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송현초등학교 36회 회원수칙
제1조
명칭: 본 모임은 “송현초등학교 36회 동창회” 로 칭한다.
제2조 회원의 구성
제2조1항: 본 모임의 구성원은 송현초등학교 36회 졸업생으로 한다.
그러나 전학간 기존에 나오던 3명의 친구들은 예외로한다.
(2016년 회칙수정)
제2조2항: 본 모임의 회원중 회장1명,부회장2명,총무1명,경조사무장 1명,산악대장1명,감사1명,카페지기1명으로
임원을 정한다.
제2조3항: 본 모임의 구성원은 년 10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당해 6월말일까지로 정한다. 정한다.
(2018년 회칙수정안)
3항의1: 정기모임은 년12회로 정하고 매달3째주
토요일로 정하며 모임장소는 임원진이 섭외
동창회 카페및 단체연락망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보 하도록한다.
(단,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여 지정된 주에 정모를 할수없을 경우 임원진들이 상의하여 전또는
후번째 주로 변경할수 있다.)
3항의2: 정기모임의 회비는 3만원으로한다 (총무제외)
3항의3: 공식적인 야유회는 년2회로 정하고 봄야유회와
가을야유회로 명칭하며 야유회 회비는
3만원으로한다
(연회비낸회원과 안낸회원의
차이를 두지않는다.)
(2018년 회칙수정안)
왕산페스티발 및 체육대회 송년회는 총동문 회비포함 3만원으로 하며 척사대회등 행사에는 1만원으로한다.
(야유회 특성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친구의 회비는 임원진들의 협의하에 상향 조정될 수 있다.)
3항의4: 총무는 모임통장,경조사무장은 연회비통장
각각 하나씩을 관리 운영토록하며 3개월에
1회씩 감사를 받도록하고 감사는 이에대한
결과를 36회 다음 까페를 통해
회원들에게 보고하도록한다.
제3조 임원의 구성
3조1항: 회장은 전년도 연회비낸 회원으로한다.
올해 6개월이상 정모에 참석한 회원으로
정할수 있다.
(남,여 불문)
(2018년 4월 회칙 수정안)
3조2항: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하고 매년11월 이사회에서
다수의 추천 또는 경합투표로 연임할 수 있다.
(2018년 회칙수정안)
3조3항: 부회장은 6 개월 이상 정모에 참석한 회원들중
선출한다.
남, 여 각각 1 명 또는 (남2명,여2명도 가능)
3조4항: 부회장,총무,경조사무장,산악대장,카페지기는
회장의 지명으로 임명한다.
감사는 임원회의를 통하여 임명한다.
(6개월이상 정모에 참석한 회원들 중 선출한다.)
제4조 연회비
4조1항: 2018년 12월까지 연회비 납부한회원은
2019년 애경사시 300.000원과함께
.근조화환을 받는다,
그러나 2019년 연회비 납부한회원은
조사에 근조화환만을 받고 2020년에
경사 300,000원, 조사 300,000원 및
근조화환을 받는다.
이는 지속적으로 연회비낸 회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2018년도에 연회비낸 회원들중에 2019년도에
구류 및 구속사유 확정시 위로금으로
200,000원을 지급한다.
(2018년 회칙 수정안)
연회비낸 회원의 경조사 비용은 순수하게
연회비(상조)통장에서 나가며 횟수에는
제한이없다.
4조2항: 연회비 통장에서는 총동문회에 1월에 연회비와 장학금을
지급하고 36회 순수 상조목적으로만 사용한다.
36회 친구들의 찬조는 모임통장에서만받고
연회비 통장을 운영하는데있어 자금부족시
임원회의를통해 모임통장에서 전액지원받기로한다.
4조3항: 축하금(개업화분외 기타)은 회원1인에 한해 1회 현시세 내에서 사용토록한다.
(당해년도 연회비낸 회원도 포함된다.)
4조4항: 회원 애경사시 부득이 지방일 경우 회원다수 이동하며드는 경비을 모임통장 총무가 영수처리 할 수 있다. (9조6항)
4조5항: 연회비낸 회원들의 경조사 평생4번지급은
폐지한다.
이는 자녀들의 경사가 많이생겨 부득히
결정하였다.
4조6항: 연회(경조사)비통장은 회장이 바뀌어도 영구하게 보전한다.
(단,전년도 연회비낸 회원들의 회의결과 과반수이상이
찬성하면 영구하게 보전하는 사항의 수정요구시
바꿀 수 있다.
(2018년 4월 회칙 수정안)
4조7항: 현36회 회장은 임가만료전에 회장권한 1,000,000원을
모임 통장에 잔액유지하고 나머지금액은 전액
연회비 통장으로 이월시킨다.
(2018년 4월 회칙 수정안)
제5조 총 동문회
5조1항: 총동문회 행사 및 이사회등은 회장 및 회원이 참여하며
회장부재시 임원 및 회원이 36회를 대신하여 참여한다.
