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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
김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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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1959년 6월 9일 (강원도 삼척) 가족슬하 2남 |
출생음력 1950년 3월 2일 (경상남도 남해) |
학력사항
- 성균관 대학교 학사 - 대일 고등학교 |
학력사항
~ 1972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 1968 브니엘고등학교 |
공직 경력 사항
2010.07~2011.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부장 2009.08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부장 2009.0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2008 법무부 대변인 2007.03 법무부 홍보관리관 200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 부장검사 2004 대검찰청 중수2과 과장 2003 대검찰청 기획과 과장 2003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특별수사지원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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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경력 사항
2011.08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1.03~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2008.03~2009.02 제29대 국가정보원 원장 2006.08~2007.09 제58대 법무부장관 2004.01~2006.08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2003.03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수상 내역 2007 청조근정훈장 1996 홍조근정훈장 : 이경용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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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공직 주요 보직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장: 2005.4월 ~ 2007.3월(후임 10억 뇌물 김광준 특수3부장)
법무부 홍보관리관: 김성호 법무부 장관 밑에서, 근무(정부 훈장받게 해준 홍만표검사 중용)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회관: 2009. 2월 ~ (노무현 전대통령 수사관련 수사기획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부장(검사장): 2010. 8월 ~ 2011. 8월
홍만표 검사의 검사장 퇴임일: 2011. 8. 11일 → 명예롭게 아무 탈없이 퇴직함.
변호사 개업: 2011.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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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 두목이 부하 행동대원한테 “팬티까지 발가벗겨 고문”을 지시하면,
그 두목은 범죄단체 수괴로, 감방에 보내는 중형에 처해진다.
홍만표 검사가 폭력배 두목처럼, 부하 수사관들한테 “발가벗겨 고문”을 지시하고, “고문 현장”에 나타나 옷을 입으라고
한 뒤에, 빨리 자백하지 않는다고 “부하 수사관들”한테 수사를 지시하니, 이번에는 “발가벗겨 변기통 고문”까지 저질러도,
아무 탈없이 훈장을 받은 수사실적으로 “초고속 승진”하여, 돈(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을
더 벌고, 검사장의 명예까지 얻는 “대한민국의 홍만표 검사”였다.
이경용이가 거짓말을 하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오로지 진실만을 진술하는 것이다.
폭력배한테는 “돈만 뜯기면”되는데, 악독한 고문 검사를 만나면, 범죄 누명의 감옥살이하여,
신세를 망치고 돈(공직파면, 연금박탈, 추징금 납부: 재산상의 손해)까지 크게 잃고, 명예까지 더럽혀진다.
폭력배 두목이 몽둥이를 들고, 폭력배를 잡는 꼴로, 홍검사는 폭력배 수사관 두목인양,
“자신의 범죄 신고 된 진정사건”을 특수3부장 신분으로 맡아서 무혐의 처리하였다.
이런 천벌을 받을 “쌍욕 검사, 깡패 검사, 변기통 고문 검사”를 그 후의 진정사건 담당
후배 검사들이 무혐의 공람종결시켜서, 감싸주고 돌봐준다. 폭력 조직과 다를바 없다.
검찰총장 앞으로 장문의 편지를 보내고,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감찰과를 거쳐도, 전혀 소용이 없었다.
위와 같이 현재의 썩은 검찰이 빨리 개혁되어 “정의로운 검찰상”을 이루어야 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 독점하고, 수사권까지 막강”하여,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
경찰이 “검사 범죄”를 수사하려면, 온갖 훼방(압수와 영장 방해)을 놓기 일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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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이경용이가 국세청 전국전화 세무상담관의 근무기간을 마치면,
매일 폭주하는 전화상담의 힘든 기간을 보낸 공로로, 본인이 원하는 근무처로 보내준다.
전화 상담 근무기간 중에, 머리와 다리마비의 병이 와버렸다.
종로의 “세무사 공부의 야간 학원”에 다닐려고, 선호부서가 아닌
종로세무서의 법인세과를 자원해서 갔다가 “범죄날벼락”을 맞을 줄은 몰랐다.
이경용의 인생목표는 연금을 받고, 세무사 업을 하는 것이었다. 몸이 아파서,
세무사 공부를 중단하고 있을 때, 악인 홍검사를 만나서 엉뚱한 인생길인, 감옥을 갔다 와야 했다.
이경용의 옛직장 동료들은 대부분 세무사를 하거나, 현직에서 과장. 서장으로 근무 중이다.
교도소를 다녀온 후, 세금관련 세무사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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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후에, 포승줄과 수갑에 채워진 죄인의 신세로, 앉아 있는데 옆, “홍검사 방”에서 KBS 저녁 9시 뉴스
황현정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7급 공무원 이경용은 세금환급과 관련하여, 1천만원의 청탁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보도내용이었다.
생방송 뉴스가 전국에 방송되어, 졸지에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서 친인척, 친구, 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 11. 5일 아침 긴급구속, 수사관 승용차 뒷좌석 바닥에 대가리 박어시켜 끌려감.
