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는 생각만큼 멀지 않고 생각보다 짧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약 20대라면 꼭 재테크를 하기를 권하고, 만약 30대하면 아직 늦지 않았고, 만약 40대나 50대 초반이라면 다소 늦기는 했지만 아직 기회가 있고 만약 60대 이상이라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내 거주하는 18 세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국민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주체는 국가로 공적부조, 공적 연금이며 연봉의 9% 수준으로 적립되고 있으며, 부과 방식은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로 납입되고 있습니다. 수급 방식은 추후 납입한 연금보험금에 따라 차등 연금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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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업에서 공무원 및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퇴직적립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될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각 회사는 노사 합의에 따라 확정급여퇴직연금(DB)과 화정기여형 퇴직금(DC)중 택일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적립금의 일부는 사외에, 일 부는 사내에 적립되어 운용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적립금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근로 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업 운용하게 되므로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음
개인연금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이나 기업의 퇴직금 제도와 별개로 개인적 필요에 의해 노후의 생활을 위한 효과적인 연금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시행된 장기저축입니다. 은퇴 후 노후생활에 대한 자기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 불안정한 국민연금 제도, 개인의 사회적 비용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외 개인연금을 통한 추가적립이 꼭 필요합니다.
일반연금보험 : 가장 기본적인 연금보험 상품으로 따로 소득공제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세제비적형 연금 입니다. 연금 수령 시에도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노후생활에 보다 도움이 되며,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이나 기대수익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 세제적격형으로 보험료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하지만 연슴 수령 시에도 세금을 내야 되는 단점이 있으나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적합합니다.
변액연금보험 : 연금보험에 펀드와 비슷한 투자의 기능을 더한 상품으로 일반적인 연금보험의 기대수익률이 낮은 반면, 변액연금보험은 투자에서 나온 이익을 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연금보험 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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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보고갑니다
공부하고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