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
사립유치원 |
민간어린이집 |
비 고 |
교육비/보육비 (결정 방법) |
30만원 ~ 45만원/월 (원장 자율결정) |
22만원 ~ 27만원/월 (시.도지사 결정고시) |
실제는 복지부가 통제하고 있음 |
기타 필요경비 (결정 방법) |
항목 및 금액을 원장이 자율결정 (15만원 ~25만원/월) |
항목 및 금액, 시.도지사 결정고시 (5만원 ~15만원/월) |
지역 및 시설여건에 맞는 자율권 보장 필요함 |
교육비/보육료 초과 수납시 처벌조항 |
일체의 처벌 규정 없음 |
① 초과수납분 반환 ② 시설전체가 받은 영아반 기본보육료 보조금 반환 ③ 3월내 시설운영정지 ④ 3월내 시설장자격정지 ⑤ 형사처벌(1년, 500만원) |
현재의 보육료수준으로는 모두가 준범죄자 상태임 ⇨ 원장의 자긍심 훼손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 |
교사 수당 보조금 |
35만원~ 45만원 |
17만원~ 35만원 (농어촌: 28만원 ~ 41만원) |
괄호안은 농어촌교사수당 포함금액임 |
교육/보육시간 |
4~6시간 |
8~12시간 |
근로기준법 위반 |
교사 급여수준 |
월 200만원~220만원 |
월 160만원 ~180만원 |
보육교사의 낮은임금 |
교사 구인난 |
교사 구인난 없음 |
교사 구인난 매우 심각함 |
근무기피 심각함 |
종일보육비 지원 |
1일 8시간 이상 교육시 7만원 지원 |
1일 12시간 보육시에도 일체의 지원 없음 |
종일제 보육시간을 8시간제로 개정필요 |
교재교구비/환경 개선비 등 지원 |
년간 800만원~1,200만원 지원 |
년간 50만원~120만원지원 |
교구자재, 시설환경 매우 열악함 |
*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유아교육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어린이집에도, 사립유치원과 비슷한 정도의 규제완화와 운영자율권을 형평성에 맞다(헌법상 평등권 보장) 고 생각합니다.
※ 보육비리 및 교사의 열악한 처우 발생의 근본원인 분석표
부정.비리유형 |
직접원인 |
근본원인 및 해결책 |
허위교사 등록 |
교사 구인난에 의한 무자격자 채용 |
교사의 처우개선이 불가능한 낮은 보육료를 현실화 필요. |
허위아동 등록 |
영아반 아동 반당 정원미달에 따른 보육료 수입부족 |
영아반 기본보육료 대신에 영아반 교사 인건비로 지급으로 제도개선. |
부실급식 제공 |
보육료 수입으로 발생한 적자운영을 보충하기 위함 |
양질의 급식 재공하도록 보육료 현실화 필요. |
아동학대 사례 |
수준 낮은 교사의 인성문제, 교사의 분노 조절 실패 |
수준 높은 우수교사 채용할 수 있는 보육료 현실화 필요. |
특강비 등 지출후 리베이트 수령 |
①보육료 수입만으로 적자운영, ②정상지출과목으로 인정 안하는 필수지출에 사용 목적(예, 시설개보수비, 감가상각비, 상근대표자인건비, 투자금의 기회비용 등) |
①보육료 수입만으로 적자운영 면할 수 있는 보육료 현실화 필요. ②실제 발생하는 모든 지출내용을 계리 할 수 있는 민간용 재무회계규칙 별도 제정이 필요 |
교사의 열악한 처우 |
적은 보육료 수입으로 지불능력 부족 |
국공립 유치원 수준의 급여 지급이 가능한 보육료 현실화 필요 |
※ 유아교육/보육기관의 교육비/보육비 비교표(만 3세이상)
기관구분 |
월간 총 교육비/보육비 |
비 고 |
국공립유치원 |
63만원 (2011년 충남 평균) |
|
사립유치원 |
65만원 (2012년 서울 평균) |
추계 |
정부청사 직장어린이집 |
57만원 (2010년 정부청사 평균) |
과천, 중앙, 대전청사 |
국공립어린이집 |
53만원 (2011년 남동.연수구 평균) |
인천광역시 |
민간어린이집 |
35만4천원 (2013년 인천시 평균) |
보육료 254,000원 + 기타필요경비 100,000원 |
※ 민간아린이집의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원가에 미달하여 적자운영을 면할 수가 없음. 정부가 4년전에 발표한 표준보육료 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정원 미달시는 더욱더 적자가 커지게 됨.
첫댓글 아는것이 힘입니다.
한숨이 나오네요 정보 감사 합니다.
참! 할말을 잃었습니다.
교육비,보육료비교표에서 354만원맞나요? 35만 4천원아닌가요???
파일복사해서 올렸는데. ... 오타네요.
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