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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건
3층 상가건물에서 불이나서 임차인 검사 약기소 실화죄 벌금 300만원이 나와있는상태임 허나 임차인은정식재판신청을 한상태임 경찰이 주장하는 관리소홀 즉 실화제가 적용되는지여부가 궁금합니다.사건정황은 3층 사무실창고에서 불이났다..발화점은 천장의 형광등 단락으로 소방소 추정 전기합선으로 ,, 원인을 알수없는 경찰은 국가수의뢰 결과가 나와있는상태 결론인즉( 형광등의 내부배선에서 단락이 발생하여 발화되었음) 경찰이 주장하는 실화죄란 과실또는 관리소홀이라함인데 임차인의관리가 과연 천장의 현광등 내부배선까지 관리하여야하는가?에있다...경찰은 실화여부를 3년째 임대해서 운영하면서 왜 노후된 형광등을 바꾸지 않았냐며 즉 관리소홀 피의자신분으로 조서를 쓰게했다...임차인은 임대당시 창고릉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않았다..임대인과임차인의 계약당시 전기배선책임에대해 아무런 언금또는 계약서상의 아무런 조항이없다는점(일반적인부동산계약서 1장)..과연 눈으로 확인할수없는 부분 내부배선까지 임차인의관리책임범위인가? 화재당시 사무실안에 아무도없었고...소방소나 국가수에서도 발화점을 천장을인정하고있다...임차인은 형광등의내부배선이 이상을 미리알았거나 알수 있었다고 보기어렵고..임차인이 사무실임대를 하고있을당시(형광등)아무런 이상이없었다는점 ..임대차의 목조물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데 억울하게 임차인에가 책임을 물리고있다 제발좀 도와주십시요
첫댓글 너누나도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