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A와 B가 공동대표로써 경영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장 갑이 있습니다.
이 개인사업장 갑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되나요?
2. 개인사업자 A와 B가 공동대표로써 경영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장 갑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A와 B의 사업소득세 신고는 A, B 각자 하면 되나요?
아니면 A와 B가 동시에 같이 사업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첫댓글 공동사업자1.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 '갑'으로 신고합니다.2. 종합소득세는 '갑'사업자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지분율을 반영한 금액에다가 A, B 각자의 타소득을 합산하여각각 신고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공동사업자
1.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 '갑'으로 신고합니다.
2. 종합소득세는 '갑'사업자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지분율을 반영한 금액에다가 A, B 각자의 타소득을 합산하여
각각 신고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