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자동소화장치" 설치전문 ☎ 1544-2617
소방시설은 공용부분과 세대 내의 전용 부분으로 구분해 관리하는데 공용부분의
소방설비를 제외한 전용 부분의 소방설비는 세대주 본인 책임이다.
즉 세대 내에 비치된 분말소화기와 주방에 설치된 자동식 소화기는 관련법에 따라
설치, 유지, 관리의 의무가 세대주 권리와 함께 책임도 부여하기 때문에 매매 전에
꼼꼼히 살피는 습관이 필요하다.
1. 소화기와 자동식 소화기는 각 세대주의 재산이므로 점유이탈, 횡령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2. 리모델링 시 업체 또는 세대주가 필요 없다고 떼어버리는 물품이 아닙니다.
3. 아파트는 법률에 따른 연 1회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받습니다. 점검 시 발견된 사항은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조치를 받으세요.
* 아파트 화재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대두돼 우리 주변의 소방시설을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칸트롤러/조작부로 계속 경보음이 울리면서 적색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8년이상되었다면 교체가 정답입니다.
주방 천장에 설치된 가스누설탐지부로 물론, 교체대상 입니다.
렌지후드 밑면에 설치된 온도센서 와 소화방출구 모두 철거하여 새로 설치 합니다.
주방 씽크대 상부장안에 설치된 소화장치도 모두 철거하고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에 소화장치를 모두철거하여 폐기처분하고 새로 설치를 시작 합니다.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작동상태 와 경보음을 울려주며 확인할수있는
컨트롤러/조작부 설치
주방천장에도 가스누설을 감시하는 가스탐지부 설치완료
렌지후드 밑면에도 소화장치에서 소화액이 잘분사되도록 소화방출구 와
온도를 감지하여 작동되도록 온도센서를 설치 합니다.
씽크대 상부장안에는 소화장치, 작동장치 와 수신부를 설치하고
각부의 배선을 수신부에 연결후 테스트후 배선정리를 합니다.
이렇게하여 노후된 주방용자동소화장치를 모두 교체하고 이젠 안전한 주방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