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산일을 포함하여 60일간 법정자본금을 보유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건설회사가 12월말 결산법인이기에, 통상 연말자본금.. 혹은 연말잔고라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사업자와 달리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업종에 맞는
최소의 자본금을 보유.. 유지해야 합니다.
신규로 건설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증명해야 하는 일이 법정자본금을 보유했는가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지만.. 평소에는 유예를 하고..
결산일 포함한 60일간은 반드시 보유하도록 행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자본금(연말자본금 혹은 연말잔고) 보유를 증명한다 함은..
해당종목에 맞는 자본금이
(ex : 종건은 3억5천.. 실내건축 등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은 1억5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억..등)
결산결과, 그 결산일을 포함하여 60일간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본 - 부채 = 자산.. / 자산-부실징후자산 = 실질자산)
이러한 실질자산이 법인통장에 예금으로 유지되어 있으면 가장 확실하지만..
예금이 아니어도.. 계정 상 실질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가 기장되어 있어도 가능합니다.
실질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빙자료가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필수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미수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증빙자료.,. 즉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는 기본으로 갖추어야 하며.,,
기성률에 에 따라 공사에 투입된 자재.. 인건비 등 지출자료 등이 모두 증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질자산과 부실자산의 정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지침서를 참고합니다.
기업진단지침서 참고 클릭☞http://blog.daum.net/goflekffl/13559137
기업진단 지침서를 토대로 실질자본인정 부분과 부실자산으로 처리되는 부분들을 살펴봅니다.
자산항목 | 실질자산으로 인정받는 경우와 부실자산으로 인정받는 경우 |
현금 | ▶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분류합니다. |
예금 | ▶ 예금이 일시조달 형식이거나 허위예금.. 혹은 질권설정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실질자본으로 인정치 않습니다. ▶ 결산일을 기준한 잔액증명서와 결산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이 확실한 예금만 실질자산으로 인정!! |
유가증권 | ▶ 사회기반사업 또는 특정 건설사업의 시공 등에 참여하기 위해 계약상 취득한 특수목적법인(SPC or PFV) 의 지분증권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습니다. ▶ 건설업과 관련하여 출자한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습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증권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가 제출된 경우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습니다. ▶ 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국, 공채..등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합니다. (증권회사에 입고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증권사가 발행한 잔액증명서로 인정하며.. 소액의 국, 공채 지방채 등을 증권회사에 입고하지 않고 실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매입증서 원본 실사 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무기명채권은 인정하지 않지만..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가 있다면 실질자본금 인정입니다. |
매출채권 미수금 | ▶ 부도어음과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혹은 건설업과 관련업는 것들은 모두 부실자산으로 분류됩니다.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 부터 받을 채권은 대손 충당금 차감 후.. 모두 실질자산 인정합 니다. ▶ 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았거나 소송을 진행 중인 받을 채권은.. 그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제 공이 있고 그 담보물을 통해 회수가 가능한 금액에 한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 ▶ 2년 이내의 건설업 관련한 대출채권으로서 증빙자료를 통해 소명이 된 경우 실질자산 인정입니다. ▶ 사대금을 건물로 받은 경우 취득일로 부터 2년간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재고자산 | ▶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의 자산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단, 취득일..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 조경/조경식자재 공사업을 위한 수목자산, 그리고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건설업과 연관이 있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자산(시공한 경우)의 재고자산을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습니다. ▶ 건설업과 관련없는 재고자산.. 혹은 부동산 매매업을 위한 재고자산 등은 불인정합니다. |
대여금 가지급금 | ▶ 대여금.. 가지급금.. 주, 임, 증 ..단기채권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됩니다. ▶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금,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단, 계약서, 금융자료, 주택취득현황, 조합결산서 등의 확인을 통해 실재성이 확인되어야 하며..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선금금 | ▶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 기성금 미정산액, 건설업을 위한 자재(재료/기계/ 장비..등) 구입선금..등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습니다. - 건설업 관련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한 선금과 선급공사 원가로 대체될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 (단, 계약서,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와 계약이행 여부 및 진행상황 검토 후 실재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
선납세금 | ▶ 환급 결정된 조세채권에 한해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습니다. (환급통보서,,등의 증빙서류 필요.) |
보증금 | ▶ 임차보증금 중.. - 실제성이 없는 것.. 시가를 초과하여 과다계상된 보증금액.. 임.직원용 주택보증금.. 그리고 임차 부동산이.. 본점 혹은 지점 그외 사업장 소재지나 인접지역이 아닌 경우 모두 불인정합니다. - 보증금 중 임차 목적물이 아닌 경우 모두 불인정입니다.(리스보증금 제외.) - 건설공사 예치 보증금 중 출처가 불분명한 것, 그리고 실재성이 없는 것. 불인정입니다. - 법원예치 공탁금 중 현재 소송결과 등을 반영한.. 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습니다. |
유형자산 | ▶ 토지. 건물과 관련하여.. - 임대자산,, 운휴자산 등 건설업과 관련없는 것은 불인정합니다. - 본사 업무용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이 임대자산인 경우는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습니다. ▶ 차량.. 건설기계.. 비품 등과 관련하여... - 감가상각 후 잔액을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 - 실재하지 않는 계약,, 혹은 계약일로 부터 1년이 초과되었으나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혹은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부실자산이 됩니다. |
무형자산 | ▶ 영업권, 개발비, 창업비, 건설업과 관련없는 산업권이나 재산권등은 불인정합니다. ▶ 건설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산업재산권(특허권. 신기술권..)등은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 |
미수수익 선급비용 | ▶ 모두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결산 항목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나 증빙자료가 정확치 않은 것들은..
