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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시기 및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 없음)
■ 신고방법
①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급하면 계약서 들고 토지관리과 가면 공무원이 바로 입력하여 처리해줌. 신고필증 바로 발급.
②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방법 : 전산입력후 통상 3~4시간 후면 신고필증 출력가능.
위 두 가지 방법 모두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 신고, 정정, 변경, 해제 모두 가능합니다. 단 거래신고후 거래계약 해제등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방법
①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ltm.go.kr/home.do) 로그인
② 부동산소재지를 선택
![](https://t1.daumcdn.net/cfile/cafe/257991395153A68A18)
③ 부동산거래신고서 등록 클릭
![](https://t1.daumcdn.net/cfile/cafe/0243DC3B5153A77B12)
④ 간이사업자인 중개업자는 개인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로그인합니다. 그러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입력창이 나타나므로 한 번 더 로그인 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67B83365153A7A820)
⑤ 이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법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517A3385153A7D723)
▣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즉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공유자인 경우 '매수인추가' 또는 '매도인추가'를 클릭하여 내용입력하며 이 경우 거래지분까지 입력해야 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27BF63A5153A81021)
③ 부동산 매매의 경우 “종류”에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에 ○표시를 하고, 해당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에는 [ ]에 건축물의 종류를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④ 건축물의 주용도가 주택인 경우에 5개의 [ ] 중 하나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의 경우,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표시를 하고,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분양금액을,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격과 추가부담금의 합계금액(조합원 분양금액)을 적습니다. 건축물의 매매의 경우, “신규주택”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거래하는 주택(순차등기 조건의 거래를 포함)이며, “기존주택”은 위 신규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이후 거래하는 주택, “임대주택분양전환”은 임대주택사업자(법인에 한함)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⑤ 소재지는 지번(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동ㆍ호수)까지, 지목.면적은 토지대장 상의 지목ㆍ면적, 등기부등본 상의 대지권 비율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60393365153A8871E)
▣ 집합건축물 일 경우 면적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적혀있는 면적을 기재합니다. 집합건축물 일 경우 대비권비율은 등기부상 그대로 기재합니다.
▣ 건물이 여러 필지로 이루어진 경우 '관계지번추가'를 클릭하여 필지별로 소재지 · 면적 · 대지권비율을 입력합니다. 이 경우 대지권비율은 표제부에 있는 대지권의 표시인 대지권비율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기재합니다. 즉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0108F7335153A8F314)
⑥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기입하돼,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재하고, 단독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습니다.
<전자문서작성요령>
![](https://t1.daumcdn.net/cfile/cafe/1271C6335153A92825)
◎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재하는데 이 경우 등기부상 전용면적과 건축물대장 상 전용면적이 다를 경우 건축물대장 상 전용면적을 기재합니다. ☜ 다른지 꼭 확인할 것
◎ 토지 면적은 집합건축물일 경우 왼쪽 "자동계산"단추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토지면적난에 수치가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예를 들면 앞서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서 면적을 642㎡ 를 기재했고 대지권의 비율이 194.2의 7.99 라고 기재했다면 "자동계산" 단추를 클릭 했을 때 자동으로 "642 × 7.99/194.2 = 26.4139" 가 계산되어 토지면적에 26.4139 가 입력됩니다. 참고로 오른쪽에 있는 자동계산 단추는 지분거래 시 사용합니다.
⑦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2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90FAC365153A98C18)
![](https://t1.daumcdn.net/cfile/cafe/155372345153A95631)
⑧ 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토지에 대해 작성하고,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입주권의 실제거래가격에서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57DFA335153A9B71E)
⑨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 한하여 적습니다.
⑩ 참고사항에는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을 적습니다. 다수의 부동산, 관련필지, 매도ㆍ매수인, 중개업자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간인 처리)하여 첨부합니다.
공동중개 시 신고방법
■ 방문신고
공동 중개한 중개업자 중 1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모든 중개업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제출 (방문은 신고서에 기재된 중개업자 중 누구나 가능) 신고서식에는 대표 중개업자를 기재하고 나머지 중개업자는 A4용지에 신고서에 있는 중개업자 정보항목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서와 함께 제출 (2페이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인 처리, 건교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통계자료 5번 별지(비법정 서식임) 참조. 대리신고는 해당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소속공인중개사만 가능하며, 신분증과 위임장(중개업자의 인장 날인)을 지참하여 신고.
■ 인터넷 신고
각자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신고. 즉 물건지 부동산중개업자가 신고내용 입력하고 전자서명이후 다른 중개업자가 전자서명 확인.
① 중개업자 1인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내용을 입력하고, '중개업자 추가' 기능을 이용하여 나머지 중개업자 정보를 입력한후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서명 단계로 진행.
② 신고내용을 입력한 중개업자는 작성과 동시에 전자서명.
③ 다른 중개업자는 동일한 시군구청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로그인후, 신고이력조회에서 신고 건을 확인. ④ 신고 건의 접수번호 혹은 서명진행중 아이콘을 클릭하여 부동산신고내역 상세조회 화면에 표시된 신고내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후, 이상이 없으면 하단의 서명 버튼을 클릭하여 다자간 전자서명란으로 이동. ⑤ 다자간전자서명 화면에서 자신의 성명 옆의 서명버튼을 클릭. ⑥ 모든 중개업자의 서명이 완료되면, 하단의 신고 신청버튼이 활성화 되며, 활성화된 신고 신청버튼을 클릭함으로서 신고서 접수가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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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정보가 보기좋고 방가 .정치 이바구는 하지들 마이소 ,티비도 보고 .여야 대립도 거슬리는데
여기 까정와서 이바구 하께네 쪼매 보기실어버 지네예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돛단배님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