서울지검 지하주차장에서, 이경용의 넥타이를 개목걸이양 잡아끌려가서, 어딘지도 모르는 조사실로 직행하여, 자백하라고 뺨부터 때리기 시작함.
- 특수부 조사실에서, 팬티까지 벗은 상태로 울고 있던 이경용에게 “옷을 입으라고”했던 홍만표였다. 수
사관 유봉수가 홍검사 방으로 끌고 갔다.
홍검사는 돈 받은 것을 빨리 자백하라고 다그쳤다. 아무런 대답이 없자,
이경용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치더니, 큰소리로 “데리고 가서 조사하라”고 지시하였다.
- 빨리 자백하라고 수없이 쌍욕을 퍼부으면서 뺨과 가슴을 폭행하고, 팬티까지 벗게 한 뒤에도,
계속 쌍욕과 폭행을 가하였다. 홍검사 방으로 데리고 가서 또 자백을 다그쳤다. 또 뺨을 치면서 데리고 가서 조사하라고 지시하였다.
- 특수부 조사실로 또 다시 끌려가 빨리 자백하라고, 쌍욕과 폭행을 하여도 자백이 없자, 팬티까지 벗게 한 뒤에, 변기통 고문을 가하였다.
눈을 가리고자 수건으로 머리 뒤로 묶은 뒤에, 검찰 수사관 유봉수와 수사관 김말관(경찰소속으로 파견됨)이
특수부 조사실 안의 변기통에 머리를 쳐박아서, 살려달라고 발가벗은 몸뚱이는 발악을 하였다.(이미 제출된 내용)
- 이런 천인공노할 변기통 고문 짓거리를 거친 후에, 수사관 유봉수는 종이에 적힌 내용대로 쓸 것을 지시하였고,
여기에 들어온 이상, 그냥 나갈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경용은 그 내용대로 똑같이 써주었다.
진즉, 이렇게 자백하였으면, 이런 대접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 11. 7일 경, 홍만표 검사는 이경용의 뇌물 수수의 수사실적을 저녁 9시 뉴스에 TV 방송 내보내게 함.
→ 11. 20일 경, 청와대로부터 정부훈장을 받는 다는 검찰 내부 문건상의 일시임
(검찰업무유공 훈장상신후, 국무회의 훈장수여 의결일자는 96.12.10일자임)
이른 아침에 가족 앞에서, 가장을 수갑에 채워 끌고 가서, 폭행을 하여도 자백을 하지 않으므로,
“변기통 고문수사”까지 자행하여 “베껴쓴 강제자백”을 받아내고서, 그날 오후 늦게 수사를 종결하여버렸다.
죄인 만들고자 고문한지 2일 뒤에, 부패공직자를 잡아들인 수사실적을 TV에 특종 보도하고,
즉시 청와대에 공적조서를 올려서, 15일만에 정부훈장을 받게 만든 홍만표 전 검사였다.
수갑채워 끌고간지 2일 뒤에, “저녁 9시 TV 뉴스”가 시작하자마자, 이경용의 뇌물사건이 크게 보도되었다.
검사방에서 홍만표 검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수사실적”을 즐기듯이 시청하고 있었다.
검사 방 옆의 사무실에서, 3살 더 먹은 이경용이가 듣거나 말거나 인간 취급의 신경도 쓰지 않았다.
언론플레이의 달인, 모사꾼으로 선량한 국민을 죄인 만드는 “잔인한 범죄 수사실적”으로
“그 특수통의 수사실적”을 인정받으려고, 출세에 혈안이 된 자였다.
이경용이가 아니어도, 다른 누가 그 세금업무를 집행하였어도, 똑같은 “고문과 감방 신세”를 져야할 운명이었다.
정말 재수없이 길거리를 지나다가 날벼락을 맞은 꼴이었다.
강제자백의 수사가 종결된 뒤에는, 홍검사는 이경용한테 “국세청에서 일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곽정환 사장의 탈세를 잡아내기 위하여, 압수한 장부와 서류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하였다.
가족 앞에서 수갑 채워서 개망신을 주고, 강제자백의 고문을 가하여,
죄를 뒤집어씌운 것도 부족하여, “탈세 조사에 이용”해먹으려는 흉악한 홍검사였다.
경위서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은 이후에, “곽사장이 준다는 보상금을 받으라는 홍검사의 제의”를 거절하였다.
(이미 제출한 서류 내용임: 곽사장이 보상금을 준다는 것도 거짓말인지 모른다.)
홍검사가 검사방으로 불러서, 빨리 자백하지 않는다고, 이경용의 뺨을 두 번에 걸쳐, 사정없이 내리치면서,
수사관한테 수사를 지시하니.... 수사관은 특수부 조사실로 데리고 가서, 이새끼야 전직 대통령도 수사한 곳이야..
평상시 집에서 기르던 “개. 말”한테도 하지 못할 “쌍욕, 폭행, 발가벗겨 고문”을 퍼부어서, 강제자백을 받게끔 지시한 홍만표 검사였다.
