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 12. 9. [총리령 제1756호, 시행 2021. 12. 9.] 금융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 12. 9. [총리령 제1756호, 시행 2021. 12. 9.] 금융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