5조2항: 총동문회에서 주관하는 각 기수 별 연회비와 장학금
참여분에 대해서는 기수별 자율성이 포함된 것이므로
임원진들이 판단하여 연회비통장에서 지출하되 지출금을 회원들에게 까페에 기재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단 36회 개인별찬조는 무관하기로한다.)
5조3항: 연회비 및 장학금외 총동문회 행사찬조에는
모임통장에서 지급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6조1항: 회원은 정모 회비 및 연회비의 납부 의무를 갖는다.
연회비를 납부하지않은 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은없다.
(임원선출 자격에 제한이 있다.)
6조2항: 회원은 36회 총회시 (매년 11월 3째주 정모)
회장의 선출권을 갖는다.
2항1: 총회가 아니더라도 연회비 회원의 2/3인원이 요구시
임의적 36회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2항2: 총회의 참석 인원중 2/3 이상의 연회비 회원 동의시
임원 및 회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된 임원은
해임과 동시에 그자격에서 박탈되고
연회비낸 회원에 의해 선택된 회원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해임할 수 있는 임원에는 회장도 포함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7조1항: 회원들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7조2항: 모든 회원은 본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이는 36회 동창 및 모든회원에 한한다.
제8조 임원진의 역할
8조1항: 회장은 총 동문회의 기수를 대표하며 동창회를 대표한다.
8조2항: 회장은 정모 장소를 정하고(단,회원간의 추천장소는
회장의 동의를 구한후 정할수 있다.)
회원간의 소식 및 총 동문회의 소식과 공지사항 등
기수를 대표하는 임무를 맏는다.
8조3항: 부회장은 회장의 부재시 그임무를 대신하여
수행할수있다.
8조4항: 부회장은 총무의 부재 시 그 임무를 대신하여
수행할수있다.
8조5항: 부회장은 회장과 더불어 야유회 장소 및 정모 장소 등을 선택하여야 한다.
8조6항: 총무는 모든 회비의 입, 출금을 관리하며 기재 및 보관의 의무를 갖는다.
8조7항: 총무는 매달 정모후 재정상태를 파악한 뒤 동창회 카페에 기재토록 하여 회원들에게 이를 보고토록 한다.,
8조8항: 총무는 회장 및 부회장과 상의하여 야유회 및 각종
행사에 소비되는 식자재 및 물품등을 구입하여야 한다.
8조9항: 총무는 모임통장을 개설하여 보관 사용토록 한다.
8조10항: 총무는 회원들에게 회비 미납분에 대해 권고할 의무가
있다.
8조11항: 경조사무장은 년회비통장을 개설. 입출금을 관리
하며 기재및보관의 의무을 갖는다.
8조12항: 경조사무장은는 회원들에에 연회비납부에 대해
권고할 의무가있다.
8조13항: 산악대장은 36산악회을 운영하며 산악일정을
카페에공지.회원들의몸과 심신단련화합을 도모한다.
(단.산행에드는 경비는 본모임회계와는 무관한다)
.
8조14항: 감사는 총무및경조사무장 회계를 감사하고 3 개월에 1 회씩
장부를 확인하여 회계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8조15항: 모든 임원들은 회원들에게 회비 미납분에 대하여
권고할 의무가있다.
8조16항: 전 회장직을 했던자도 재선임 할 수 있다
제9조 회비 입, 출금 수칙
9조1항: 정모회비는 매달 삼만(30,000) 원이며 부득이한 경우
회장은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상향 조정할 수 있다.
9조2항: 정모때(1차) 남은 회비는 모임통장에 입금하여 보관토록 하고, 2 차 장소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장소에 모인
회원들간의 분배율로 계산토록 한다.
(단,1,2차 장소에서 부득이한 경우 모임통장에서
찬조할수 있다.)
9조3항: 회장은 부득이한 경우 부회장 및 총무의 동의를 얻어
정모및 연회비의 사용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9조5항: 회장은 1년동안 모임통장에서 회장권한으로 일백만원을
사용할수 있으며 그용도는 임원진과 협의하여 사용처를
결정한다.
9조6항: 회장은 36회 행사 및 경조사에 들어가는 일체경비를
사용하거나 총무에게 위임하여 지급할 수 있다.
(2018년 4월 회칙 수정안)
제10조 회원자격 정지
10조1항: 송현초등학교 36회 동창회를 대외적으로 망신시키거나
비방하거나 분열시키거나 36회 존재를 갈라놓는자.
10조2항: 36회 회원간에 정당하지않게 분열과 이간질하는자.
10조3항: 회원상호간의 명예를 실축시키는 행동과 발언을 일삼는자 10조4항: 회원간에 금전적인 손실을 야기시키는자
위사항이 적발될시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2/3찬성일경우 해당회원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참여를 제한하며 그수위에 따라 6개월 및 영구제명 될 수 있다
첫댓글 수고많으셨네요~^^
수고하십니다^^
수고 많이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