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 24일 국가직 9급 대비 중요실전 OㆍX문제
제일고시학원 최상호 행정법 강사
최상호 행정법교실(http;//cafe.daum.net/cshlaw79)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1. 통치행위는 일반행정과 다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 ‣ 01 행자부 7급
☞ 통치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사대상이 되며, 여론에 의한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헌법재판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입법절차상 하자에 대하여도 그 입법의 효력을 심판할 수 없다고 한다. ( )
☞ 헌법재판소는 입법절차상의 하자는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으나, 중대하고 명백한 입법절차상의 하자는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 대법원은 군사시설보호법에 근거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ㆍ변경 또는 해제와 같은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닌 행정행위라고 본다. ( )
4.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ㆍ경제명령은 통치행위에 해당되나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ㆍ경제명령이 통치행위에 해당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제2장 행정법
1. 공포일과 시행일이 일치하는 경우 공포일인 관보발행일은 도달주의에 입각하여 최초구독가능시설을 기준으로 한다. ( )
2. 공포일과 시행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포일인 관보발행일은 관보의 실제인쇄일을 말한다. ( )
3. “법령에 게재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보는 시점은 최초의 구독가능한 시점이라는 것이 통설ㆍ판례의 태도이다. ( ) ‣ 98 관세사
4. 법령의 공포일은 관보가 정부간행물 판매센터에 비치되거나 지방보급소에 발송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 96 행시
☞공포일은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보고, “발행된 날”이란 “최초구독가능시(서울 중앙보급소에 도달시)”라는 것이 통설ㆍ판례이다.
5.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국민에게 불이익한 소급효의 금지이므로 소급적용이 국민에게 유리한 경우 및 소급을 정당화하는 공익상의 불가피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 )
6. 국민의 기득권에 영향을 주거나 국민에게 권익을 부여하는 것인 때에도 소급할 수 없다. ( ) ‣ 99 서울시 7급
7.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 ) ‣ 03 행자부 7급
8. 새로운 법령시행당시에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중인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 )
9. 법규시행당시에 진행중인 사실에 대하여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둔다. ( ) ‣ 00 행시
10. 1996년 3월 1일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1999년 6월 1일 개정된 학칙을 적용하여 1999년 6월 19일에 시행한 기말고사 시험성적의 불량을 이유로 1999년 8월 징계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 ‣ 01 입시
11.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을 둔 경우에는 마땅히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
12.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로는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이다. ( )
13.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집행명령은 실효되고 상위명령이 개정되면 집행명령은 유지된다. ( ) ‣ 04 경북 9급
14. 영주권을 가진 재일동포는 준외국인으로 보아 외국인토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 ‣ 96 행시
제3장 법치행정의 원리
1. 법치행정의 원리는 대체로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우위, 법률유보를 그 내용으로 한다. ( ) ‣ 02 입시
2.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에 있어서는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포괄적인 위임도 허용된다. ( ) ‣ 00 행자부 7급
3. 위헌결정의 대상이 된 법률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행정처분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으로서, 누구라도 그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 ‣ 01 행자부 9급 검찰
4. 법률유보의 범위에 관하여 중요사항유보설을 취한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다. ( ) ‣ 03 행시
5.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데 대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은 일정한 영역에만 적용된다. ( ) ‣ 00 행시
제4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불문법원
1. 행정법은 획일성ㆍ강행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민법에서와 같이 관습법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 ‣ 01 행자부 7급
2. 입어권(入漁權)은 민중적 관습법으로서 권리이다. ( ) ‣ 00 관세사
3. 입어권(入漁權)은 민중적 관습법이기 때문에 행정법의 법원(法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 00 행시
4. 관습법은 성문법과의 관계에서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 00 관세사
5. 관개용수리권, 유수권, 음용용수권 등은 민중적 관습법에 속한다. ( ) ‣ 00 행자부 9급 검찰
6. 수산업법은 민중적 관습법인 입어권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 ) ‣ 00 행자부 9급 검찰
7. 과세관청이 운송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수출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4년 동안 한 건도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뢰보호원칙에 기초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 ) ‣ 00 행시
8. 관습법은 제정법에 대하여 열후적ㆍ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 ) ‣ 00 행자부 7급
9. 일반법원의 판례의 법률상 구속력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 ( ) ‣ 97 행자부 7급
10.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라 동종사건의 경우에는 판례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 02 행시
1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 및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한다. ( ) ‣ 97 행자부 7급
제2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1.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한 원칙으로서 재량권 행사의 한계원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 ‣ 99 행자부 9급 검찰
