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제도개선안에 대한 해설 및 향후 대응방향 |
2008. 9.
공무원연금 공동대책회의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 |
추진경과 및 제도개선안 개요 |
□ 추진경과
○ 정부는 2006년부터 공무원연금개정을 당사자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옴.
- 2006. 6~10월 : KDI 정책용역 진행
- 2006. 7월 :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연금발전위) 구성
- 2007. 1월 : KDI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연금발전위 제도개선안(1기) 발표
- 2007. 7월~ :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추가 개정논의 위해 2기 연금발전위 구성 및 검토
- 2008. 2~3월 : 인수위 및 정부출범 후 행안부 대통령 업무보고 등 통해 연내 개혁 강조
- 2008. 4월 까지 : 1기 안보다 더 개악된 2기 발전위안 확정 단계
○ 2007. 12월 : 정부-공무원노조 단체협약을 통해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시 이해당사자인 조합과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하였으나 이후 정부는 불성실한 이행계획으로 일관
○ 2008. 4월 : 공무원 제 단체의 4-6월에 걸친 총궐기투쟁 등이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이에 위기를 느낀 정부, 공무원제단체에 발전위 참여 제안
○ 2008. 4월~5월 : 공무원․교원 단체는 그 동안 활동해 왔던 2개의 공대위를 포괄하는 공동대책회의를 구성 통일적인 입장을 마련하고 정부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함.
- 정부의 발전위 참여 제안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연금논의기구를 노정동수로 원점부터 재구성할 것을 요구
- 공무원․교원의 가장 대표적 조직인 5개단체(공노총, 민공노, 전공노, 전교조, 한국교총)를 중심으로 공무원연금 공동대책회의를 구성
○ 2008년 5월 26일 : 정부-공무원․교원단체 간 합의 (1단계 : 노사 동수의 ‘제도발전위’ 구성과 연금개혁의 원점 재논의, 2단계 : 정부시안 확정 전 충분한 노정협의 후 입법안 제출)
○ 2008년 6월~9월 : 공무원연금 공동대책회의 5개 단체는 18차례 대책회의와 3차례 공동워크샵, 3차례 합동기자회견 등을 진행하고 연금발전위 대응 및 대정부교섭 등을 진행해옴.
○ 2008년 9월 : “올바른 공무원연금 개혁 공동투쟁본부”을 출범하고 총궐기투쟁 등 하반기 공동투쟁사업을 진행 중.
○ 2008년 6월~9월 : 2008.6.18 연금발전위 재구성 첫 전체위원회 개최이후 5차례 전체위원회와 14차례의 소위원회 개최
- 공무원연금의 특수성 재정림, 재정추계에 대한 문제제기 등 원점 재논의를 통해 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재정립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세대간 연대 및 국가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의 개혁안을 합의에 도달
- 공동대책회의가 정한 수정대안을 발전위 설득과정을 거쳐 관철시킴.
- 사회적 합의형태로 합의안 마련
○ 2008년 9월 22일 : 2기 연금발전위 합의안 최종 타결(9/22) 및 발표(9/23)
□ 연금발전위 제도개선안 핵심개요
○ KDI 및 1,2차 발전위에서 논의되었던 다층체계 구조개혁이 아닌, 공직특수성을 반영한 단층체계 유지(노후급여, 퇴직급여, 임금보전을 포함하는 현재의 공무원연금 단층체계 유지) 속에서 모수개혁(수급변수조정)으로 개혁안 마련.
○ 세대 간 연대 강화의 측면에서 기존재직자와 신규재직자 간의 제도분리를 하지 않고, 기존재직자의 신뢰이익(기대권)은 보호하되 퇴직자-재직자-신규자 공히 개혁안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설계 함.
○ 공무원노동자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의 측면에서 급여의 급격한 하락은 방지하고 단계적이고 완만한 개혁을 추진 함. (30년 재직자 소득대체율 47~51% 수준 유지)
○ 공무원연금의 특수성 및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의 사용자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개혁안을 설계하되,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적정수준 정부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가입자 역시 연금기여금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인상 함. (현행 과세소득 5.5% → 7%로 단계적 인상)
2 |
평가와 향후과제 |
□ 평가 (성과와 한계)
○ 정부의 일방적인 개악을 막아내고, 공무원제단체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무원노동자의 신뢰이익을 최대한 지켜냄. 특히 과정에서 공무원․교원의 가장 대표적인 5개 노조․단체가 공동대응하면서 통일적 전선을 확대․강화한 것은 가장 큰 성과임.
○ 공무원노동자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재직자 및 미래세대의 적정급여수준 유지함.
○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적정수준의 정부부담 및 보전의 정당성을 확보함.
○ 안정적인 급여를 보장받기 위해 제도합리화 차원의 제도개선사항과 기여금의 적정한 인상을 수용하고, 급여률은 최대한 유지하는 선에서의 타결을 이끌어 냄. 다만 경과규정을 두었다고는 하나 과세소득 7%(보수월액의 10.8% 수준)은 당초 목표인 보수월액 10%이내 선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현직에서의 기여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은 한계임.