우리 부장님 훈장탄다고 좋아하는 고문 수사관들의 모습을 본 뒤에, 홍검사한테 “고문수사”할 수 있냐고 항의했더니...
홍검사: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전혀 모르는 사실인양, 아주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이경용: 검사님도 두 번에 걸쳐, 뺨을 때렸고 “옷 벗고 울고 있을 때에 옷을 입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홍검사: 대꾸도 안한채, 유계장! 김계장! 하며, 큰소리로 불렀다.(이미 제출된 내용)
사무실에 수사관들이 없어서, 검사 사무실 여직원이 연락을 취해서, 검사방으로 수사관 2명이 들어왔다.
홍검사: 같은 공무원끼리 그러면 안된다면서, 수사관한테 사과하라고 하였다.
수사관 2명은 무릎을 끓고 손을 내미는 사과를 하였다. 무슨 사과의 말도 전혀 없었고,
그런 억지춘향의 사과는 받고 싶지도 않았다. (확실한 증인: 여직원과 두명의 수사관)
계속된 불러빵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기가 너무나 어려웠다. 이런 일을 겪은 뒤에, 변호사를 만나서,
고문 등을 이야기하였다. 변호사한테 항의가 들어오자, 상기와 같이 경위서를 쓰게 하고, 온갖 쌍욕을 퍼부었다.
경위서를 쓴 다음날, 태도가 돌변하여 웃으면서 칭찬해주었고,
신문조서에 첨부하여 법정에 제출되면 “무죄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고 말한 홍검사였다.
그러한 경위서는 “훈장받은 수사실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증거인멸(형법 155조 3항의 10년 이하의 징역형)하였고, 대신에 법정 허위 증언까지 내세웠다.
“인권존중 및 과학”수사는 전혀 하지 않았고, 피의자 이경용한테 제대로 된 진술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홍검사였다.
이경용의 1천만원의 뇌물죄(긴급구속장: 수천만원 뇌물)는 변기통 고문수사로 모든 것을 끝내버렸다.
구속되기 전에, “머리와 다리마비”의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던 몸으로,
가족 앞에서 수갑에 채워지고, 끌려가서 이런 짓을 당하니.. 반 정신이 나가버렸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 승소할 줄 알았는데, 법정 허위증언까지
내세우는 홍만표 검사의 “범죄 증언 행사”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였다.
- 교도소 면회를 마치고 헤어질 때마다, 아내의 흐느끼는 뒷모습을 보아야 하였다.
- 8살의 어린 아들은 “아빠 어디 갔어, 왜 안 오는 거야”한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 면회오신 형님께서 “어머님이 식음을 전폐하여, 잘못하다간 돌아가시겠다”고 우셨다.
- 출소 후에 “홍검사가 취직시켜준다는 제의”가 들어왔으나 거부하였다.(기 제출 내용임)
허위사실인 “수천만원의 뇌물혐의”로 긴급구속시킨 것은, 홍검사의 범죄행위였다.
정부훈장을 받기위하여, 이경용한테 기획수사를 단행한 “긴급구속장 발부, 고문한지 2일만에 특종뉴스 보도,
허위공적조서를 올려서 15일만에, 정부 훈장을 받는 일”에 대하여,
특수부 “홍만표 검사와 김성호 부장검사”가 책임져야 할 명백한 범죄행위였다.
특수 강도짓 하듯이, 변기통 고문까지 동원하여, 강제자백한 수사실적으로
“허위 공적조서”를 올린 후에, “정부 훈장”을 챙긴 특수부 검사 “홍만표와 김성호”였다.
그 추악한 공권력 범죄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어있다.
“고문 검사, 변기통 검사, 쌍욕 검사, 정부훈장 강도짓 검사”란 닉네임으로 집안 망신이고,
이완용처럼 후손들에게 “가문의 수치, 창피”인 것이다.
홍검사가 59년생 동갑인 “한상대 검찰총장” 등의 상급자에게는 온갖 예의를 갖추면서,
수사재물이 된, 3살 연상의 이경용한테는 “쌍욕, 폭행, 고문지시”등을 쉽게 자행하는
안하무인의 심성을 가진 자였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정신”이 전혀 없는 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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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검사의 상급자에 대한 공직 예의(언론에 보도된 公人 사항임)
-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홍만표 검사가 청문회 증인으로 나서서,
김용철 변호사가 검찰 간부 김성호씨에게 전달한 떡값 제공이 허위폭로임을 밝히겠다고 하였음. 증인 자처하는 예의
-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홍검사가 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아,
컨설팅 회사 참관 하에 청문회 리허설을 사전에 실시함. 윗 상급자에 대한 극진한 예의 차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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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세의 가장이 생계부양할 “노모, 처, 8살과 10살의 어린 자식”들이 살아갈 가정이 죽든 말든 간에,
자신의 검찰 공직출세를 위해서는 “천벌과 신의 저주”도 받을 수 있는 “잔인한 수사기법의 악행”을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홍만표 검사였다.
