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집(금액 1억3천오백)으로 이사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주인네가 은행에 저당잡힌게 1억8백만원이 있더라구요. 아마 그 집 살때 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한거 같은데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통해서 집을 계약했는데요.
(특약에 채권액 1억 8백만원은 잔금 지급시 채무반제후 말소키로 한다고 적어주셨구요.)
집 매매가는 (교차로에 보니까 1억 7천 오백~8천) 정도 되는거 같아요.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만 받아도 된다고 부동산에서는 얘기하는데요.
법에서가 세입자를 보호해주고 효력이 전세권설정하는거랑 같다고 하더라구요.
주인도 굳이 전세권설정에 선뜻 내키지는 않으시구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 그래도 안전하게 전세권설정 해달라고 요구해서 등기하고난 후 입주를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아도 될지 궁금해요.
저희는 거주가 목적이구요, 이사하면 바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는 당연히 기본으로 받을꺼구요.
저희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2.11.08 10:40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2.11.08 10:50
첫댓글 네~ 조언 감사요^^ 꼭 그렇게 해야 겠네요...
앞에 설정이 없다면 굳이 전세권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1순위로 전세권과 맞먹는 효력이 생깁니다.
설정이라는게 어떤것을 말씀하시는건지요?? 주인네가 저당잡혀 있는 금액은 저희가 잔금치를때 말소 시키기로 했거든요.
은행에 저당권이나 일반 채권 가등기등등을 말합니다
전세권설정이나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받는것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같은효력을 지닙니다.
문제는 전세권설정을 해도... 확정일자를 받아도... 은행 채권 1억8백 보다는 후순위여서 지금 시세로 본다면
은행 채권을 제외하고 남는 7천만원정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갖는다고 봐야할것입니다.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굳이 전세권설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세권 설정은 별도의 비용도 들구요.....^^
저도 전세로1억5천에살고잇는데 저도확정일자만받았어요 전입신고랑요~~~둘차이는만약 넘어간다교하면 전입신고한건알아서법으로해주고 확정일자는 자기가알아서 신고하고그래야된다고알고있거튼요~~아무래도돈들여한전입신고가 돈값하겠죠~~~ㅋ
둘차이는 별로 없다네요. 단지 전세권 설정은 계약기간 종료인데도 전세금 반환이 안되었을때 바로 경매로 넘겨서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지만 확정일자는 고소를 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야 하나봐요. 등기부 등본상에 저당잡힌게 없으면 굳이 전세권 설정을 할필요가 없다는 분들이 대부분이네요. 많은 금액을 주고 전세들어가는 분들은 전세권 설정도 하나봐여. 오늘 하나 배웠네요 *^^*
전세금 주면서 그날 바로 전세권설정하시면 됩니다. 법무사 직원이랑 주인, 세입자 이렇게 같이 가서 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주인은 받은 전세금으로 채무를 갚고 세입자는 전세권 설정하면 아무 걱정없습니다. 만약 전세권 설정을 안할경우에 전세금 주고난후 전입해서 확정일자 받아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전세금 전액 돌려 받지 못한다고 들었어요. 확정일자는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기때문에 주인이 다시 은행에서 대출받아소 세입자는 모르죠. 자주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는한은요..그러니까 비용이들더라도 전세권 설정하시는게 나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검색해 보세요. 전세권 설정 안하시면 확정일자 받아도 전세권 설정 하는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법의 취지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주의 경우 사천만원 이상인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하셔야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 내용 첨부해드립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