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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화방 [병가못쓴다]이주호 제출 법안... 교사 이제 병가도 마음대로 못쓰게?
교사^^ 추천 1 조회 1,900 23.09.06 11:56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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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06 12:24

    첫댓글 2년도아니고 6개월은좀...

  • 23.09.06 15:00

    행정실 체계가 이렇던 것 같던데,,,육휴든 뭐든 쉬면 다른 곳으로 튕기더라고요. 일반 공무원이랑 똑같이 하려는걸까요?

  • 23.09.06 17:06

    어떻게든 괴롭히고 싶은걸까요?
    어렇게 제한할꺼면 학기단위휴복직도 같이 없애야죠 일반공무원과 같게

  • 23.09.06 19:07

    강사구해서 써야하니 정교사 발령내려는 의도같은데 장단은 있겠네요

  • 23.09.06 20:25

    정교사 발령나게 해주는거죠
    중등은 과목 to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초등은 더 좋아지는 개정안 같아요.
    어차피 다음년도 복직할때 학교에 자리는 있으니까요.

  • 23.09.06 20:25

    출산휴가와 육휴를 연계해서 쓰는 경우말고 한 학기 육휴하는 분들도 해당일까요? 엄청 학교가 심란하겠어요

  • 23.09.06 20:34

    휴직자 입장에서는 곤란하고 학사운영에는 안정을 주겠죠
    중등은 교원줄여서 지금도 기간제가 너무 많은데 학사안정을 위해서라고 보기힘드네요

  • 23.09.07 12:38

    아니 이게뭐에요 진짜이번부터당장시행인가요?

  • 23.09.07 14:04

    학사 영향을 주지 않기위해 휴직을 학기단위로 쓰라고 권고하면서 6개월 이상 휴직시 정규발령내겠다는거는 "휴직하면 니자리 없어져"아닌가요??? 지방의 경우 발령 잘못나면 생활근거지와 직장 거리가 어마어마해서 항상 조심스러운데 걱정이네요

  • 23.09.07 15:12

    더 좋아지는 내용이네요

  • 23.09.07 18:09

    원 법안과 비교해볼 때 나아지는 걸로 보여요.
    원래 6개월이상 휴직하면 결원 보충했었습니다. 원 법안에는 3개월도 결원보충 가능하다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복직자는 근무하던 학교에 티오가 있으면 전근 오시는 분보다 우선하여 복직하고, 티오가 없으면 전출 발령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23.09.08 07:31

    6개월 이상쓰는 경우만 결원보충인가요? 6개월만 쓰면 아닐까요?

  • 23.09.07 21:21

    휴직자에게는 안좋지만 근무자 입장에서는 좋은거네요

  • 23.09.08 07:32

    휴직하면 니자리없어져.. 라는 의도는 맞아보이네요 특히 아파서 어쩔수없이 쉬는경우에도요

  • 23.09.08 10:47

    달리 해석하면 민원에 시달려 병휴직 6개월 이상 내면 복직할 때 다른 학교로 발령나니까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진상 학부모와 아이로부터 해방되는건데.. 행정실 일반직공무원들이 이런 방법 많이 쓰잖아요. 괴롭히는 교장 만나면 휴직 6개월 이상쓰고 다른 행정실 발령가기

  • 23.09.08 17:29

    초등과 중등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른것 같습니다ㅡ
    초등에는 좋은 제도입니다.

  • 23.09.12 01:39

    자리가 순증이 되는건데 지역to도 꽉차면 타지역으로 튕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6개월 이상이니 애매하게 복직하면 이미 정교사 샘 계시니 기존학교에서는 근무할 수 없고 다른 곳으로 가야하는데, 딱 떨어지는 발령자리가 과연 있을까요?
    자기가 어느정도 조절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조절하면 된다 쳐도 간병휴직, 난임휴직 등은 사유가 소멸되면 바로 복직해야하는데 자리없으면 손가락 빨아야겠네요.
    실제 어떻게 적용될런지 궁금합니다..

  • 23.09.12 09:30

    질병휴직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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