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유형 | 지역·지구 등 |
관련법령 | 「수도법」 제7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 |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수도법」 과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법령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과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관계 법령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은 환경부장관이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에서 지정하며, 취수원(하천수, 복류수(伏流水), 호소수(湖沼水), 지하수)별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하천수와 복류수의 경우: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km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오염상태, 취수량, 취수비율, 주변지역의 개발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표준거리를 가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폭은 집수구역으로 하되 집수구역 중 빗물, 오수나 폐수가 제방 등에 의하여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호소수의 경우:하천수나 복류수의 경우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정하되 상수원전용댐, 1일 취수량 10만톤 이상의 상수원, 그 밖에 지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는 표준거리의 산정기점을 호소의 만수위선으로 한다. 이 경우 만수위구역에서 유하거리가 10km를 초과하고, 집수구역의 면적이 150km2를 초과하면 취수지점에서 유하거리 10km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의 경우: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지하심도, 수질, 취수량,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상태, 토양의 투수계수, 지층의 구조, 지하수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관계 법령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은 시·도지사가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 해당)에서 취수하는 원수의 연평균 수질이 다음의 기준에 미달하면 그 취수시설의 상류 집수구역 중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수도법」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된 경우에는 「수도법」에 따라 지정·공고된 것으로 본다.
① 하천인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ℓ당 1㎎ 이하
② 호소인 경우: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ℓ당 2㎎ 이하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등의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금지되며, 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 해당)의 상류·하류 일정 지역에서는 공장 설립이 제한된다. 다만,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改築)·재축(再築)·이전·변경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할 수 있다.
상수원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湖沼)·지하수·해수 등을 말한다.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물은 그 흐름의 특성과 존재형태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하천수:하천이나 계곡에 흐르는 물로서 댐이나 제방 등에 의하여 흐름의 장애를 받지 아니하는 물(수중에 설치한 보에 의하여 흐름의 일부가 장애를 받는 물 포함)
② 복류수:하천, 호소나 이에 준하는 수역의 바닥면 아래나 옆면의 사력층 등의 속을 흐르는 물
③ 호소수:하천이나 계곡에 흐르는 물을 댐이나 제방 등을 쌓아 가두어 놓은 물로서 만수위구역의 물(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의 물 포함)
④ 지하수:지표 아래에서 흐르는 물로서 복류수를 제외한 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표층지하수:지하의 암반층 위의 토양 속을 흐르는 물
- 심층지하수:지하의 암반층 아래에서 흐르는 물(지하의 암반층 아래에서 자연적으로 지표에 솟아 나오는 물 포함)
⑤ 해수:해역에 존재하는 해수와 해수가 침투하여 지하에 존재하는 물
집수구역
빗물이 자연적으로 상수원 또는 공공수역(하천·호소(湖沼)·항만·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로)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3183E3753D0508533)
![](https://t1.daumcdn.net/cfile/cafe/242E283453D0509A13)
첫댓글 뿌듯하시죠?
열공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