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총회가 임박해지니 많은 분들이 재건축사업에 관심과 걱정을 가지게 되시나 봅니다.
조합장의 해임사유는 익히 아실 것으로 믿고 해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여러가지 부정적인 억측과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것은 외부에서 우리 지산1단지 주택재건축사업을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으므로 장차 우리 조합원 자신들에게 경제적 손실로 되돌아 오게되는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지하시고 더 이상 조합원간의 갈등과 반목의 원인이 되는 이른바 흑색비방은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계약 협상단원으로서 3차부터 8차까지 본계약 협상의 진행과정과 그 내용에 대하여 가감없는 사실에만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제3차 협상 2018-06-05 포스코건설에서 제시한 본계약서안(총 55개 조항) 제1조 ~ 제20조에 대한 협상단측의 수정의견 제시.
조합협상단 공사비산출내역서 제출 요청 -> 단가계약이라 제출할 수 없다(포스코 추석봉 부장)
-. 제4차 협상 2018-06-07 연휴 등 시간관계상 조합협상단에서 수정제시한 내용을 포스코측에서 검토하지 못함.
제21조 ~ 제55조에 대한 협상단측의 수정의견 제시.
-. 제5차 협상 2018-06-14 조합협상단측 수정제안 중 포스코건설의 금전적 지출이 수반되는 내용은 재협의.
제19조(이주비 대출-가구당 3천만원)와 제25조(중도금 대출-계약금 10%, 중도금 30%, 잔금 60%)는 정부
의 대출규제와 회사의 정책상 불가능하다는 입장.
조합협상단은 제안서의 약속을 지켜야 함을 강조.
포스코측에 대안 강구 요청.
조합협상단측 확정공사비 평당 420만원/공기 28개월 이내로 조정 요청하고 구체적인 절감 내용 제안.
-. 제6차 협상 2018-06-21 이주비 세대당 3천만원 추가대출은 불가.
계약금(10% 대출), 중도금(50% 대출) -> 제안서 내용대로 처리 불가
계약금(10% 자납), 중도금(40% 대출) -> 포스코의 수정제안
조합협상단측 확정공사비 평당 420만원/공기 28개월 이내로 조정 요청 -> 불가
변동공사비 평당 4백4십4만9천원/공기 37개월 수정 제안 ->포스코의 수정제안
조합협상단 변경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공사비 산출내역, 마감재 리스트 등) 제출 요청
-. 제7차 협상 2018-06-28 이주비와 계약금.중도금의 대출문제는 펀드 등을 통하여 자금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합측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줘야 한다.
조합협상단측 이주비 등의 대출에 관련하여 제안서 원안대로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포스코건설의 책임있
는 답변문서 요청.
본계약협상이 이주비 등의 문제로 진척이 되지 않는다.
공사단가 인상 및 공기의 증가에 대한 구체적 근거자료를 재요청 .
공사단가 및 공기에 대한 포스코측의 최종안 제시 요청.
-. 제8차 협상 2018-07-05 이주비 추가대출 등 5천만원에 대한 포스코건설의 조건부 제안문서 접수.
포스코측 변동공사비 평당 440만원/공기 35개월/일반분양가 1천7백3십만원 최종적 수정제안.
특화설계는 포스코 부담, 나머지 조합의 수정제안은 수용 불가(가계약 내용으로 반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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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협상 이후 조합협상단 내부토의 결과 조합협상단이 요청한 확정공사비 평당420만원/공기 28개월 제시하고 포스코의 최종제안을 재조정하여 14일 이내 답변 제출토록하는 문서발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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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요약하면 조합협상단에서는 줄기차게 포스코측에 공사단가나 공사기간의 결정근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하였으나
포스코측은 단가계약이라 공사비내역은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터무니 없는 억지주장이며 이른바 단가계약이란 개별적 공정 또는 항목에 대한 단가와 요율을 근거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물량내역이나 단가에 대한 산출내역서가 계약체결시 필수적 첨부서류가 됩니다.
이런데도 산출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조합협상단측의 정당한 요청이 터무니 없는 억지라고 일축하는 포스코측의 의도는 내역검토작업을 통한 공사비 인하요청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음모가 아닌가 해석됩니다.
산출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른바 "깜깜이 계약서"에 도장찍으라고 하니 우리도 그에 맞서 "확정단가 평당 400만원, 공사비 28개월"을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제5차 협상 시점에 확정단가 평당 420만원/공기 28개월을 포스코측에 제안함으로써 이것이 조합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은 상반된 입장의 상대방 있는 계약입니다.
본계약협상은 이른바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지에 따라 각자의 주장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합의를 도출해 가는 양보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의 주장만 있고 상대방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남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신다는 전제하에
조합협상단의 일원으로써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조합이라는 형태의 집단으로 다수의 개별적 조합원이 조합구성원이 됩니다.
수 많은 구성원 각자의 생각을 하나의 통일된 의견으로 중지를 모아 조합의 의견으로 삼고 그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일관된 주장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조합의 협상자세라는 것은 두 말 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심점이 되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겨 두겠습니다.
이 길고도 장황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에 귀착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람직한 조합상이 구현되었을 때 우리는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으로 분위기를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안없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선장없는 배가 제대로 순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위기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기울어진 배를 바로 잡고자 했던 순수한 노력이 추잡한 사욕을 가진 불순한 세력의 선동으로 매도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매도되는 것 자체에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왜곡하여 자칫 해임위기에 처한 현조합장을 구명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경제적 손실을 막는 최선의 길인 양, 이를 호도하고 심리적 불안감을 조장하여 조합원들의 판단을 흐리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산시영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현실을 직시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누가 까마귀고 누가 백로인지는 곧 밝혀질 것입니다.
조합장 해임총회 이후 도정법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명정대하고도 투명한 방법으로 새조합장이 선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둘러 마감되었던 포스코와의 협상도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는 최선의 노력은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급하다고 실을 바늘허리에 꿰고 바느질을 할 수는 없습니다.
늦어지는 시간만큼 우리 조합원들의 경재적 손실이라는 것은 모두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단시간 내에 허트러진 대오를 가다듬고 눈 앞의 난관을 헤쳐 나갈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부질없는 반목과 비방은 이제 이해와 협조로 바로 잡으시고 성공사업을 위한 전진대열에 모두 함께 어깨걸고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