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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과 함께 충북북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
제천고용센터 민간협회와 업무협약 3개 민관협회 회원사업장 2천870개 집중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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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수 , 2013-06-13 오전 10:46: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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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1. 추진경과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축소 등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요구 증가 ○ 4대 사회보험의 제도적 틀*은 갖추었지만, 비용 부담 등 때문에 가입을 기피하여 전 국민에 대한 보장 역할은 부족 * ’63년 산재보험 도입 이후 국민연금(’88년)․건강보험(’89년)․고용보험(’95년)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 * 사회보험가입률(경활 부가조사):【고용보험】 5인 미만(28.2%), 5~9인(55.7%) 【국민연금】 5인 미만(26.6%), 5~9인(53.1%) □ ‘11년 정부, 국회 논의를 거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결정 ○ 관계부처․전문가 토의,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세부계획 마련 ○ 예산심의과정에서 소규모사업장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사업규모 확대 ○ 보험료징수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 보험료 지원근거 마련(‘11.12월) * 보험료징수법 제21조, 국민연금법 제103조의3 개정(‘12.7.1시행)
2. 주요내용 □ 대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고 타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더 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우선 지원 * 고용보험료율 : 실업급여 1.1% (노사 각 1/2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사용자 전액부담) * 국민연금 보험료율 : 9% (노사 각 1/2 부담) □ 지원대상 ○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 (월평균보수 130만원미만) 근로자 □ 지원수준 ○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 지원 □ 지원방식 :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보험료를 완납하면 지원 □ 가입혜택 ○ (고용보험) ① 근로자는 실업급여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근로자 지원금실업시 재취업 훈련비, 육아 휴직급여 등 수급 혜택 ② 사업주는 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등 고용부에서 정한 근로자 고용에 따른 지원금 혜택 ○ (국민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3. 추진현황 □ ‘12. 7월1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 □ ‘13. 3월 기준, 제천·단양 관내 사업장 중 고용보험 1,280곳(2,274명) 국민연금 1,401곳(3,531명) 보험료 지
1. 추진경과 ○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중은 높으나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이 많아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필요 - 특히, 최근 베이비부머 등을 중심으로 창업이 증가함에 따라 관심 증가
⇒ 자영업자도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 제도 시행(‘12.1.22)
2. 주요내용 ○ 가입방식: 임의가입(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 ○ 가입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 - 보험료는 기준보수*의 2.25%(매월 납부), 실업급여액은 기준보수의 50%(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일수 차등)
※보험료율 : 2.25%(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2%) * 기준보수 :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수로서, 5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음. 가입자는 5등급의 기준보수 중 택일 ○ 가입혜택 - (실업급여, 1년 이상 가입)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후 비자발적 폐업 시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 (직업능력개발 지원, 6개월 이상 가입) 훈련비용의 50~80% 지원 - (전직지원, 6개월 이상 가입)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이 불가피한 자영업자에게 사업정리 절차 및 재취(창)업을 위한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 가입기간 - 제도시행일(‘12.01.22)이전 사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 ’12.07.21까지 가입 (기존 사업장 가입기관 경과)
- 제도시행일(‘12.01.22)이후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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