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으로 인하여, 부가세 수정신고후에 종합소득세도 수정신고를 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통장에 공임비 나간 금액이 많은데, 그거라도 필요경비를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공임비는 사업자가 없다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첫댓글 공임이라 하시는 것은인건비라서...일용잡급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첫댓글
공임이라 하시는 것은
인건비라서...일용잡급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