○ 공무원연금의 공적연금으로서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제도적 합리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장기에 결처 도입하기로 하고, 그로인한 재직세대의 불이익은 최소화 하는 개혁안을 마련.
○ 세대간 연대 강화 및 노동조합의 연대정신에 입각에 재직자의 기대권 보호를 위해 신규조합원에게 책임 떠넘기기 식의 개악안(신규-재직자 분리)에는 명확히 반대하고 신규-재직자 간 제도분리를 하지 않는 안을 마련한 것은 매우 중요한 평가 지점임.
○ 연금발전위의 논의과정에 대해 각 조직 의결단위 및 조합원대중과 긴밀히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음은 평가할 지점.
□ 향후 과제
○ 연금공동대책회의 5개 대표단체의 통일된 공동전선을 보다 확고히 하고, ‘올바른 공무원연금 개혁 공동투쟁본부’를 통해 일치된 단결투쟁이 비상히 요구되어짐.
○ 연금발전위 제도개선안의 성과와 한계, 향후 과제에 대한 조합원 해설사업을 공동대책회의 공동으로 진행.
<민주공무원노조 조합원 해설 계획> - 발전위안 확정과 함께 연금공동대책회의 입장 및 조합원 해설자료 배포 - 10/2 전간부수련회를 통해 연금발전위안 해설 및 향후 투쟁계획 결의 - 전 본부/지부 조합원 해설 교육선전사업 전개 |
○ 향후 정부입법과 국회과정에서 대격돌이 예상되는 만큼 발전위 정리와 동시에 본격적인 하반기 공동투쟁의 포문을 열어야 함.
○ 11.22 총궐기대회 및 기 확정된 공동사업계획은 변동없이 추진하고, 최종적인 입법까지 정부 및 국회사업과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공동투쟁사업을 보다 가열차게 추진.
하반기 100만 총궐기 투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단계 : 5.3 총궐기를 통해 조합원의 힘으로 정부의 일방적 개악을 저지함 2단계 : 발전위원회 참여를 통해 조합원의 신뢰이익을 최대한 지켜냄 3단계 : 정부입법과정에서 합의된 노정교섭 등을 통해 개악을 반드시 저지, 국회 입법과정에 재개악을 막아내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투쟁 전개 4단계 : 100만 총궐기의 힘으로 2008년 대정부교섭투쟁을 승리로 결속 |
(참고) 입법 일정 예상 - 법령안 입안 및 관계부처 협의 (9월 중) - 입법예고 (10초 예상, 기간 중 공청회 등 개최) - 법제처심사 (10월 중)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10월 중) - 대통령재가 및 법제처 송부 - 국회제출 (10월 말 ~ 11월 초 예상) - 국회입법과정 : 상임위(행정안정위원회) → 법사위 → 본회의 (연내 예상) |
올바른 공무원연금 개혁 공동투쟁본부 하반기 투쟁계획
○ 연금발전위안에 대한 입장 발표 및 기자간담회 ․ 일 시 : 9월 말 ․ 장 소 : 미정(실내) ․ 내 용 : - 연금발전위 제도개선안에 대한 공투본 입장 발표 -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가책임 이행 강조 - 100만 공무원․교원 단결투쟁 결의 등 ․ 참석대상 : 각 단위별 10명 이상
○ 대국민 선전홍보 강화 ․ 대국민선전지 제작 배포 - 내용 : ᐨ 국민연금의 중요성과 공무원연금의 특수성 ᐨ 외국 공적연금의 사례 ᐨ 국민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문제점 등 - 실시 : 공투본 참여단체의 공동행동의 날 가두 선전전 실시(10월 초순부터 실시) ․ 신문광고 투쟁 전개 - 한겨레, 경향신문에 5단 광고 게재 - 일시 및 횟수 : 추후 결정
○ 정기국회 국정감사 대비 ․ 제 정당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인 문제제기 ․ 공무원연금 개정 문제와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 강조 등
○ 각 정당 및 국회의원 면담 투쟁 전개 ․ 각 정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에 대한 체계적 대응 ․ 국회의원 전원에게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의견서 전달 ․ 사이버 시위 : 국회의원 홈페이지 항의 글 게재 ․ 일시 : 정부안 국회제출 전후
○ 공투본 지역별 집회 개최 ․ 시기 :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 참가 : 공투본 참여단체 연대집회 및 대국민 선전전 실시 ➠ 권역별 집회도 검토-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경남권(경남, 부산), 경북권(경북, 대구, 울산)
○ 공무원연금법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시기 : 10월 이후 국회 쟁점 형성시기 ․ 방식 : 국회의원과 연계한 토론회 개최 / 쟁점 위주의 토론회 ․ 장소 : 국회
