한 권리만 있습니다. 공유지분은 지적도 ![]() ![]() ![]() ![]() ![]() - 시·구·읍·면장은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 ![]() ![]() ![]() -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여러 지역에 분사하여 취득하는 것이 가 ![]() ![]() - 이 경우 세대별로 1,000㎡ 미만의 농지란 기존 소유농지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 ![]() ![]() -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 ![]() ![]() ![]() - “묵전”이란 소유자가 밭을 가꾸지 않고 묵힌 것으로 이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다. ![]() ![]() ![]()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 ![]() ![]()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매각결정이 취소 ![]() ![]() - 그러므로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반드시 입찰자 본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 ![]() ![]() ![]() -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신청대상 농지가 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 - 신청인의 농지취득 원인이 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농지인 경우 |
첫댓글 공부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하고갑니다
잘보고갑니다!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네요. 열공!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잘 보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