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0. 17.] [대통령령 제33811호, 2023. 10. 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관서의 장이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를 통행량, 집회 및 시위 개최 현황, 주요 시설의 이전 등을 고려하여 정비하는 한편,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및 공공도서관에서의 소음기준 중 등가소음도 측정시간은 10분간 측정하던 것을 5분간 측정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최고소음도 위반 기준은 1시간 내 3회 이상 기준 초과를 2회 이상 기준 초과로 조정하여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 국민의 도로에서의 원활한 교통 소통 및 과도한 집회 소음으로부터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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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0. 17.] [대통령령 제33811호, 2023. 10.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위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위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위의 대형
2. 차량, 확성기, 입간판, 그 밖에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
3. 구호 제창의 여부
4. 진로(출발지, 경유지, 중간 행사지, 도착지 등)
5.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6. 차도ㆍ보도ㆍ교차로의 통행방법
7. 그 밖에 시위방법과 관련되는 사항
제3조(보완 통고서의 송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주최자가 단체인 경우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대리인이나 단체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되, 대리인 또는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단체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관리인이나 건물 소재지의 통장 또는 반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
2. 주최자가 개인인 경우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하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할 수 없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관리인이나 건물 소재지의 통장 또는 반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
제4조(주거지역 등의 범위) ① 법 제8조제5항제1호에서 “이와 유사한 장소”란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과 이와 인접한 공터ㆍ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6. 12. 13.>
② 법 제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산 또는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란 함성, 구호의 제창, 확성기ㆍ북ㆍ징ㆍ꽹과리 등 기계ㆍ기구(이하 “확성기등”이라 한다)의 사용, 사람에게 모욕을 줄 수 있는 구호ㆍ낙서 및 유인물 배포, 돌ㆍ화염병의 투척 등 폭력행위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ㆍ시설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12. 13.>
③ 법 제8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주변 지역”이란 학교 또는 군사시설의 출입문, 담장 및 이와 인접한 공터ㆍ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6. 12. 13.>
제5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ㆍ금지 요청)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 요청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의 거주자나 관리자 또는 학교나 군사시설의 거주자나 관리자가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혀 관할 경찰관서장이나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두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힌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3., 2020. 12. 31.>
제6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내용)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13.>
1.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ㆍ장소 및 참가인원
2. 확성기등의 사용, 구호의 제창, 낙서, 유인물 배포 등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
제7조(금지ㆍ제한 통고서의 송달)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ㆍ제한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각 호의 방법에 준하여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3.>
제8조(이의 신청의 통지 및 답변서 제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즉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한 경찰관서장에게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이의 신청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포함한다)를 알리고, 답변서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답변서에는 금지 통고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을 적되 필요한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결의 통지)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한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한 경찰관서장에게 재결 내용을 즉시 알려야 한다.
제10조(재결서 또는 판결문 사본의 첨부)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르거나 행정소송을 거쳐 새로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를 정하여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재결서 또는 판결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①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신고하는 자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하여야 하는 사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ㆍ시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신설 2023. 10. 17.>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ㆍ고지 등)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1. 집회ㆍ시위의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ㆍ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집회ㆍ시위의 참가자를 일반인이나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 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설 등에 접근하거나 행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 법 제11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
나. 통신시설 등 중요시설
다. 위험물시설
라. 그 밖에 안전 유지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재산ㆍ시설 등
5. 집회ㆍ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6. 그 밖에 집회ㆍ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14조(확성기등의 소음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질서유지인의 완장 등의 통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질서유지인의 완장ㆍ모자ㆍ어깨띠 또는 상의 등은 종류ㆍ모양 및 색상이 통일되어야 한다.
제16조(조정된 질서유지인 명단의 통보방법) 법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 해산의 요청 등) 법 제20조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회ㆍ시위의 경우와 주최자ㆍ주관자ㆍ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종결 선언의 요청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ㆍ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 선언을 요청할 수 있다.
2. 자진 해산의 요청
제1호의 종결 선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한다.