2. 검사신규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검사임용거부처분은 평등권 및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 볼 수 없다. ( ) ‣ 02 행자부 9급 검찰
3. 대법원은 유예기간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을 변경하고 그에 기하여 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는 반하지 않지만, 평등의 원칙에는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 ) ‣ 99 행시
☞ 대법원은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행정의 자기구속법리는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재량준칙의 경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 ‣ 03 행시
5. 원고가 피고의 서류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등을 통과하였고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잠시 시간강사를 맡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임용거부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 ‣ 02 행자부 9급 검찰
6.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의 내용으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들고 있다. ( ) ‣ 98 행시
7. 과잉금지원칙의 내용 중 적합성의 원칙은 가장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 ) ‣ 98 행시
8. 음식점영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부관으로서의 부담을 붙이게 되면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필요성 원칙에 위배된다. ( ) ‣ 98 행시
9.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개업지 제한규정은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고 그 정도 또한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 ) ‣ 98 행시
10. 공무원이 단 1회 훈령에 위반하여 요정출입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한 파면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다. ( ) ‣ 01 행시
11. 과징금의 액수가 법정상한비율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크게 초과하여 그 매출액에 육박하다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라는 과징금부과의 기본적 성격과 이익을 취득한 행위의 위법성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징금부과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 ( ) ‣ 02 행자부 9급 검찰
12. 주유소영업의 양도인이 등유를 섞인 휘발유를 판매한 바를 모르고 이를 양수한 석유판매업자에게 전 영업자의 위반사유를 들어 6개월 사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일탈이다. ( ) ‣ 04 경북 9급
13. 처분관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지 않다가 3년 후에 느닷없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 ) ‣ 00 관세사
14. 행정청의 처분행위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기대예상이익은 신뢰보호로 주장할 수 없다. ( ) ‣ 99 행자부 9급 검찰
15. 대법원은 풍산금속법인세부과사건에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선행조치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 ) ‣ 99 행자부 9급 검찰
16. 대법원은 선행조치로서 공적인 견해표명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경우도 인정하고 있으나 묵시적 견해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작위와는 달리 일정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 ‣ 99 행자부 9급 검찰
17. 풍치ㆍ미관이 수려한 산림의 보호라고 하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을 거부할 수 있고 당해 임야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위와 같은 공익목적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 ) ‣ 02 행자부 9급 검찰
18.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은 처분청 자신이 하여야 하고 소속공무원이 하여서는 아니된다. ( ) ‣ 02 행시
☞ 행정조직상의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9.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중 하나인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 ) ‣ 04 행시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모든 국가기관 및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있기에 특정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함에 있어서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도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중 하나이다. ( ) ‣ 04 행시
21.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난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 사고택시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 ) ‣ 01 행시
22. 판례에 따르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어야 신뢰보호가 인정된다. ( ) ‣ 03 행자부 7급
23.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과 마찰이 생길 수 있다. ( ) ‣ 03 행시
24. 실권의 법리를 신의성실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이라 인정한 판례가 있다. ( ) ‣ 01 행시
25. 부당결부금지원칙과 관련하여 급부와 반대급부간에 실질적 관련성(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 03 행시
26.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지고 음주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제1종 보통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한다. ( )
27. 승합차를 음주운전한 자에 대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 외에 제1종 대형운전면허까지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내린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처분이다. ( ) ‣ 01 행시
28. 대법원은 “원고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서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이륜자동차 이외의 다른 직종을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다. ( ) ‣ 99 행자부 7급
제5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 (구)토지수용법상의 협의는 사법관계로 본다. ( ) ‣ 00 관세사
2. 판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이라고 본다.