검사한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하나 도와주지를 않는다. 말도 하길 싫어한다. 검찰이 무서워, 그저 무관심이다.
이경용이 혼자서, 넓은 바다 가운데에 “거친 풍랑을 만나 홀로 버려진 외로운 돛단배”같은 신세가 되어버린다.
대한민국의 세상 인심이고, 현실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런 “뿌리박힌 썩은 검찰 공화국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으면 합니다.
검사장 출신인 “김성호, 홍만표”씨에게 요청합니다. 이경용이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이경용을 당장에 형사고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용이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이경용한테 백배 사죄’하고, 피해복구에 직접 나서는 것이 “참된 인간의 삶”이고,
또한 독실한 기독교(천주교. 순복음 교회)신자로써, “하느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훗날, 명예가 추락할대로 추락하여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도 손가락질을 받는 인생길을 걸어선 안됩니다.
검사장 출신으로, 뒤로 비겁하게 잔인한 “고문수사의 악행”을 숨길 것이 아니라,
전면에 나서서 진실을 밝히는 “용기있는 검사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평화 시기에 무죄를 유죄로 만드는 훈장을 받는 특수부 수사실적을 올리는 홍검사같은 성품을 가진 자가,
일제 치하에서 일제 앞잡이를 하였다면, 독립애국자를 무자비하게 탄압하여, 친일행각을 벌였을 것이다.
홍만표 검사는 크게 5가지 범죄를 저질렀다. ①. 긴급구속사유(수천만원 뇌물 수수)를 허위 날조한 범죄
②. 변기통 고문수사(수천만원 자백강요)한 범죄 ③. 억지로 죄인을 만드는 범죄
④. 법정에 제출할 경위서의 증거인멸죄 ⑤. 정부훈장 강탈 범죄였다.
10년이 넘는 감옥살이를 해야 할 중대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유죄판결을 안받았지만, 그런 공권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국민혈세로 검사장의 월급”을 받고, 운전사가 딸린 고급 관용차를 타다가, 퇴직후에는 고액 연금을 받는다.
검사장,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을 지낸 “대한민국의 최고 사회적 강자”를 상대로 감히 거짓말을 할 수 없으며,
거짓이면 진즉에 구속 당하였을 것이다.
홍만표씨가 수사기획관으로 있을 때, 직속 상관인 대검 중수부장 이인규씨는 퇴직하고, 변호사로 활동하여 1년 동안에 120억을 벌었다.
유전무죄의 흥정계약을 하지 않고서야 그런 거금을 벌 수 없는 것이다.
홍만표씨처럼, 검찰의 주요 요직과 고위 공직을 거친 후에, 퇴직하면 고액의 변호사 수입을 올린다.
“이경용의 청탁뇌물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해줄 “세금업무 집행문서”를 발급해줄 공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국세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들은 “검찰의 막강한 수사권력”앞에서 “문서공개를 거부”해버렸다. 엄히 처벌해야 할 공직자들이었다.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재심이유 5항)”인, 무죄를 밝혀줄 “세금 집행의 문서”을 전혀 발급받을 수 없게 민원처리하였다.
살아남은 자가 위대하다고, 혹시나 이경용처럼 죄인되기가 무서웠던 것이다. 대한민국은 “썩은 검찰공화국”으로,
국가기관의 공무원들은 검사와 관련된 일이라면, 고문 검사 편에 서서, 비굴하게 업무를 집행한다는 것을 이경용은 뼈저리게 느꼈다.
국민권익위원회(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파견), 청와대 등의 주요 고위 요직에는 검사들이 파견근무하여서,
이경용같은 민원은 절대로 받아주지를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께서, 집무에 들어가면, 정부 각부처의 장관님, 국회의원님 등의 많은 분들께,
민원 우편을 보내어 알릴 것입니다. 국무회의에 상정하여야 합니다.
민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정부에도 똑같이 낼 것입니다. 인터넷에도 계속 올리고, 후에 책도 출간할 것입니다.
mbc pd 수첩에서 방송탑차가 녹화촬영해 간 홍만표 검사가 저지른 고문범죄 사건
→ 2010. 6. 29일 이경용의 하남 아파트에서 약 50분간 녹화촬영함.
→ 10년이 넘은 사건으로 방송하게 되면 연락주겠다고 함.
머지않은 훗날, 이경용은 “무죄 및 명예회복”을 받을 희망을 가져본다.
→ 이명박 정부까지는 이런 비양심적이고 썩은 검사들을 승진 우대해주었다.
아무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리고, 대통령님 앞으로 편지를 보내도 소용없었다.
→ 머지않은 훗날, 진정한 인권국가, 정의로운 정부가 “썩은 검찰을 바로세우고,
과거 검사가 저지른 공권력 범죄를 밝혀서”, 그 범죄 피해를 당한 고문피해자를 구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 인권 선진국인 미국. 영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범죄수익의 훈장”을 박탈하고,
“홍검사를 진즉 구속”하고, 고문 피해자를 구제해주었을 것이다.
