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 요약서 |
1 |
개정배경 |
「문화재보호법」 개정(‘14.1.28. 공포, ’15.1.29.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
추진경과 |
「문화재보호법」 개정령 공포(‘14.1.2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 개정 수요 조사(‘14.2월~6.16.)
문화재청 규제 정비대상 국무조정실 협의(‘14.5.31.~7.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 개정안 부서 협의․조정(‘14.7.7.~22.)
개정안 입법예고와 부처협의(‘14.8.8.~9.17.)
규제심사, 법제처 등 심사(‘14.10~12월)
공포: 시행령(‘14.12.23.), 시행규칙(’14.12.30.)
3 |
주요 개정내용 |
【시 행 령】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특별자치시” 명시(제4조, 제21조, 제22조, 제34조, 제41조)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절차 규정 신설(제7조의2)
- 현행 시행규칙 제2조를 시행령으로 규정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규정(제12조)
- 아리랑, 김치 등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기대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 행위 규정(제21조의2)
- 현행 시행규칙 제15조를 시행령으로 규정
지방 이양 확정사무의 법적 근거 규정(제21조의3)
- 현행 시행령 제42조(위임)를 제21조의3(이양)으로 대체
현상변경허가 조사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 범위 명시(제21조의4)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규정(제33조의2)
지방 이양 관련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허가대상 규정 마련(제47조)
규제의 재검토 조항 정비(제47조의2)
【시행규칙】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계획서 등 제출기한 완화(제22조)
- 해당연도 1.15. → 1.31.으로 조정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나이 제한규정 삭제(제24조)
지역주민 등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제31조의2)
등록문화재 등록 시 소유자 동의 등을 조항에 명시(제35조)
일반 동산문화재 반출상태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제43조)
- 2년마다 문화재 반출 상태보고서 제출 의무조항 삭제
규제의 재검토 조항 정비(제63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주요 개정내용 |
【시 행 령】
일련 번호 |
조항 |
주요내용 |
사유 |
1 |
제4조, 제21조, 제22조, 제34조, 제41조 |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언급될 경우,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 병기 |
▪개정 문화재보호법(‘14.1.28. 공포/ ‘15.1.29. 시행) 제2조제2항 제2호에 따라 하위법령 관련 규정에 “특별자치시” 명기 |
2 |
제7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를 신설 ※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 |
▪개정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후속조치 |
3 |
제12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신설 -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이 보편적으로 공유된 것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해당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개정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나라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이나 보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아리랑, 김치, 씨름’ 등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4 |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열거함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시행령 제21조의2로 전체 대체함 |
▪개정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후속조치 |
5 |
제21조의3(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사항(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확정(‘11.4.22.)’ 사무를 반영함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시행령 제21조의3으로 대체함 |
▪개정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가벼운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허가권한을 이양하는 사항을 신설 |
6 |
제21조의4(현상변경 조사 시 관계전문가의 범위) |
▪현상변경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 범위 규정을 신설함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문화재 보존영향 검토)의 관계전문가 범위를 준용하되, 일부 수정·확대 |
▪개정 문화재보호법 제36조(허가기준) 및 제89조(벌칙 조항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의하여 현상변경허가 조사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의 범위를 구체화함 |
7 |
제33조의2(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을 시행령으로 대체 |
▪개정 문화재보호법 제56조에 따른 후속조치 |
8 |
제47조(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사적의 지정 등)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는 공원구역의 면적을 명시 |
▪개정 문화재보호법 제87조제2항에 의한 후속조치로 공원구역에서의 현상변경 허가 시 협의는 허가 권한이 있는 문화재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
9 |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
▪영 제21조의2 신설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를 시행령에 규제의 재검토 조항으로 추가 |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15조가 시행령 제21조의2로 이동함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정비 |
【시행규칙】
일련 번호 |
조항 |
주요내용 |
사유 |
1 |
제22조(전수교육) |
▪전수교육계획서 및 전수교육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제출서식 완화 - 기한: 1월15일 → 1월31일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대다수가 노령자인 점을 고려하여 제출기한을 완화 |
2 |
제24조(전수 장학생) |
▪전수장학생의 선발연령을 제한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삭제 |
▪전수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취지와 최근 각종 선발 등에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 사회적 흐름 등을 고려하여 연령제한 폐지 |
3 |
제31조의2(관람료 감면)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등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는 규정 신설 |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3항에 따른 후속조치 |
4 |
제35조(문화재의 등록의 신청) |
▪등록문화재 등록 추진 시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는 규정을 명시 |
▪개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유자 동의 없이는 문화재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조항 명시 |
5 |
제43조(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 절차) |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허가를 받은 자는 반출상태보고서를 2년마다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제43조제3항을 삭제 |
▪반출상태보고서 제출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고, 형식적인 보고서 제출 관리업무 폐지를 통한 행정의 효율화 도모 - 허가 시 문화재의 중요상태 변경 시 문화재청에 알리도록 명기 대안 |
6 |
제63조(규제의 재검토) |
▪규칙 제15조가 영 제21조의2로 이동함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및 규제일몰제 관련 규칙 제22조를 규제의 재검토 조항으로 신설 |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하위법령 정비 및 규제일몰제 관련 조항 신설 등 규제의 재검토 조항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