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6개구 입주 때까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그외 조정대상지역 민간아파트 반년간 공공 1년간 전매제한,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조회
부산 해운대ㆍ연제ㆍ동래ㆍ수영ㆍ부산진ㆍ남구 6곳 민간택지
국토교통부, 개정 주택법 10일부터 시행
이달 10일부터 부산 해운대구와 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 등 6곳의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의 전매제한 기간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정한다고 9일 밝혔다.
부산 조정대상지역은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기장군 등 7곳이다.
이 중 기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6곳은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모두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제한된다.
기장군의 경우 택지유형 간 청약경쟁률의 차이, 지역 여건과 다른 조정대상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민간택지는 6개월 동안 전매를 하지 못하게 된다.
기장군의 공공택지는 지난 7월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 제한이 시행 중이다.
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들 지역의 민간택지 평균 청약경쟁률은 연제구 201.0대 1, 동래구 163.6대 1, 수영구 162.3대 1, 해운대구 122.6대 1, 남구 87.8대 1, 부산진구 47.4대 1, 기장군 4.1대 1을 기록했다.
작년 11·3 대책과 올해 6·19 대책에서 부산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수도권과 달리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간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설정했다.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는 10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기본적으로 6개월 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이들 지역의 공공택지는 1년 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다.
부산 외 서울과 경기, 세종 등의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시행 중인 분양권전매제한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공고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경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