○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 투쟁 ․ 시기 : 11월 22일(토) ․ 장소 : 여의도(가안) ․ 참가 : 공투본 참가단위 총 집결 ․ 내용 : 연금개악 저지 / 행정 ․ 교육 공공성 강화 / 공공부문 사유화 및 구조조정 저지 / 대정부교섭투쟁 승리
○ 공투본 지도부 투쟁 및 상임위원 지구당사 항의투쟁 전개 ․ 시기 : 국회에서 재개악 논의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앞
○ 기타 ․ TV 토론 및 언론 대응에 대한 세밀한 계획 필요 ․ 지역 공투본 및 정례적인 모임 조직 |
3 |
연금발전위 제도개선안 요약 |
□ 연금개혁의 기본 방향
(1) 공무원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2)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생활 보장
(3) 정부 책임과 역할의 명확화
(4) 연금제도의 합리성 제고
(5)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혁
□ 연금발전위 제도개선안 요약
구 분 |
현행 |
발전위 최종안(2008.9) |
퇴직소득 구조개편 여부 |
|
연금개혁은 모수개혁방향으로 추진 (다층체계가 아닌 현행 단층체계로) |
신규-재직자 분리 적용 여부 |
|
분리하지 않고 동일 제도 적용 |
연금보수 산정기준 |
보수월액 (과세소득의 65%) |
기준소득(과세소득, 다만 성과급은 평균액 반영) |
급여산정 기준 |
퇴직전 3년 평균 |
주) 전기간 평균(과세소득) |
기여금 |
보수월액 * 8.5% (과세소득 5.525%) |
기준소득 * 6.0% (09년) 6.3% (10년) 6.7% (11년) 7.0% (12년) |
급여산식 |
(재직기간*2%)+10% |
재직기간 * 1.9% - 기준소득 재직기간별 단계적 이행(10년) 소득대체율 10년차 50.8% ~ 신규 47.0% 수준 (현행 소득대체율 50.8%) |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 |
60세 (경과규정 有) |
60세 -> 65세 (신규부터 적용) * 고용공백에 대한 조치 권고 |
연금액 조정 |
CPI + 정책조정 |
CPI (정책조정 단계적 폐지) |
유족연금 |
퇴직연금 * 70% |
70% -> 60% (신규부터 적용)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있음 |
유지 |
소득상한제 |
없음 |
전체공무원 평균보수의 1.8배 (07년 기준 612만원 이상 고소득자 연금제한) |
공적연금간 연계 |
없음 |
20년 미만 재직자는 국민연금과 연계 |
연금제도-기금운영기구 참여 확대 |
|
공무원연금공단 비상임이사 노조참여 등 |
주) 재직자의 종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급산식 적용
4 |
연금발전위 제도개선안 해설 |
□ 기여금 인상
현행 |
발전위안 |
(보수월액(봉급+정근수당) 기준) 보수월액 × 8.5% (과세소득 5.525%)
|
(기준소득(과세소득) 기준) 기준소득 × 6.0% (09년) 6.3% (10년) 6.7% (11년) 7.0% (12년) |
<기여금 인상 예시(1) : 7급 20호봉 기준>
보수월액 |
과세소득액 |
부담예상 기여금 | ||||
5.525% (현재) |
6.0% (09년) |
6.3% (10년) |
6.7% (11년) |
7.0% (12년) | ||
2,337,083원 |
3,595,512원 |
198,650원 |
215,730원 |
226,520원 |
240,900원 |
251,690원 |
예상 기여금 부담 |
증가액 (08년 대비) |
|
+17,080원 |
+27,870원 |
+42,250원 |
+53,040원 |
증가율 |
|
8.6% |
14.0% |
21.3% |
26.7% |
<기여금 인상 예시(2) : 8급 10호봉 기준>
보수월액 |
과세소득액 |
부담예상 기여금 | ||||
5.525% (현재) |
6.0% (09년) |
6.3% (10년) |
6.7% (11년) |
7.0% (12년) | ||
1,618,050원 |
2,489,300원 |
137,530원 |
149,360원 |
156,830원 |
166,780원 |
174,250원 |
예상 기여금 부담 |
증가액 (08년 대비) |
|
+11,830원 |
+19,300원 |
+29,250 |
+36,720원 |
증가율 |
|
8.6% |
14.0% |
21.3% |
26.7% |
주) 보수인상 및 호봉승급은 반영하지 않고 단순비교 함
□ 연금보수(기여․급여) 산정기준 변경
구분 |
현행 |
발전위 최종안 |
연금보수 산정기준 |
보수월액 (과세소득의 65%) |
기준소득 (과세소득, 다만 성과급은 평균액 반영) |
급여산정 기준보수 |
퇴직전 3년 평균 |
전기간 평균(과세소득) (제도개선 후 1년씩 평균기간 연장적용) |
(용어해설) 보수월액 = 기본급 + 정근수당 + 정근수당가산금
과세소득 = 총급여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급여
Q> 급여산정기준이 ‘전기간 평균’으로 되면, 20년 전 임금까지 평균을 내는 것인가?
