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도박을 해서 도박벌금이 27만원이 나왔는데요 지금 벌금 안내어서 기소중지상태입니다. 이 도박벌금의 공소시효3년이 맞아요 벌금1만원이상이면 공소시효3년인데요 위의 도박벌금도 공소시효3년맞나요 그리고 3년지나면 기소중지도 푸리는지요
보증600을 섰는데 2차보증인으로 되어있어요. 지금은 200만원 정도 갚았는지 전번에 돈내라고 450정도 날라왔더라구요.
보증돈은 공소시효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헌 법
도박죄벌금 공소시효
아그리파
추천 0
조회 985
04.06.03 23:42
댓글 3
다음검색
첫댓글 벌금3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 3년 맞습니다만.. 기소중지라면.. 지금 아는사람이 잠수중이란얘기네요? 서로 죄가 성립하는거 아시죵? 이런글은 아는사람의 친구의 친구라면서 올리세요 ^^: 3년지나면 기소중지가 풀리는진 몰라도 시효가 완성되겠네요.
아그리파 님이 보증슨건 아니죠?? ㅡㅡ; 공소시효는 명문에 근거한것으로 보증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구요. 그건 민사네요. 보증섰으면 갚아야죠.. 별수 없을듯요.
저이야긴 아니에요 아무튼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