3. 해산명령 및 직접 해산
제2호에 따른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제18조(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각급 경찰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면 위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각급 경찰관서장은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1.>
1. 삭제 <2016. 12. 30.>
2. 제6조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내용: 2014년 1월 1일
2의2. 제14조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2014년 7월 1일
3. 삭제 <2016. 12. 30.>
[본조신설 2013. 12. 30.]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6. 12. 13.]
부칙 <제33811호, 2023. 10.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10. 17.> | ||||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제12조제1항 관련) | ||||
주요 도시명 | 주요 도로명 | 시점 | 경유지 | 종점 |
서 울 특 별 시 | ① 세종대로-한강대로 | 종로구 자하문로 219 (자하문터널 북단) | 효자동-광화문-남대문-서울역-삼각지-한강대교 | 한강대교 남단 |
② 경인로-여의대로-마포대로-종로-왕산로-망우로 | 구로구 경인로 90 (동부제강 입구) | 오류동-영등포역-여의도-광화문 사거리-종로-청량리-상봉동-망우리 | 망우로 구리시 경계지점 | |
③ 하늘길-공항대로-성산로-율곡로-장충단로 | 강서구 하늘길 76 (공항 내 이마트) | 양화교-성산대교-연세대-금화터널-광화문-동대문 | 중구 퇴계로 320 (광희 교차로) | |
④ 청계천로-천호대로 | 종로구 청계천로 1 (동아일보) | 청계천로 1가~7가-군자교-천호대교-길동-상일동 | 강동구 천호대로 1477 (서울상일초교) | |
⑤ 경인고속도로-선유로-양화로-을지로-광나루로 | 양천구 지양로 140 (푸드윈) | 경인고속도로입구-양화대교-동교동-을지로 1가~6가-성동교-광장동 | 광진구 천호대로 813 (광장 사거리) | |
⑥ 퇴계로 | 중구 세종대로 10-2 (연세빌딩 뒤) | 퇴계로 1가~6가 | 중구 을지로 299 (한양공고 삼거리) | |
⑦ 통일로-청파로-원효로-여의대방로-시흥대로 | 은평구 통일로 1190 (진관차고지) | 홍은동-독립문-청파동-원효대교-대림동-시흥동 | 금천구 시흥대로 6 (석수역 1번 출구) | |
⑧ 칠패로-남대문로-우정국로 | 중구 칠패로 16 (염천교 입구) | 남대문 4가-남대문로 1가-종로빌딩타워 |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 |
⑨ 삼일대로 | 종로구 율곡로 64 (일본문화원) | 낙원동-삼일빌딩 | 남산 1호터널 입구 북단 | |
⑩ 돈화문로-충무로 | 종로구 돈화문로 98 (돈화문) | 종로 3가-을지로 3가-퇴계로 3가 | 중구 충무로 2 (매일경제) | |
⑪ 창경궁로-동소문로-도봉로 | 중구 퇴계로 235 (퇴계로4가교차로) | 을지로 4가-종로 4가-성대 입구-한성대 입구-송중동-수유동-도봉동 | 도봉구 도봉로 983 (청화자원) | |
⑫ 대학로-동호로-장충단로-한남대로-강남대로 | 종로구 창경궁로 270 (우리은행 혜화점) | 이화동-장충동-반얀트리호텔-한남더힐-한남대교-한남대교 남단-강남역 사거리 | 서초구 강남대로2길 12 (염곡사거리) | |
⑬ 소공로-녹사평대로-반포대로 | 중구 소공로 119 (플라자호텔) | 한국은행-우리은행 본점-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반포대교-예술의전당 앞 삼거리 | 서초구 남부 순환로 2406 (예술의 전당) | |
⑭ 안암로-종암로 | 동대문구 안암로 6 (대광고교) | 안암오거리-고려대역-종암사거리-미아 사거리 | 성북구 종암로 214-3 (미아 사거리) | |
⑮ 정릉로-세검정로-연희로 | 동소문로 215 (길음교 하단) | 국민대-상명대-연희 교차로 입구 | 서대문구 연희로 78 (연희입체 교차로) | |
⑯ 테헤란로-서초대로 |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 포스코 사거리-선릉역 사거리-역삼역 사거리-법원검찰청사거리 | 서초구 반포대로 138 (서초역사거리) | |