조기경보시스템 프로그램에서 모두 걸러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매년 9월경부터 전년도 자본금 유지 상태를 점검하여.. 실태조사 시작됨!!)
건설업에 관련한 실태조사는.. 건설업 규정을 준수하며,,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세심히 살피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자본금보유 부분과 기술인력 충족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술인력에 관하여는 해당기술자가 퇴사한 경우 다른 기술자를 입사시키기까지 5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지만..
연말잔고증명은..
이미 제출된 전년도 자료로서,, 다시 수정하기가 힘들고.. 따라서 소명을 하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결산이 끝나기 전(12월말일...) 반드시 정확한 증빙자료로 60일간 실질자본금 보유하였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예금으로 60일간 예금이 가장 문제가 없지만..
아래와 같은 항목등으로 정확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실질자본금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60일예금 | 은행/증권사/우체국.보험..등의 금융기관에 예금된 것으로 질권등이 설정되지 않아야 함 |
컨소시엄협약 (공동수급) | 공사입찰(나라장터 등..) 중 컨소시험 입찰 가능한 사업에 관련하여 여러기업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입찰에 참여!! ▶기업진단지침 제21조 보증금의 평가 ▶계정과목 : 보증금 / 건설중인 자산.. |
특허권 (통상실시권) | 회사의 필요에 따라 건설공법에 관한 특허권의 통상 실시권 계약을 위해, 특허권자와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지급!! ▶기업진단지침 제24조 무형자산의 평가 ▶계정과목 : 통상실시권 / 산업재산권 |
펀딩예탁금 | 금감원에 등록된 펀딩사에 예치한 예탁금을 출자를 위하여 경영참여자산운영사에 자금을 예치.. ▶기업진단지침 제15조 예금의 평가 / 제16조 유가증권의 평가 ▶계정과목 : 현금성자산 / 기타제예금 |
매출채권 (받을어음) | 공사 후 미수된 금액을 어음으로 받은 금액 ▶기업진단 지침 제17조 ▶계정과목 : 매출채권 / 현금성자산 |
이 외에도 증빙자료 가 분명한 건설자재 / 기성공사 / spc지분등....으로 실질자본금 인정받도록 합니다. |
어떤 종목의 건설업이든..
건설업이란 특성 때문에 반드시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하는 동안 계속 자본금은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평소에는 유예를 하며 결산일을 기준으로 60일간은 반드시 보유하여야만 합니다.
건설업을 하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무실 임대료가 나가야 하고..
직원 인건비도 지출해야 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 투입되는 기술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나가야 하고..
자재나 장비도 구입해야 하고.. 등등의 지출이 많은 반면...
공사가 끊길 때가 있으며..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만에 하나 공사하자가 발생한다면 하자보수도 해야하는...경우...등등의 이유로
잘 나가는 건설사나 미진한 건설사나.. 자본금을 60일간 보유하기는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건설지원센터의
이 신 영 실장과
함께하세요..
010-5793-8700
연말자본금 맞추는 중요한 일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업의 친절한 파트너로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늘~~ 노력합니다.
연말자본금 / 신규면허 / 기업진단 / 국가기술자격취득 / 역량지수에 의한 기술자수첩 발급... 등
건설업의 행정과 경영.. 그리고 교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한 날 되시구요..
2019년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댓글 오~정말 필요한 정보였는데 올려주셔서 도움이 됐어요^^
얼마전 어떤 게시글을 보았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성경말씀을 통달하고 수료를 했다는 기사더라구요.
일반교회랑 달라서 유심히 보겠됐는데 그 수가 10만이 넘는다고 정말 믿기지 않더라구요.
근데 너무 멋있어 보이고 진짜 신앙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