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국무위원 이주호(교육부장관)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병가와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시작한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출산휴가와 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연계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이 법안 해석대로라면 6개월 병가를 쓰면 그 학교에 결원을 보충하게 되고 정원 초과로 병가를 쓴 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전출가야되는거 아닌가요?
이동점수 쌓아서 어렵게 지역을 이동한 경우....갓난애기 육아로 인해, 교권침해로 자살까지 생각하는 마음에 병이 있는 교사는 병가 쓰는것도 고민해봐야되는건가요?
첫댓글 2년도아니고 6개월은좀...
행정실 체계가 이렇던 것 같던데,,,육휴든 뭐든 쉬면 다른 곳으로 튕기더라고요. 일반 공무원이랑 똑같이 하려는걸까요?
어떻게든 괴롭히고 싶은걸까요?
어렇게 제한할꺼면 학기단위휴복직도 같이 없애야죠 일반공무원과 같게
강사구해서 써야하니 정교사 발령내려는 의도같은데 장단은 있겠네요
정교사 발령나게 해주는거죠
중등은 과목 to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초등은 더 좋아지는 개정안 같아요.
어차피 다음년도 복직할때 학교에 자리는 있으니까요.
출산휴가와 육휴를 연계해서 쓰는 경우말고 한 학기 육휴하는 분들도 해당일까요? 엄청 학교가 심란하겠어요
휴직자 입장에서는 곤란하고 학사운영에는 안정을 주겠죠
중등은 교원줄여서 지금도 기간제가 너무 많은데 학사안정을 위해서라고 보기힘드네요
아니 이게뭐에요 진짜이번부터당장시행인가요?
학사 영향을 주지 않기위해 휴직을 학기단위로 쓰라고 권고하면서 6개월 이상 휴직시 정규발령내겠다는거는 "휴직하면 니자리 없어져"아닌가요??? 지방의 경우 발령 잘못나면 생활근거지와 직장 거리가 어마어마해서 항상 조심스러운데 걱정이네요
더 좋아지는 내용이네요
원 법안과 비교해볼 때 나아지는 걸로 보여요.
원래 6개월이상 휴직하면 결원 보충했었습니다. 원 법안에는 3개월도 결원보충 가능하다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복직자는 근무하던 학교에 티오가 있으면 전근 오시는 분보다 우선하여 복직하고, 티오가 없으면 전출 발령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쓰는 경우만 결원보충인가요? 6개월만 쓰면 아닐까요?
휴직자에게는 안좋지만 근무자 입장에서는 좋은거네요
휴직하면 니자리없어져.. 라는 의도는 맞아보이네요 특히 아파서 어쩔수없이 쉬는경우에도요
달리 해석하면 민원에 시달려 병휴직 6개월 이상 내면 복직할 때 다른 학교로 발령나니까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진상 학부모와 아이로부터 해방되는건데.. 행정실 일반직공무원들이 이런 방법 많이 쓰잖아요. 괴롭히는 교장 만나면 휴직 6개월 이상쓰고 다른 행정실 발령가기
초등과 중등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른것 같습니다ㅡ
초등에는 좋은 제도입니다.
자리가 순증이 되는건데 지역to도 꽉차면 타지역으로 튕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6개월 이상이니 애매하게 복직하면 이미 정교사 샘 계시니 기존학교에서는 근무할 수 없고 다른 곳으로 가야하는데, 딱 떨어지는 발령자리가 과연 있을까요?
자기가 어느정도 조절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조절하면 된다 쳐도 간병휴직, 난임휴직 등은 사유가 소멸되면 바로 복직해야하는데 자리없으면 손가락 빨아야겠네요.
실제 어떻게 적용될런지 궁금합니다..
질병휴직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