⑰ 백범로-이태원로-다산로 | 마포구 백범로 192 (공덕오거리) | 삼각지 고가도로-녹사평역사거리-한강진역-버티고개역-청구역 | 중구 다산로 248 (신당파출소) | |
⑱ 서빙고로 | 용산구 한강대로 60 (용산역앞교차로) | 이촌역-서빙고동 주민센터-한남역 | 용산구 독서당로 14길 73-6 (한남대교 북단교차로) | |
⑲ 영동대로 | 강남구 영동대로 741 (영동대교남단 교차로) | 봉은사역-삼성역-대모산입구역 | 강남구 일원동 688 (일원터널 교차로) | |
⑳ 남부순환로 | 강서구 남부순환로 11 (김포공항입구 교차로) | 신월IC-오류IC-시흥IC-신림역-사당역-서초IC-도곡역-탄천1교교차로 |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 (강남자원회수시설) | |
부 산 광 역 시 | ① 구덕로 | 서구 망양로 57 (구덕운동장) | 자갈치 역 | 중구 중앙대로 2 (롯데광복점) |
② 중앙대로-자성로-범일로 | 중구 중앙대로 2 (롯데광복점) | 자성대 교차로-서면 교차로-양정 교차로-시청-연산 교차로-내성 교차로 | 금정구 중앙대로 1819 (금정경찰서) | |
③ 중앙대로 | 금정구 중앙대로 1819 (금정경찰서) | 남산역 | 금정구 중앙대로 2238 (노포역) | |
④ 가야대로 | 부산진구 중앙대로 730 (서면 교차로) | 주례 교차로-서부산낙동강교 | 강서구 남해2지선 고속도로 19 (서부산휴게소) | |
⑤ 수영로 | 남구 전포대로 5 (문현 교차로) | 대남 교차로-수영 교차로 | 수영구 수영로 741번길 20 (수영교 사거리) | |
⑥ 충장대로 | 중구 중앙대로 80 (중앙역) | 부산세관-중앙부두-5부두 | 남구 전포대로 5 (문현 교차로) | |
⑦ 황령대로 | 수영구 황령대로 473번길 15 (대남 교차로) | 국민의 힘 부산시당-도시가스오거리 | 수영구 황령대로 521 (광안대교 입구) | |
⑧ 낙동대로 | 서구 대영로 1 (서대신 교차로) | 괴정 교차로-당리주민 센터 사거리- 하단 교차로 | 사하구 낙동대로 581 (하단강변 삼거리) | |
⑨ 충렬대로 | 동래구 충렬대로 84 (미남 교차로) | 내성 교차로-안락 교차로-원동교-해운대경찰서-삼호가든 앞 교차로 | 해운대구 해운대로 396 (올림픽 교차로) | |
⑩ 해운대해변로 |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1 (수영교) | 우동항삼거리-요트경기장-동백사거리-해운대해수욕장삼거리-해운대온천사거리-중동사거리 | 해운대구 해운대로 762 (오산공원) | |
대 구 광 역 시 | ① 중앙대로 |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 산격청사) | 중앙 네거리 | 남구 중앙대로 138 (영대병원 네거리) |
② 국채보상로 | 서구 달서로 108 (비산 네거리) | 중앙 네거리 | 수성구 동대구로 405 (벤처벨리 네거리) | |
③ 태평로 | 중구 태평로 25 (달성 네거리) | 대구역 네거리 | 중구 국채보상로 703-7 (동인 네거리) | |
④ 달구벌대로 | 서구 달구벌대로 1903 (반고개 네거리) | 반월당 네거리 | 수성구 동대구로 311 (범어 네거리) | |
⑤ 동대구로 | 동구 아양로 99 (파티마 삼거리) | 벤처벨리 네거리 | 수성구 동대구로 311 (범어 네거리) | |
⑥ 명덕로 | 달서구 명덕로 23 (내당 네거리) | 명덕 네거리 | 중구 명덕로 333 (대봉교) | |
⑦ 공평로-대봉로 | 중구 태평로 218 (교동 네거리) | 봉산 육거리 (유신학원) | 남구 중앙대로 22길 273 (중동교) | |
⑧ 달성로-현충로 | 중구 태평로 25 (달성 네거리) | 신남 네거리-삼각지 네거리 | 남구 현충로 87-1 (앞산 네거리) | |
⑨ 아양로–신암로-동덕로 | 동구 아양로 99 (파티마 삼거리) | 공고 네거리-동인 네거리 | 중구 달구벌대로 2191 (삼덕 네거리) | |
인 천 광 역 시 | ① 우현로 | 중구 참외전로 121 (동인천역 남측) | 경동 사거리 | 중구 우현로 25 (답동 사거리) |
② 제물량로 | 동구 제물량로 437-1 (화수 사거리) | 답동 사거리 | 남동구 남동대로 940 (간석 오거리) | |
③ 참외전로 | 중구 제물량로 317 (남경포브 아파트 삼거리) | 유동 삼거리 | 미추홀구 참외전로 288 (숭의시장 사거리) | |
④ 부평대로 | 부평구 광장로 4 (코아빌딩) | 산곡입구 삼거리 | 계양구 아나지로 282 (경인고속도로 부평IC 서울방향) | |
⑤ 인주대로 | 남동구 인주대로 604 (시청 삼거리) | 승기 사거리 | 미추홀구 인주대로 384 (신기 사거리) | |
⑥ 남동대로 | 남동구 남동대로 940 (간석 오거리) | 석천 사거리 | 남동구 정각로 29 (시청) | |