○ 급여산정 기준의 전기간 평균은 제도개선 후부터 적용
즉, 09년도로 개정이 되면 09년부터 앞으로 남은 재직기간 만 평균을 냄
*예시 : 현재 20년 재직자가 향후 10년 더 재직하고 연금을 받는다면?
- 종전재직기간인 20년은 종전 급여산식을 적용하고
- 이후 10년 재직기간의 급여계산에 있어 평균을 적용함
Q> 급여산정기준이 ‘전기간 평균’으로 가면 연금이 이 자체만으로도 하락하지 않는가?
○ 이는 퇴직 직전 3년간의 인사상(승진 등)의 차이가 퇴직 후 전체 연금 급여액에 미치고. 재직시 납입한 기여금과 상관없이 연금급여액이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합리화 방안임. (기대효과 : 퇴직시점의 인사상 보수상 변동사항이 연금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
○ 전재직기간 평균보수는 최종보수 대비 70% 수준임(30년 기준)
다만, 보수를 단순평가하는 것이 아닌 물가인상 등 급여변동을 반영 퇴직시점의 현가로 재계산하여 평균을 내게 됨.
○ 더불어 보수산정기준이 현행 보수월액(과세소득의 65% 수준) → 과세소득(100%)로 변경되어 평균보수 산정으로 하락되는 기준을 보완하게 됨.
- 이를 통해 과거 재직자의 급여는 오히려 올라가게 되어 경과조치를 통해 현행보다 급여가 인상되지는 않도록 조정하고,
- 평균소득으로의 이행을 통해, 평균 내어지는 재직기간이 긴 상대적으로 긴 신규재직자로 갈수록 완만하게 급여가 조정되게 됨.
<참조 : 연금보수 산정기준 : 보수월액 → 과세소득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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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과세소득 (100%) |
| ||
현행 보수월액 (과세소득 65%) |
⇒ 기준의 상향 조정 |
<급여산정 기준보수 : 최종 3년 평균 보수월액 → 전기간 평균 과세소득 구조도>
(예시) 99년 입직, 30년 재직자 (10년 재직, 향후 20년 후 퇴직)의 급여산정 기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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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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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3년 최종 보수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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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간 평균 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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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28년-30년 1년...................11년-----------------30년
* 단, 개정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최종(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으로 급여산정
○ 개정되는 급여산식을 적용하면 위 구조도와 같이 기준보수자체가 올라가게 되어 개정후 재직기간이 짧아질수록 오히려 급여를 현행보다 인상되게 됨. 다만 현행보다 급여가 인상되지는 않도록 제도 설계함.
□ 급여산식 변경
현행 |
발전위안 |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 × [(재직기간×2%)+10%]
|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 × 1.9% * 기준소득은 재직기간별 단계이행(10년) * 평균산정은 제도개선 후 1년씩 평균기간 연장적용 |
소득대체율 : 과세소득 50.8% 수준
|
소득대체율 : 10년차 50.8% ~ 신규 47.0% 수준 |
※ 발전위 논의시 기존 발전위 위원은 45% 이하 소득대체율 주장
노조 대표는 50.8% 현행 소득대체율 유지를 주장
Q> 10년 이하 재직자와 신규임용자의 완만한 급여하락에 대한 해설
○ 연금공동대책회의는 신규-재직자 분리적용 반대를 관철하여 급여율은 신규-재직자 동일하게 적용함. 이는 재직자의 기대권 보호를 위해 신규에게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개악시키는 것은 세대간 연대 및 노동조합의 연대정신에 맞지 않다는 관점에서 그로부터 비롯되는 재직자에 대한 상대적인 희생요구를 감내하면서까지 지켜낸 부분임.
○ 다만 기준소득의 경과조치(재직자 10년간 기준소득 90%->100% 단계이행)에 따라 10년차 이하부터 급여하락의 효과가 발생
(10년차 50.8%(현행 소득대체율) ~ 신규 47.8% 수준, 10년 이상 재직자는 변동 없음)
○ 이는 과거 발전위의 다층구조개혁안과 같이 세대간 연대를 파괴하여 신규-재직자를 제도분리하는 것은 분명히 아님. (일각에서 제기하는 노노갈등 우려는 우리가 그동안 주장했듯 신규-재직자 제도분리 시 나타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급여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급여율 자체는 재직자가 낮습니다.)
○ 최근 입직자와 신규의 경우 아직 민간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과거 재직세대에 비해 현직소득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현직소득이 노후소득을 보전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보수상승율 만큼 노후연금의 절대액도 과거에 비해서는 증가할 것이 예상. 과거 임용자의 경우 과거 낮은 수준의 임금을 퇴직연금으로 보전하여 신뢰이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첫 연금액 증감률․소득대체율
○ 재직기간 9년 이하 공무원은 첫 연금액이 현행보다 0.9%(소득대체율 50.4%)에서 신규의 경우 8.4%(소득대체율 47.0%)까지 감소함.