( ) ‣ 01 행자부 9급 검찰
3. 판례는 환매권의 경우 환매권의 행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사법상 매매를 성립시키고 공용수용해제처분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공법상 법률원인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권으로 본다. ( )
☞ 판례는 사권으로 본다.
4. 판례는 전화가입계약해지는 사법상의 해지로 보아 사법관계로 봄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사업자가 수도료를 부과징수함에 따른 수도료납부관계는 공법관계로 보았다. ( )
5. 조세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공법상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 03 행시
제2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私法)규정의 적용문제
1. 공법의 흠결시 우선 공법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흠결을 보완한다. ( )
2. 행정법관계는 국가의 공권력 발동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행정법관계에는 사법적 법률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 )
3. 행정청이 맺은 공법상 계약상의 법적문제는 전적으로 사법규정과 그 법리에 따라 해결된다. ( )
제3절 특별행정법관계
1. 판례에 의하면 특별권력관계에서 발해지는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부인된다. ( )
2. 판례는 어떤 행위가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한다. ( ) ‣ 97 행시
3. 특별권력관계는 사법심사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 )
제6장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1절 행정주체
1. 판례는 조세원천징수의무자인 사법인 등의 조세원천징수행위를 행정기관을 보조하는 행위의 하나로 보고 있다. ( ) ‣ 98 입시
2. 판례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를 공무수탁사인으로 보고 있다. ( )
3. 판례에 따르면 조세원천징수행위는 공적의무의 이행일 뿐 공권력행사로서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 )
제2절 행정객체
1. 행정객체는 사인(私人)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단체도 국가의 감독을 받는 등의 관계에서는 행정객체가 될 수 있다. ( )
2. 서울국제우체국장은 우편사업을 담당하는 국가의 일개 기관에 불과할 뿐, 법률상 담세능력이 있다거나 책임재산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
제7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제1절 개인적 공권
1.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
2.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ㆍ평균적ㆍ일반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 ( )
3.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와 달리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없다. ( )
4. 법규가 공익상 견지에서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ㆍ부작위 등을 명하고 있을 때 반사적 효과로 얻은 국민의 사실상 이익이 반사적 이익이다. ( )
5. 시립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은 법규에 의해 간접적으로 개인이 이익을 받는 반사적 이익이라 할 수 없다. ( )
6. 개인적 공권은 행정청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 )
7. 개인적 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부터 직접 도출될 수도 있다. ( ) ‣ 04 대구시 9급
8. 석유판매업허가의 양도인에게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양수인이 허가관청으로부터 다시 허가를 받았다 하여도 그 허가는 양도ㆍ양수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양도인의 지위승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양도인의 귀책사유는 그 효력이 양수인에게 미친다. ( )
9. 개인적 공권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포기ㆍ이전ㆍ압류가 제한된다. 그러나 윤리성이 없고 순수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데 불과한 것은 포기ㆍ이전ㆍ압류가 가능하다. ( )
10. 석유판매업허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만약 양도인에게 그 허가취소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허가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 ) ‣ 99 행자부 5급승진
제2절 공권의 확대화 경향
1. 검사임용신청사건에서 검사임용신청을 낸 사인(私人)에 대해 임용권자는 조리상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임용여부에 관한 적법한 응답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하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판결이 있다. ( )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절차적 공권ㆍ형식적 공권ㆍ적극적 공권의 성질을 가진다. ( )
3. 법령상 검사임용신청 및 그 처리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리상 임용권자는 임용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인 임용여부의 응답을 해 줄 의무가 없다. ( ) ‣ 01 행시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공권의 확대화 경향과 관련되어 있다. ( ) ‣ 03 행자부 7급
제3절 행정개입청구권
1. 판례에 의하면 아직 명문으로 행정개입청구권을 인정한 예는 없으나,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재량권의 0수축이론에 의거 행정청의 부작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행정개입청구권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판례가 있다. ( )
2. 행정개입청구권에서의 행정권의 개입의무는 개인의 사적이익의 보호와 관계없이 공익목적만을 위해서 발생할 수 없다. ( )
3.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은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 대한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
