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08년 9급 공채문제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미결수용자라 할지라도 재판을 받기위해 수용시설밖으로 나가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복을 착용해야한다.(0)
정답이 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집행법 82조에 보면 " 소장은 도주의 우려가 크거나~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미결수용자가 재판을 받거나 수사에 응할 때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사복을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형집행법 제82조는판사(재판장) 또는 검사의 허가를 득하여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실무와 관련된 부분이라 규정되로 해석하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미결수용자가 재판을 받거나 수사에 응할 때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사복을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형집행법 제82조는판사(재판장) 또는 검사의 허가를 득하여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실무와 관련된 부분이라 규정되로 해석하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