<20년 이하 재직자의 첫 연금액 감소>
현재직기간 |
발전위 최종안 (1.9%) | |
연금액 증감률 |
소득 대체율 | |
20년 |
현수준 |
현수준 유지 |
≀ |
≀ |
≀ |
10년 |
현수준 |
현수준 유지 |
9년 |
- 0.9% |
50.4% |
≀ |
≀ |
≀ |
신규 |
- 8.4% |
47.0% |
※ 소득대체율(퇴직연금+퇴직수당/퇴직직전 소득)은 현재 50.8%수준임
<재직연수별 30년 재직자 첫 연금액 비교 > (2007년 현가, 30년 재직)
임용년도 |
현행 |
발전위1기(‘07.1) |
발전위2기(‘08.4) |
최종발전위(`08.9) | |||
|
현행대비 |
|
현행대비 |
|
현행대비 | ||
1989 (20년 재직자) |
216만원 |
213만원 |
-1.4% |
208만원 |
-3.6% |
216만원 |
0.00% |
감소액 |
- 3만원 |
|
- 8만원 |
|
0원 |
| |
1994 (15년 재직자) |
218만원 |
201만원 |
-7% |
185만원 |
-15% |
218만원 |
0.00% |
감소액 |
-17만원 |
|
-33만원 |
|
0원 |
| |
1999 (10년 재직자) |
218만원 |
190만원 |
-13.1% |
179만원 |
-18.0% |
218만원 |
0.00% |
감소액 |
- 28만원 |
|
- 39만원 |
|
0원 |
| |
2004 (5년 재직자) |
214만원 |
180만원 |
-16% |
156만원 |
-27% |
203만원 |
-5% |
감소액 |
-34만원 |
|
-58만원 |
|
-11만원 |
| |
2008 (1년 재직자) |
214만원 |
163만원 |
-24% |
139만원 |
-35% |
197만원 |
-8% |
감소액 |
-51만원 |
|
-75만원 |
|
-17만원 |
| |
2009 (신규 임용자) |
213만원 |
121만원 |
-43.3% |
105만 |
-50.8% |
195만원 |
-8.3% |
감소액 |
- 92만원 |
|
- 108만원 |
|
-18만원 |
|
주) 9급 입직 - 6급 퇴직 30년 재직자 기준
※ 직급별, 재직연수별 세부 편익분석은 추후 제출
□ 연금총액 및 총퇴직소득의 변화
○ 용어 및 기준 해설
* 연금총액 : [월연금(퇴직연금) × 12개월 × 연금수령연수(사망까지)] +
[유족연금(퇴직연금*70%) × 12개월 × 유족연금수령연수(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시까지)]
* 총퇴직소득 : 연금총액 + 퇴직수당
* 단위 천원, 2007년 현가, 30년 재직자 기준
임용년도 |
구분 |
현행 |
발전위1기(‘07.1) |
발전위2기(‘08.4) |
최종발전위(`08.9) | |||
|
현행대비 |
|
현행대비 |
|
현행대비 | |||
1989 (20년 재직자) |
연금총액(b) |
588,740 |
547,528 |
-7.00% |
495,130 |
-15.90% |
551,159 |
-6.38% |
퇴직수당(c) |
56,482 |
80,619 |
42.73% |
80,619 |
42.73% |
56,482 |
0.00% | |
총퇴직소득(b+c) |
645,222 |
628,147 |
-2.65% |
575,749 |
-10.77% |
607,641 |
-5.82% | |
1999 (10년 재직자) |
연금총액(b) |
577,813 |
432,976 |
-25.07% |
395,052 |
-31.63% |
529,749 |
-8.32% |
퇴직수당(c) |
57,446 |
111,573 |
94.22% |
111,573 |
94.22% |
57,446 |
0.00% | |
총퇴직소득(b+c) |
635,259 |
544,549 |
-14.28% |
506,625 |
-20.25% |
587,195 |
-7.57% | |
2009 (신규 임용자) |
연금총액(b) |
550,030 |
274,922 |
-50.0% |
266,101 |
-51.6% |
411,803 |
-25.13% |
퇴직수당(c) |
56,372 |
144,539 |
156.40% |
144,539 |
156.40% |
56,372 |
0.00% | |
총퇴직소득(b+c) |
606,402 |
419,462 |
-30.8% |
410,610 |
-32.3% |
468,175 |
-22.79% |
Q> 연금총액의 금액이 큰 이유는 무엇인가?
○ 예를 들어, 60세 정년퇴직하여 월 2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여 80세까지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사망하여 5년간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된 경우 연금액조정 없이 절대금액으로만 계산하면,
○ [퇴직연금 200만원 × 12개월 × 20년] + [유족연금 140만원 × 12개월 × 5년]
= [4억 8000만원] + [8400만원]
= 5억 6400만원
Q> 첫 연금의 감소가 적음에도 총연금의 하락이 큰 이유는 무엇인가?
