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회계동아리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교재/강의 Q & A°♡] 상법 해제조건설? 정지조건설?
c__pp__a 추천 0 조회 97 23.01.01 15:3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01.10 17:02

    첫댓글 제가 이해한대로 설명드리자면 해제조건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존재하던 권리가(eg.이득상환청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다가) 해제(이득상환청구권이 사라짐)되는 것으로 인심좋게 권리를 먼저 줬다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없애버리는 것을 해제조건설,

    정지조건설은 이득상환청구권 등 권리가 정지된 상태인데 특정 조건 충족시 이득상환청구권의 정지가 해제되어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다가 조건이 충족되면 권리가 발생함) 저만의 야매정리라 참고만 부탁드려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