⑦ 주안로 | 미추홀구 주안로 8 (도화초교 사거리) | 석암 지하차도 | 남동구 주안로 270 (주원 삼거리) | |
⑧ 예술로 | 남동구 예술로 118 (터미널 사거리) | 경찰청 앞 삼거리 | 남동구 예술로 174 (문예회관 사거리) | |
⑨ 경원대로 | 미추홀구 경원대로 754 (승기 사거리) | 선학역 사거리 | 연수구 송도 1교 고가 밑 (외암도 사거리) | |
광 주 광 역 시 | ① 금남로 | 북구 금남로 99 (수창 초등학교) | 금남로5가역-금남로4가역-문화전당역교차로-동구청앞교차로-전대의대앞 | 동구 제봉로 1 (남광주역) |
② 상무대로 | 광산구 상무대로 416-99 (공항역) | 송정고가차도-송정공원역-광주송정역 | 광산구 상무대로 125-99 (도산역) | |
③ 봉선로 | 남구 봉선동 1134-21 (봉선 광명 메이루즈 앞) | 백운교차로 | 남구 대남대로 173 (김연우 한의원 앞) | |
④ 우치로 | 북구 우치로 222 (오치한전) | 전대후문-북구청 | 북구 서암대로 243-2 (중흥삼거리) | |
⑤ 무진대로 | 서구 무진대로 93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 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상무주공아파트 앞 | 서구 무진대로 714 (상무2-2 근린공원) | |
⑥ 운천로 | 서구 운천로 213 (무등일보 앞 교차로) | KBS광주방송국-전남지방 우정청 앞 교차로 | 서구 무진대로 714 (상무2-2 근린공원) | |
대 전 광 역 시 | ① 중앙로 |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 중앙로 네거리-중구청 네거리 | 중구 중앙로 8 (서대전 네거리) |
② 대전로 | 동구 대전로 691 (인동 네거리) | 원동 네거리-대전역 네거리 | 동구 대전로 882 (삼성 네거리) | |
③ 한밭대로 | 서구 월평로 13번길 84 (갑천대교 네거리) | 누리 네거리-샘머리 네거리 | 서구 문정로 271 (재뜰 네거리) | |
④ 대덕대로 | 서구 대덕대로 178 (큰 마을 네거리) | KT 충청본부-만년 네거리 | 서구 둔산대로 117번길 128 (대덕대교 네거리) | |
울 산 광 역 시 | ① 삼산로 | 남구 삼산로 3번길 2 (공업탑로타리) | 번영 사거리 | 남구 산업로 654 (태화강역) |
② 중앙로 | 남구 삼산로 74 (달동 사거리) | 울산시청 | 남구 중앙로 313 (태화로타리) | |
수 원 시 | ① 매산로 | 팔달구 덕영대로 924 (육교 사거리) | 교동 사거리 | 팔달구 정조로 910 (장안문) |
② 경수대로 | 권선구 경수대로 270 (터미널 사거리) | 동수원 사거리 | 장안구 경수대로 1150 (경기도인재개발원) | |
③ 중부대로 | 팔달구 중부대로 2 (중동 사거리) | 동수원 사거리 | 영통구 중부대로 490 (삼성 삼거리) | |
④ 도청로 |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07 (도청로 삼거리) | 광교중앙역 | 영통구 도청로 10 (광교중앙로 사거리) | |
성 남 시 | ① 성남대로 | 수정구 성남대로 1543 (복정역) | 태평역 사거리 | 분당구 성남대로 55 (오리역) |
② 수정로 | 수정구 성남대로 1233 (태평역 사거리) | 성남시의료원 입구 삼거리 | 수정구 수정로 233 (성남초교 사거리) | |
③ 산성대로 | 수정구 산성대로 91 (모란 사거리) | 신흥 사거리 | 수정구 산성대로 365 (단대 오거리) | |
안 양 시 | ① 경수대로 | 만안구 경수대로 1431 (석수역) | 비산 사거리 | 동안구 경수대로 426 (포도원 사거리) |
부 천 시 | ① 길주로 | 원미구 소사로 482 (종합운동장 사거리) | 부천시청 | 원미구 송내대로 236 (송내대로 사거리) |
춘 천 시 | ① 중앙로 | 중앙로 1 (강원도청) | 중앙로터리 | 중앙로 176 (근화 사거리) |
② 금강로 | 명동길 2 (중앙로터리) | 춘천KT지사 | 금강로 1 (구 캠프 페이지 사거리) | |
③ 금강로 | 명동길 2 (중앙로타리) | 신한은행 강원영업부 | 금강로 110 (운교 사거리) | |
청 주 시 | ① 상당로-청남로 | 청원구 상당로 314 (내덕 칠거리) | 청주교육대학 | 서원구 청남로 1853 (이마트청주점) |
② 가로수로-사직대로 | 흥덕구 가로수로 1174 (터미널 사거리) | 산업단지 육거리 | 상당구 사직대로 379 (상당공원) | |
전 주 시 | ① 팔달로-기린대로 | 태조로 51 (풍남문 교차로) | 한국은행 전북본부 | 덕진광장로 1- 1 (덕진광장) |
② 충경로 | 관선3길 14 (지방병무청 오거리) | 충경로4가 | 전주천동로 224 (다가교) | |