- 2012. 12. 19일, 선거에서 승리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께서는, 그 재임기간 동안에
“과거의 공권력(검사) 범죄 피해를 구제”해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희망을 가져봅니다.
- 현재의 썩은 검찰(피의자 여성과 성관계한 전 검사. 10억의 뇌물을 받은 김광준 검사. 청탁 편파수사한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 등)을
정의로운 검찰로 만들고, 고문이 없는 인권국가로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2008. 8월 KBS 저녁 9시 뉴스에서, 신성해운 로비 조사때, 차장검사 2억, 형사부장 1억의 뇌물을
진술삭제한 보도에 대하여, 그 후에도 수사하지 않는 검찰이다.
아무리 썩었다고 보도해도, 자신들의 뇌물비리는 수사하지 않으며, 검사들은 그 검찰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 현 체제 구조 하의 검찰은 “검찰(특히 검사) 공권력 피해자”한테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진상규명의 수사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경용의 고문 피해사건은 몇 십년이 지난, 증거도 불충분한 과거사도 아닙니다. 진상규명해주어야 합니다.
- 썩은 검찰 때문에, “전과의 누명”을 쓴, 한 맺힌 고통을 받는 소수의 국민까지 껴안아,
“국민 대통합 및 소통”을 이루는 “위대한 박근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막강한 검찰권력을 악용하여 발생한 “지난 과오”로 “희생된 공권력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합니다.
- 허위 날조된 “수천만원의 뇌물 혐의의 긴급 구속장”을 가지고, 아침부터 온집안을 뒤지고, 4
1세 가장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노모. 처자식. 동생이 살아가는 한 가정을 짓밟아버렸습니다.
- 1996. 11. 5일날, 특수부 조사실로 끌고가서 반인륜의 변기통 고문을 가하여,
1천만원의 뇌물죄가 적힌 강제자백의 베껴쓴 “종이 한 장의 수사 실적”을 올리자 마자,
- 1996. 11. 7일날, 2일 만에 “신문”과 “TV 9시 저녁 뉴스에 특종”보도하였습니다.
1996. 11. 07 한겨레 27면 사회 기사(뉴스)
제목: 세무공무원 영화비리 개입. 곽정환씨 뇌물받고 세금환급
- 서울지검 특수2부는 이경용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였다.
- 상급자 ***은 곽씨에게 받은 뇌물인지 알면서 상납받는 등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5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이경용씨는 이미 법인 소득으로 신고된, 곽정환씨의 수수료 수입 12억 6천만원을 “개인 소득으로 바꾸어주고”, 법인세 5억 6백만원까지 조속히 환급받을 수 있게 해준데 대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곽씨의 수입금 12억 6천만원은 1995년도에 받은 수수료 수입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신문 보도였다. |
0. 압수한 장부만을 근거로 한, 엉터리 숫자에 의한 수사실적이었다.
신문 보도된 1995년도 “수수료 수입 12억 6천만원”에 대한 법인세는 5억 6백만원이 아니라,
3억 7800만원[12억 6천만원 Ⅹ 1995년 귀속 법인세율 최고 30% 적용시(과표 1억 이하 18%),]이다.
0. 법인세 5억 6백만원을 환급 해주려면, 12억 6천만원이 아니라, 최소한 15억 8125만원
(5억 6백만원/최고 세율 32%적용함. 세율: 18%~32%, 1994년도 세율)이 넘어야 한다.
이경용이가 곽씨의 개인 소득세 부과와 법인세 환급에 관련된 금액은 1995년도 것이 아니다.
0.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통보한 수수료 수입은 “1995년도”가 아니고,
1993년도, 1994년도 것이었다. 1995년도의 수수료 수입은, 이경용이가 “2일간 세금업무
집행”한 196. 3월 중순에는 아직, 개인 소득세 신고(1996.5.31)와 법인세 신고(1996.3.31)
의무가 없는 것으로, 법인세 환급 대상이 아니었다.
0. 검찰이 압수한 1995년도 장부 상에 적혀 있는 금액으로 “수수료 수입 12억 6천만원”과
1996. 4월에 “법인세 환급 5억 6백만원”이 기재된 장부만을 보고서, 엉터리 수사실적을 올렸다.
세금을 환급해주면, 무조건 “수천만원의 뇌물 떡값을 받은 것”으로 긴급구속시켰다.
천하의 무법자이고, 공직 깡패였다.
0. 특수2부의 홍만표 검사는 서울지방 국세청의 조사통보에 의한 “수수료 수입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수수료 수입이 몇 년도 것인지도 모른채,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통보된 공문을 전혀 보지도 않고서, 세금환급을 이경용이가 권한을
남용하여, 이미 법인소득으로 신고된 1995년 수수료 수입 12억 6천만원을 개인소득으로
바꾸어 주고, 조속히 환급해 해주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구속하였다. 완전 거짓이다
0. 1995년 수수료 수입은 1996.3.31일이 신고기한이므로, 아직 신고납부도 안된 것을
이경용이가 1996. 3월 중순경에 세금환급을 해줄 수가 없는 것이다.