○ 금번 공무원연금개혁은 재직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비교하여 불리하게 개정되는 사항은 거의 없음
○ 재직자의 경우 퇴직연금조정, 유족연금조정(70%→60%), 지급개시연령연장(60세→65세) 등 주요 개정사항에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정책조정 폐지에 따른 연금액 변화만 발생
※ 다만, 재직기간 9년이하 공무원은 퇴직연금액이 현행보다 0.9%에서 8.4%까지 감소함
총퇴직연금액의 경우, 재직기간 10년이상인 경우에도 정책조정 폐지에 따라 재정추계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재정추계 가정에서 향후 20~30년간 보수상승률을 높게 가정하여 보수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의 차이가 큰 데서 비롯된 것으로,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음 |
[참고1] 주요 개선사항
항목 |
현행 |
개혁안 |
지급개시연령 |
60세 |
65세 (신규자부터 적용) |
연금액조정방식 |
CPI + 정책조정 물가·보수 ±2%이내 조정 |
단계적 CPI 적용 ‘09~’13 : 보수·물가 ±3%p 내 조정 ‘14~’18 : 보수·물가 ±4%p 내 조정 ‘19~’23 : CPI |
유족연금 |
70% |
60% (신규자부터 적용) |
국민연금 연계 |
없음 |
연계 적용 |
[참고2] 공무원연금 재정추계시 반영된 주요기초율
연도 |
재직자 (A) |
연금 수급자(B) |
부양률 (B/A) |
임금상승률 (명목) |
이자율 (명목) |
소비자 물가상승률 |
GDP 성장률 |
2020 |
1,084,816 |
543,684 |
50.12% |
6.0 |
6.0 |
2.4 |
4.1 |
2030 |
1,110,198 |
786,272 |
70.82% |
5.3 |
4.9 |
2.0 |
2.8 |
2040 |
1,110,265 |
957,455 |
86.24% |
4.9 |
4.4 |
2.0 |
1.7 |
2050 |
1,110,265 |
1,046,831 |
94.29% |
4.6 |
4.2 |
2.0 |
1.2 |
Q> 신규임용자의 급여하락이 큰 이유는 무엇인가?
○ 신규자의 경우 퇴직연금조정, 유족연금조정(70%→60%), 지급개시연령연장(60세→65세), 연금액조정방식 변경(CPI로 이행) 등 모든 제도개혁 사항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중 신규자의 급여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급개시연령연장에 있습니다. (신규자 급여하락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 즉, 예를들어 2009년 30세 신규임용자가 30년을 근무하고 2040년 60세에 퇴직한다고 한다면, 60세부터 64세까지는 연금수급권이 없다가 65세부터 연금수급권이 발생하게 되어 5년간 연금수급권이 없게 됩니다. 월200만원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만해도 (200만원 × 12개월 × 5년 = 1억 2000만원)의 연금이 계산상으로 줄어듭니다.
○ 그러나, 고령화의 증대 속에서 2040년대의 한국사회 고용구조는 사실상 예측하기 어려우며, 초고령사회 진입 속에 고령고용에 대한 사회적인 토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불과 십수년 안에 정년 연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예측됩니다. 정년연장이 된다면 연금공백을 현직고용소득으로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번 발전위안에는 이러한 고용공백에 대한 조치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도록 권고사항을 담았습니다. 물론 권고사항에 그치는 것이지만 우리는 노동조합의 단결투쟁이 있기에 후배세대의 고용문제 역시 반드시 쟁취할 것입니다.
Q> 퇴직소득 구조개편(퇴직금 현실화)를 하지 않은 이유는?
○ 이번 개정안은 이전 발전위안이 제시한 다층체계구조개편(연금+퇴직연금+저축계정 :퇴직금은 현실화하되 연금은 대폭 삭감)은 하지 않음.
○ 현행연금법과 같이 퇴직연금(+퇴직수당)의 단층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직역연금의 특수성을 반영함에 있어 더 유리함. 중요한 것은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전체 퇴직소득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이번 발전위 논의를 통해 현행 소득대체율(50%수준)을 최대한 관철시킴.
○ 민간도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고 있고, 퇴직금을 연금화하여 분리하게 되면 이전 발전위안의 퇴직연금과 저축계정의 운용에 있어 금융자본의 공적연금 개입 등 연금시장화 전략에 이용되어 노후연금의 안정성이 흔들릴 개연성이 높음.