광 양 시 | ① 백운로-제철로-백운1로 | 백운로 1103 (컨테이너부두 사거리) | 금호대교-제철1문 사거리-태인교-태인대교 | 진월면 백운 1로 518 (진월 TG 삼거리) |
포 항 시 | ① 중앙로-동해안로 | 북구 삼호로 31 (포항중앙도서관) | 육거리-오거리-고속버스터미널-형산 교차로-포스코본사 사거리 | 남구 신항로 10 (청림동 주민센터) |
창 원 시 | ① 창원대로 | 의창구 창원대로 1 (창원대로 입구) | 내동상가 | 성산구 창원대로 1086 (7호광장) |
② 중앙대로-창이대로 | 성산구 창원대로 754 (공단본부 삼거리) | 창원광장-도청 앞 교차로 | 성산구 창이대로 681 (창원지방법원) | |
③ 원이대로 | 의창구 원이대로 450 (종합운동장 사거리) | 용지더샵레이크파크아파트 | 의창구 원이대로 608 (시청 사거리) | |
④ 3.15대로 | 마산합포구 3.15대로 295 (3.15기념탑) | 마산중부경찰서 | 마산합포구 3.15대로 6 (월영광장 교차로) | |
⑤ 합포로-허당로 | 마산합포구 3.15대로 295 (3.15기념탑) | 서성광장 교차로-하나병원 앞 다리 | 마산합포구 허당로 84 (자유무역 정문 사거리) | |
⑥ 3.15대로 | 마산합포구 3.15대로 457 (경남전자고 사거리) | 석전 삼거리-마산시외버스 터미널 | 의창구 의창대로 41 (소계광장 교차로) | |
진 주 시 | ① 진주대로 | 향교로 3 (평안광장 교차로) | 광미 사거리-진주교-고려병원 | 진주대로 594 (개양 오거리) |
제 주 시 | ① 중앙로 | 남광북5길 3 (제주지방법원) | 광양사가로–남문사가로-중앙사가로 | 중앙로 20 (탑동 사거리) |
② 산지로-관덕로-서문로 | 임항로 51 (용진교) | 동문로터리-관덕정-서문사가로-용담사가로 | 용문로 157 (용문로터리)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10. 17.>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제14조 관련) | |||||||||||||||
[단위: dB(A)] | |||||||||||||||
소음도 구분 | 대상 지역 | 시간대 | |||||||||||||
주간 (07:00~해지기 전) | 야간 (해진 후~24:00) | 심야 (00:00~07:00) | |||||||||||||
대상 소음도 | 등가소음도 (Leq) |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 65 이하 | 60 이하 | 55 이하 | ||||||||||
공공도서관 | 65 이하 | 60 이하 | |||||||||||||
그 밖의 지역 | 75 이하 | 65 이하 | |||||||||||||
최고소음도 (Lmax) |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 85 이하 | 80 이하 | 75 이하 | |||||||||||
공공도서관 | 85 이하 | 80 이하 | |||||||||||||
그 밖의 지역 | 95 이하 | ||||||||||||||
비고 1. 확성기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한다. 2.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 〜 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 ~ 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ㆍ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한다. 3. 제2호의 장소에서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이 있을 때 측정한 소음도를 측정소음도로 하고,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이 없을 때 5분간 측정한 소음도를 배경소음도로 한다. 4.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10dB 이상 크면 배경소음의 보정 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하고,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3.0 〜 9.9dB 차이로 크면 아래 표의 보정치에 따라 측정소음도에서 배경소음을 보정한 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하며,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3dB 미만으로 크면 다시 한 번 측정소음도를 측정하고, 다시 측정하여도 3dB 미만으로 크면 확성기등의 소음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위: dB(A)] | |||||||||||||||