상급기관의 공문에 의하여, 무조건 법인세를 환급해주고, 개인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경용이가 마음대로 이미 법인소득으로 신고된 것을 개인 소득으로 바꾸어줄 권한이 전혀
없는 상급기관의 조사통보에 의한 지시하달 공문이었다.
0. 변기통 고문까지 자행하여, 강제자백으로 수사를 종결한 “범죄 조작의 수사 실적”
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 1996. 11. 20일 경, 고문수사한 날로부터 15일 만에 받아낸 정부훈장(김성호 전
법무무장관, 전 국정원장)은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조속히 박탈해야 합니다.
- 이경용같은 억울하게 범죄누명을 쓴 지난 날의 공권력 피해자를 구제해줄 것을 재차
간청드립니다. 정부훈장을 받기 위하여, “죄 없는 이경용에게 고문수사한 범죄조작의
수사실적”을 올린, “특수부 홍만표 검사와 김성호 부장검사”는 그 후에 검사장을 거쳐,
인생영달을 누리며 떳떳한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 특수부 검사란 지위를 이용하여, 변기통 고문까지 자행하면서 범죄조작한,
허위 공적조서로 “정부훈장”을 받은 행위는 특수강도죄보다 그 죄질이 더 나쁩니다.
-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범인은 범행 후에, 범행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고 한다.
“도둑이 매를 든다”고 홍검사는 “자신이 지시한 반인륜의 변기통 고문 등”에 의한 범죄조작
등의 공권력 범행이 드러날까 봐서, 다른 부서의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도록 직권남용
(임무위배)하였다.
- 홍만표 검사가 자신과 관련된 “2006년 진정사건 1432호”에 대하여, 수사 답변한 것은
무효이고,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므로, 본 민원(진정)을 다음과 같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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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①. 자백하지 않자, 팬티까지 발가벗은 이경용의 머리를 변기통에 쳐박는 고문을 가한 뒤에,
수사관 유봉수가 건넨 종이에 적힌 대로 강제 자백한 내용에 대한 진상규명의 수사를 요청함.
②. 이경용이가 고문에 대해 항의하자, 수사관 2명이 고문에 대해 사과한 사실과
③. 변호사가 고문에 대해 항의하자, 경위서를 쓰라고 수갑을 풀어준 “호송교도관과 모든
광경을 지켜본 검사사무실 여직원”에게 “경위서의 존재”사실을 확인하고, 홍만표 검사가
법정에 제출할 경위서를 없애버린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의 수사를 요청함.
④. 세금부과 및 환급업무를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했는지, 청탁해야 만이 환급해주는
업무인지, 지시공문에 의해 무조건 환급해주어야 하는지를 수사하고,
“돈을 준 기억도 없고, 돈을 주지도 않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을 심하게 패니까
허위진술을 하였다.” 는 곽정환의 우편물과 통화내용 등”이 있는 “6개 수사 증거
(중앙지검 2011진정1931)” 에 대한 수사를 요청함.
⑤. 특수2부의 홍만표 검사는 서울지방 국세청의 조사통보에 의한 “수수료 수입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수수료 수입이 몇 년도 것인지도 모른채,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통보된 지시 하달 공문을 전혀 보지도 않고서, 수사하였습니다.
1995년 12월경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법인세와 소득세”는 1994년,1993년의 수수료
수입이었고, 개인 소득세 신고(1996.5.31)와 법인세 신고(1996.3.31)의무가 없는 1995년도
수수료 수입은 “조사대상도 아니고, 환급대상도 아닙니다.”
압수된 장부상에 기록된 1995도의 수수료 수입 12억 6천만원(실제: 1995년도 이전 2개 년도의 것으로
15억 8125만이 넘음)과 관련된 세금환급을 이경용이가 권한을 남용하여, 조속히 환급해주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단정하고, 변기통 고문까지 자행하여, 강제자백으로 수사를 종결한
“범죄 조작의 수사 실적”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에 대한 수사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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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 홍만표는 자신의 이익(상기 4쪽의 재산상, 신분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경용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이경용이 주장하는 “진정 내용의 범죄내용을 은폐”할 목적으로,
훗날 위법이 드러나는 문제가 될 기록 및 증거들을 완전히 정리하기 위하여 피진정인
홍만표가 특수3부장의 직무를 악용하여 특수3부가 진정사건(2006진정1432)을 맡은 것은
임무 위배 및 직권남용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 이경용의 최초 진정사건을 홍만표의 특수3부가 직접 수사하여 불공정한 수사답변을 한 것을 근거로 하여서,
뒤에 추가로 제출된 모든 진정사건은 전부 공람종결처리 한 것은 “홍만표의 직권 남용 및 업무상 배임죄” 때문입니다.
