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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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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아파트칼럼 동대표가 뭐길래
풍각쟁이 추천 0 조회 75 17.07.14 12:1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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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7.14 12:17

    첫댓글 대부분 회장의로서의 권한도 없는데 관리주체가 쥐어준 권한을 휘두려는게 문제지요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의결권한이 있지만 마치 개인권한처럼 결재하고..처리하는문제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거지요

  • 17.07.16 19:00

    감사

  • 17.07.28 11:34

    동대표가 단지내 상가사업자라면 상거래상 고객유치차원에서공정처리하지못하는입장으로 합당치않다고생각돕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17.07.28 11:57

    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않으므로 문제가 될수는 없습니다. 선거구 주민들이 동대표로 선출하지않는다면 가능하겠습니다

  • 17.07.28 11:38

    단지내어린이집을2012년부터계속수위계약으로관리주체소장이처리하고확인요구하면전기회의에서합의구두로한것이라그리햇다고합니다성립되는지요?

  • 작성자 17.07.28 11:55

    규약에 정한대로 해야 합니다. 수의계약하려면 입주민원아세대를 상대로 동의받아야 합니다. 구두합의란 있을수 없습니다. 소장이란자가 문서로 계약하는것도 모르는지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규약의 절차를 따랐는지 확인필요합니다

  • 17.07.28 13: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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