차이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
보정치 | -3.0 | -2.9 | -2.8 | -2.7 | -2.7 | -2.6 | -2.5 | -2.4 | -2.3 | -2.3 | |||||
차이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
보정치 | -2.2 | -2.1 | -2.1 | -2.0 | -2.0 | -1.9 | -1.8 | -1.8 | -1.7 | -1.7 | |||||
차이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
보정치 | -1.7 | -1.6 | -1.6 | -1.5 | -1.5 | -1.4 | -1.4 | -1.4 | -1.3 | -1.3 | |||||
차이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
보정치 | -1.3 | -1.2 | -1.2 | -1.2 | -1.1 | -1.1 | -1.1 | -1.0 | -1.0 | -1.0 | |||||
차이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
보정치 | -1.0 | -0.9 | -0.9 | -0.9 | -0.9 | -0.9 | -0.8 | -0.8 | -0.8 | -0.8 | |||||
차이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
보정치 | -0.7 | -0.7 | -0.7 | -0.7 | -0.7 | -0.7 | -0.6 | -0.6 | -0.6 | -0.6 | |||||
차이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
보정치 | -0.6 | -0.6 | -0.6 | -0.5 | -0.5 | -0.5 | -0.5 | -0.5 | -0.5 | -0.5 | |||||
5. 등가소음도는 10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등가소음도를 5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나. 공공도서관 6. 최고소음도는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에 대해 매 측정 시 발생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측정하며, 동일한 집회ㆍ시위에서 측정된 최고소음도가 1시간 내에 3회 이상 위 표의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1시간 내에 2회 이상 위 표의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나. 공공도서관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사(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행사만 해당한다)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에 대해서는 그 행사의 개최시간에 한정하여 위 표의 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을 적용한다. 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의 행사 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각종 기념일 중 주관 부처가 국가보훈부인 기념일의 행사 8. 그 밖에 소음의 측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생활소음 기준에 따른다.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신설 2016. 12.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2. 개별기준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법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제1항 | 30 | 50 | 80 |
DAUM 카페 : 경찰실무교실-송광호
창조문화 송광호
010-8677-9429
song-h-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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