○ 다만, 민주공무원노조가 대안으로 제시하였던 퇴직소득의 구조개편은 퇴직금에 대한 사용자 책임성을 강화하고, 타공적연금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국민 오해를 불식시킨다는 측면에서 유리하였으나, 5개 단체의 공동의 협의 속에서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고 추후 공적연금에 대한 사용자책임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민관 퇴직소득 비교도>
퇴직수당 |
|
퇴직급여 기능 ( 공무원의 경우 임금보전 및 공로보상 등 인사정정책적 기능 포함) |
|
퇴직금 (퇴직연금) |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
| |||
노후소득보장기능 |
|
국민연금 |
공무원 <기능> 일반 국민
<기존 발전위안 기본구조>
현 제도 재직공무원 신규공무원
퇴직수당 |
|
퇴직수당 |
|
|
|
퇴직금 |
|
저축계정 | |||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
|
|
(신)퇴직금 | |
공무원연금 (수급구조조정) |
|
(신)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수준) |
개정전 재직기간 개정후 재직기간
<최종 발전위안 기본구조>
현 제도 재직공무원 및 신규공무원
퇴직수당 |
|
퇴직수당 |
|
퇴직수당 | |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
|
| ||
10년차
공무원연금 (수급구조조정) |
개정전 재직기간 개정후 재직기간
□ 비공무상 장해 보장 문제
○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상 재해에 한해 보장을 하고 있어 재해보장이 매우 열악하고 보험적 성격이 약함.
○ 정부가 발전위 논의와 별도로 공무원재해보상법을 입법추진하고 있어, 향후 대정부교섭과정에서 민간의 국민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준하는 제도도입을 추진할 계획
□ 소득상한제
현행 |
발전위 최종안 |
없음 |
전체 공무원 평균보수의 1.8배 소득상한 * 이번 개정에는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이후 확대시키는 방안 검토 |
○ 공무원연금의 상후하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재분배, 소득상한제 도입을 주장
※ 350만원 이상 연금수급자 : 총 746명(‘07년말 기준)
○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07년 기준 612만원)로 소득상한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기여금 및 연금액 산정
- 평균소득의 1.8배 이상을 받는 경우, 연금기여금 납부시 1.8배를 기준으로 기여금을 산정하고, 연금지급액도 1.8배 초과하는 소득은 1.8배로 계산하여 산정
- 이번 개정에는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이후 확대시키는 방안 검토
※ 평균소득 1.8배(612만원) 공무원 수(’07년) : 약 9,500명
<과세소득 별 수급자 수(’07년말 기준)> (단위 : 명)
과세소득 |
인원(누적) |
비율(누적) |
소득구간 |
680만원 이상 |
2,430명(2,430명) |
0.24%(0.24%) |
2.0배 |
646만원 이상 |
2,389명(4,819명) |
0.23%(0.47%) |
1.9배 |
612만원 이상 |
4,644명(9,463명) |
0.45%(0.93%) |
1.8배 |
578만원 이상 |
24,196명(33,659명) |
2.37%(3.29%) |
1.7배 |
544만원 이상 |
22,791명(56,450명) |
2.23%(5.52%) |
1.6배 |
510만원 이상 |
27,339명(83,789명) |
2.68%(8.20%) |
1.5배 |
510만원 미만 |
937,982명(1,021천명) |
91.80%(100%) |
|
계 |
1,021,771명 |
100% |
|
주) `07년도말 공무원 평균임금 : 약 340만원
○ 민주공무원노조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국민연금과 같은 균등지수 도입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도입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노후보장기능 이상으로 과다하게 많은 연금을 고연금을 제한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소득상한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연기금의 부당사용 및 부실운용 문제
○ 이번 발전위 보고서를 통해 정부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과 연기금의 부당사용에 대해서 인정함.
<정부․민간기업 부담률 비교 (발전위 보고서)>
구 분 |
정 부(a) |
민 간(b) |
차 이(a-b) |
연 금 보 험 료 |
5.5% |
4.5% |
1.0% |
퇴직금(퇴직수당) |
2.9% |
8.3% |
△5.4% |
계 |
8.4%1) |
12.8% |
△4.4% |
* 부담률은 과세소득(총소득) 기준임
<외국정부 부담률 비교 (발전위 보고서)>
구 분 |
한 국 |
미 국 |
일 본 |
프랑스 |
독 일 |
공무원 |
5.5% |
6.1% |
7.3% |
6.1% |
기여금 없음 |
정 부 |
10.8%(‘07) |
28.6%(‘05) |
23.8%(‘06) |
53.0%(‘05) |
52.5%(‘07) |
* 정부부담부분에는 연금부담 및 보전금을 포함함
<정부가 사용자로서 자기책임을 다하지 못한 연기금 부실운용>
구분 |
내용 (기금에서 사용) |
06년 현가기준 |
IMF 구조조정(113,692명)으로 퇴직급여 급격 지출 (연기금적립금 99년 6조2015억→00년 1조 7772억 원으로 급감) |
4조 7,169억 |
6조 8,030억 |
05년 철도공사화(30,159명) |
2,277억 |
|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83~95년까지 기금 지출분 (91-95년 퇴직수당만 6,162억 원) |
1조 4,425억 |
6조 6,162억 |
군복무 소급부담금 미납액 |
5,863억 |
3조 2,002억 |
계 |
6조 9,684억 |
16조 2,498억 |
<기타> • 공단 관리운영비 : 연기금에서 지출 (2005년 456억 원) • 정부의 책임준비금 : 2001년부터 현재까지 예산 미반영 (한해 약 6000억 원) ※ 공적연금의 재정수지가 악화된 원인 중 하나인 공공예탁금 문제 : 1982~1999년 중 평잔 기준으로 연간 9,287억 원을 공공예탁 공무원연금 평균수익률과 공공예탁금의 이자율 차이를 반영한 손실액 => 1999년 기준, 4,700억 원, 2006년 기준으로 7,445억 원추정 |
* 발전위 보고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료 등 종합분석
○ 연금제도 및 기금운영기구 참여의 확대를 통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연기금 운영이 되기 위한 기본 방향을 합의함.
