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16-05-27
학술대회서 "긴급출동시 적절한 대처 위해 필요" 주장
"일선 경찰관 거부감에 기동성 저하 우려" 반론 팽팽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지난해 2월 27일 오전 경기도 화성의 한 단독주택에서 70대 남성이 형과 형수에게 공기총을 난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하 경찰관 1명과 함께 출동했던 파출소장은 피의자를 설득하려 문을 열었다가 공기총에 맞아 사망했다.
당시 파출소장과 부하 경찰관 모두 테이저건만 들고 출동했을 뿐 아무도 권총을 지니지 않았다.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이훈 교수는 27일 동국대에서 열리는 한국경찰학회 주최 '경찰의 혁신과제와 추진정책' 학술대회 발제문에서 이 상황을 두고 "경찰 물리력 사용의 공백으로 인명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흉기를 이용해 저항할 때 '2인1조' 근무원칙에 따라 경찰도 무기를 쓸 수 있다고 소개했다.
두 명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선택적으로 휴대하는 삼단봉 외에 한 명은 테이저건이나 가스분사기, 한 명은 권총을 휴대하는 식이다.
이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화성 총기난사 사건 당시 파출소장이 사망한 것은 2인1조 출동 때 물리력 사용 단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탓이다.
둘 중 한 명은 권총을 갖고 출동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 사건이 급박한 현장 출동시 무기 사용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경찰관 한 명이 동료보다 먼저 피의자를 맞닥뜨리는 상황 등에서도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해석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미국의 사례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관 한 명이 권총, 테이저건, 삼단봉, 호신용 최루액 분사기 등 4종을 모두 휴대하게 하자는 것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전북 군산경찰서 장일식 경위는 토론문에서 "일선 경찰관들이 4가지를 모두 착용하는 것에 거부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무전기와 수갑까지 착용하면 기동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반박했다.
장 경위는 "(이 교수의 제안대로) 휴대 무기를 지급한다면 1인당 213만~22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그물총 등 대체 장비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 역시 "무기 휴대 체계를 바꾸려면 휴대장비를 경량화해달라는 일선의 요구를 이행하는 노력도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우리나라 경찰 물리력 사용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