4.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법규가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어야 한다. ( )
5. 오늘날의 공권론은 사익보호를 위한 명시적인 법규범의 내용에 국한하여 사익보호성 여부를 검토한다. ( )
6. 최근 판례는 종래 반사적 이익으로 보았던 것을 사익보호성을 인정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 )
7. 판례는 주거지역 내의 위법한 연탄공장허가처분취소소송사건에서 제3자효를 부인하여 인근주민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 ) ‣ 97 행자부 5급승진
8. 판례는 LPG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소송, 공설화장장설치결정취소소송에서 인근주민들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그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 )
9. 판례는 식수원 등을 위협받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상의 이익을 추상적ㆍ일반적 이익을 넘어서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판시하였다. ( ) ‣ 02 행자부 9급 검찰
10. 판례는 심각하고도 수인할 수 없는 침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헌법상의 환경권을 직접 적용함으로써 그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 ) ‣ 02 행자부 9급 검찰
11. 판례는 경원자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는 그래도 타방에 대한 신청거부로 되므로 인ㆍ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경원자는 비록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
12. 신규영업자에 대한 행정청의 새로운 인ㆍ허가처분에 대하여 기존업자가 소송상으로 다투는 경우를 경원자관계라고 한다. ( )
☞ 경업자관계라고 한다.
13. 일반적으로 경업자관계에서 당해 처분의 성격이 특허인 경우 제3자의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고, 허가인 경우에는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 )
14.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면허에 대하여 기존업자의 원고적격은 부정된다. ( )
15. 판례는 공중목욕탕간 거리제한규정을 위반한 신규영업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기존공중목욕장업자가 거리제한으로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여 기존업자에게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 )
제8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행정법상의 사건(事件)
1. 행정법상 금전채권의 원칙적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 )
2. 공법상 소멸시효는 소송상에서 당사자의 원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
3.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오납시이다. ( )
4.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은 그 성격상 사권(私權)의 행사라 할 수 없어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 청구라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성격이 비록 행정소송이라 하여도 조세의 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 )
5.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은 사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공용폐지가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행정재산이 아니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 )
6. 국유의 잡종재산은 사인(私人)에 의한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 )
7. 국유재산인 행정재산과 보존재산도 사법상의 거래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
8. 판례에 의하면 공물은 공용폐지가 없는 한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
9. 판례는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보아 민사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
제2절 행정법상의 용태(容態)
1. 여군의 전역지원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면 민법 제107조 단서의 적용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았다. ( ) ‣ 01 입시
2. 사인의 공법행위도 공법적 효과를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행정행위가 가지는 구속력ㆍ공정력ㆍ집행력 등의 효력이 인정된다. ( )
3.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단순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 사인의 공법행위의 흠결은 당해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4.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필요적 전제요건인 경우 ①사인의 공법행위가 무효 또는 부존재한 경우에 그에 기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됨이 원칙이고 ②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에 그에 기한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
5. 판례는 건축법상 신고사항에 관하여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한다. ( )
6.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한 변경신고서는 그 신고자체가 위법하거나 그 신고에 무효사유가 없는 한 이것이 도지사에게 제출되어 접수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도지사의 수리행위가 있어야만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
7. 판례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 02 행자부 9급 검찰
OㆍX 정답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