-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에 가입자단체 참여 확대 (기 추진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비상임이사로 공무원단체 대표 참여 합의
□ 연금수급문제 20년 → 10년 완화 문제
○ 20년 미만 단기재직자 등 연금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월연금 수급 최소가입기간을 국민연금과 같이 10년 이상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
○ 현재,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공적연금간 연계를 위한 입법안이 마련되고 있어 입법안이 통과되면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여 사각지대가 보호됨.
○ 즉, 공무원연금에 15년 가입하고 국민연금에 5년 가입하더라도 양 직역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각 연금에서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추진 중.
<공무원연금 개정안 비교표>
항 목 |
현 행 |
1기 발전위안 (2007. 1) |
2기 발전위 초기안 (2008. 4) |
발전위 최종안(노조참여) (2008. 9) | ||||
기존공무원 |
신규공무원 |
기존공무원 |
신규공무원 |
기존 및 신규공무원 | ||||
공무원연금 |
연금보수 |
보수월액 (과세소득의 65%) |
과세소득 (단계적 확대적용 : ´08년 80%, 1년 1% 증가, 2028년 100%) |
과세소득 |
과세소득 (재직자 점진적 과세소득 이행 - 20년) |
기준소득(과세소득, 성과급은 평균액) (재직자 점진적과 세소득 이행 -10년) | ||
보수상한 |
없음 |
없음 |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의 1.5배 수준 |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 수준 | ||||
급여산식 |
(재직기간×2%)+10% |
재직기간 × 1.7% |
재직기간 × 1.25% |
재직기간 × 1.435% |
재직기간 × 1.25% |
재직기간 × 1.9% | ||
재직기간상한 |
33년 |
40년 (종전 재직기간에 따라 가입기간 상한설정) |
상한 없음 |
40년 (종전 재직기간에 따라 가입기간 상한설정) |
상한 없음 |
상한 유지 | ||
비용부담률 |
공무원 및 정부 : 각각 8.5% (과세소득 기준 5.525%) |
5.525% → 6.55%(´08) → 8.5%(´18) |
4.5%→ 6.45%(´18) |
5.525%→ 6.5%(`08) → 7.0%(`11) |
4.5% |
5.525%→ 6.5%(`09) → 7.0%(´12) | ||
급여산정기초 |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 |
전기간 평균보수 (제도개선 후 1년씩 평균기간 연장적용) |
전기간 평균과세소득 (제도개선 후 1년씩 평균기간 연장적용) |
전기간 평균 과세소득 (제도개선 후 1년씩 평균기간 연장적용) | ||||
지급개시연령 |
60세(’96이후 임용자) 50→60세 (2000년 말 현재 20년 미만 재직자) |
65세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 2031년 65세) |
65세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 2031년 65세) |
65세 (신규만 적용) | ||||
연금액조정 |
CPI+정책조정 |
CPI 단계적 이행 (´08~´17: 물가7/보수3, ´18~´27: 물가8/보수2, ´28~´37: 물가9/보수1, ´38이후 물가10/보수0) |
CPI |
CPI (정책조정 즉시 폐지) |
CPI ±2% 차이조정 단계적 확대로 정책조정 점진적 폐지 | |||
연금수급요건 |
재직기간 20년 이상 |
재직기간 10년 이상 |
재직기간 10년 이상 |
공적연금간 연계제도 도입 | ||||
일시금 선택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선택 가능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선택 폐지 (종전기간에 대해서는 일시금 선택)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선택 폐지 (종전기간에 대해서는 일시금 선택) |
유지 | ||||
유족연금산식 |
퇴직연금 × 70% |
70% |
60% |
60% |
60% (신규만 적용) | |||
장해․유족연금 |
없 음 |
비공무상 장해연금․단기재직 유족연금 신설(국민연금 수준) |
비공무상 장해연금․단기재직 유족연금 신설(국민연금 수준) |
공무원재해보상법 입법추진 | ||||
퇴직금 |
지급수준 |
퇴직수당 (보수월액의 10~60%) |
재직연수 × 평균임금월액 |
재직연수 × 평균임금월액(80% → 100%) (사전적립 없음) |
현행 퇴직수당 유지 | |||
지급형태 |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 ||||||
저축계정 |
운영형태 |
없 음 |
DC형․매칭펀드방식 |
DC형·매칭펀드방식 |
없음 | |||
보험료 |
- |
공무원 1% 정 부 1% |
- |
공무원 2%(5%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