홍만표는 자신이 수사한 불러빵 횟수까지 조사하였다. 인덕원 교도소의 “호송 기록"을 수사하면서,
변기통 고문과 경위서의 증거 인멸 등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이경용과 전화 통화시, 불러빵 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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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내용 중..(이경용의 저서 3권의 428쪽)
(홍만표: 02-536-5317, 이경용: 011-9736-2829)
이경용: 구속기간 내내, 불러빵시켰다.
홍만표 검사: 그 기간이 27일이다.
-통화일시: 2006.8.22일(화), 오후 2:53분, -통화소요 시간: 51분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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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중에, 권력도 없고 힘없는 약자한테는 “쌍욕, 반말, 폭행 등의 저질 수사”를
해버리는 검사들의 행패를 이대로 놔둬선 절대로 안됩니다.
썩은 검사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회가 병들어 집니다.
- 검사가 저지른 고문범죄, 뇌물범죄를 수사하지 않거나, 엉터리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 비리 등을
수사할 독립기구인 “기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 공개민원으로 접수하고, 이메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과 국회의원님들” 앞으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께서는 약속하신 “진정한 검찰개혁”을 이루시고 토대를 만들어서,
국민들로부터 추앙받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실 것으로 믿으며, 부탁드립니다.
- 검찰 특수부 조사실에 끌려가, 발가벗겨 변기통 고문까지 당하여, 수없이 자살을
생각했던 “검찰 공권력 피해자”한테는 “국가가 적극 나서서” 도와주고 안내해주어야 합니다.
정부훈장의 수사실적으로 두 사람은, 초고속 승진하여 “돈과 명예”을 취득하였다.
훈장 속의 숨은 진실은 1천만원 뇌물범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하여 “가족 앞에서, 가장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천륜을 짓밟고, 온갖 더러운 쌍욕, 변기통 고문,
경위서가 법정에 제출되어 무죄받는다고 속인 사기꾼”짓을 하였다.
이런 양의 탈을 쓴 악마 인간으로 “특수강도범, 폭력잡범, 사기꾼”만도 못한 홍만표 전 검사의 범죄행위를
진상규명하지 않는 검사들도 “이런 악마인간”과 다를바 없다.
이번 진정사건을 공정하게 진상규명의 수사를 할, 정의로운 검사는 없습니까?
상기와 같은 “변기통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 등”에 대한 진상규명의 수사를 단행하여, 특수2부장 시절,
김성호씨가 받은 정부훈장은 당장 박탈해야 합니다.
피진정인 신분으로,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맡아서, 불공정한 수사답변을 한 “홍만표 검사의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규명의 공정한 수사를 간절히 요청합니다.(공소시효 7년 미경과: 형사처벌 요청함)
첨부: 자서전 책3권 홍검사와 관련된 글임(819페이지)이 실린 책의 목차 9부.
2013. 1. 11일 이경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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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린 글로, 널리 퍼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 신문에 “독자투고, 기사제보 등”으로 올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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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취하된, 국민신문고 처리기관 정보: 2013. 1. 4일 현재
----별 의미도 없다: 과거 대검 중수부를 거쳐서, 수없이 반복된 사례였음.--
처리기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접수일: 2013. 1. 4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1301-0310056
처리예정일: 2013. 4. 22일.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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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2013. 1. 9일 현재
처리기관: 대검찰청 감찰부 감찰1과
접수일: 2013. 1. 9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301-080645
처리예정일: 2013. 4. 72일.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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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검사를 정말, 만나기가 어렵다.
대검 중수부, 감찰과 등을 거쳐, 서울 중앙지검의 민원 담당 검사들에게 수도 없이 배정되었으나, “
증거 수사 및 진상규명의 수사”를 해주는 정의로운 검사를 전혀 만날 수가 없었다.
검찰 간부들께서는 이런 글을 보고도, 그저 침묵, 엉터리 답변에 결재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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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3부 신성식 검사가 보낸 2006.8.10일의 진정사건 통지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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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사건 처분 통지 -
귀하가 제출하신 진정서는 다음과 같이 처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o. 사건번호: 2006 진정 제 1432호
o. 처분일자: 2006. 8. 10.
o. 처분내용: 본건 진정 내용은 1996년도에 이루어진 진정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고 있는바,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진정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범죄를 구성하기 어렵고, 공소시효 도과가 명백하므로 공람종결함.
2006.8.10.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신성식(특수 3부 소속)
[서울 중앙지검 특수3부장 홍만표(2005.4월~2007.3월 근무)한테 사건 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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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진정(민원)사건 수사결과통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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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상기 내용과 진정인 이경용이 이미 제시한 “6개 수사 증거(중앙지검 2011진정1931)”에 의하여, 수사를 단행한 결과,
“청탁뇌물범죄”는 전혀 성립할 수 없어서, 죄가 없음이 인정되며,
“범죄조작. 공문서(법정에 제출할 경위서)의 파기. 변기통 고문사실” 또한 인정됩니다.
청탁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통보 지시공문”대로,
진정인이 공정하게 업무처리하였음이 증거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곽정환이 “해외 장기체류 중”일때, “환급 및 부과업무가 2일만에 착수 및 완료”되어서,
“청탁뇌물수수”와는 전혀 연결시킬 수 없음도 또한 수사입증되었습니다.
