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정부는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1981년 '500만 호 주택건설계획'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1981년 4월 7일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종래 주택은행의 국민주택자금으로 운용되어오던 공공주택자금을 국민주택기금으로 별도 설치하여 본격적인 공공주택금융을 실시했다.
주택금융재원조달 및 국민주택공급체계를 연계하는 국민주택 청약제도 역시 1981년부터 시행되었고, 이는 국민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입주권을 마련할 목적으로 월 저축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금액을 납입함으로써 가입할 수 있다.
국민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우선 순위가 부여된다. 우선 순위는 1991년 9월 일반분양의 경우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12회 이상 납입하면 2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소득계층별로 세분화된 주택정책의 미흡으로 중산층 이상의 주거사정은 호전되었으나,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는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988~92년까지 200만 호 주택건설정책을 추진했으며, 그중 60%를 국민주택 규모로 지을 것을 의무화했다.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미만인 주택을 말한다.
여기서, 국민주택기금, 주거전용면적, 국민주택규모는 각각 다음과 같다.
- 국민주택기금 :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주거전용면적 :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단독주택 : 그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 제외),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공동주택 :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국민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의 주택을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라 한다.
종전에는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해야 했었으나,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만으로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함께 공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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