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③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0. 4. 24.,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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