진정인이 필요로 하는, 세금집행문서는 사본 발급(정보공개)해주도록, 공문으로 협조요청하겠습니다.
재심 등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종로세무서의 실무 담당자는 발급해주려 했으나,
검찰을 두려워하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받고나서, 발급을 거부해버림)
형사소송법 상의 공소시효가 지나서, 현행법으론 피해구제, 명예회복(공직파면 취소)을 시행해드릴 수 없으나,
공권력 가해자인 검찰에서 “새로운 관련법률(공권력 피해자 구제특별법 등)의 초안” 을 만들고,
법제정을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 및 안내”하여드리겠습니다.
강제자백의 고문에 의한, 공직자 비리 수사실적으로 “서울지검 김성호 특수 2부장이 정부훈장”을 받은 것은
“검찰의 치욕”이며, 그 훈장을 박탈(서훈 취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호송교도관과 여직원에게 수사확인한바,
경위서가 존재하였으나, 홍만표 검사가 직권 남용하여 무단파기(증거인멸)하여 버렸습니다.
2006년도 진정사건(당청 2006진정1432) 5건을 가해자인 특수3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저지른
범죄관련의 호송기록을 뒤지고, 특수 3부의 신성식 검사가 수사하여,
특수3부장 홍만표가 결재 및 진정처리 한 것은 “직권 남용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됩니다.
고문 등의 후유증으로 오랜세월 고통을 겪는 진정인에게 깊이 사죄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고문 등의 범죄조작 수사행위는 근절하겠으며, 현행법으론
공소시효가 지나서, “검찰수사 관련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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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정의로운 검찰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상기와 같이 “진정사건 수사(처분)결과통지”해줄 것을 간절히, 강력히 요청합니다.
변기통 고문하여, 수사실적을 “2일 뒤”에 “TV 뉴스”에 내보내고,
“15일 뒤”에 정부훈장을 받는 “검찰 특수부 수사실력”이다.
상기 “훈장박탈 및 범죄조작”의 진상규명할 수사를 단행하면, “일주일”도 안걸립니다.
처리 예정일이 3달 뒤로, 오랫동안 지연시키다가 엉터리 답변을 반복하면 안됩니다.
검사비리 등을 수사할 독립기구인 기소권을 가진, 특별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등”이 설치되었으면,
이러한 천인공노할 “반인륜의 변기통 고문수사”로 정부훈장을 받은 사건은 진즉에 “공정하게 진상규명의 수사가 완결”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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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11일자 KBS뉴스:
- 검찰이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비공식 업무보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중수부 폐지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어제 오후 3시, 김주현 법무부 기조실장을 비롯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검사장급 간부들이 대통령직 인수위를 은밀히 다녀갔습니다.
- 검찰 관계자는 특별수사기구 개편은 부정부패 대응 시스템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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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바라는 특별수사기구 등이 필요하지 않다면, 특수2부장 김성호 전 검사가 받은
“정부 훈장박탈”과 홍만표 전 검사의 “업무상 배임죄 등”에 대한 수사를 단행하여
“공정하고 조속한 답변”을 대검찰청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2013. 1. 11일 이경용 올림.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이 글을 올립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이루어, 정의로운 검사만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공직출세을 위해서라면, “변기통 고문 등”의 반인륜 범죄를 저질러,
그날로 강제자백을 받아서, 15일 뒤에 정부훈장을 강탈한 범죄행각을 진상규명해야 합니다.
현 검찰의 진상규명 수사를 관리 감독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대형 경제 비리 및 형사사건에는 검사장 급의 검찰간부 출신의
변호사들이 “유전무죄의 흥정계약(현직 검사한테 로비)”을 하지 않고서야, 엄청난 고액의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전 중수부장 이인규씨는 “1년 동안”에 거금 120억을 벌었습니다.
대검 중수부 출신이 아니면, 이런 거금을 받을 수 없으며,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 폐지를 적극 반대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경용의 과거 진정건이 대검찰청의 중수부와 감찰과를 거쳐서, 반인륜의 변기통 범죄를 저지른,
피진정인 특수3부의 특수3부장 홍만표가 맡아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곧 “부도덕하고 썩은 검찰 조직”이란 말을 국민들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이런 범죄행각을 방치하고, 돌봐주고, 덮어버리기 때문에 “특수3부장 김광준의 10억 뇌물,
피의자 여성과 성관계 등”의 대형 비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검찰 만이 갖는 “기소독점권, 수사권 등”을 규제해야 하며,
검찰이 검사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기 때문에, 기소권을 가진 독립된 특별기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부디,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이루어, 국민들한테 추앙받는 박근혜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훗날 역사적으로 길이길이 빛날 검찰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상기의 이번 진정사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어, 공정한 진상규명의 수사와
홍만표 전 검사의 특수3부장 직무를 악용한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 되어야 합니다.
2013. 1. 14일 이경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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