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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법률 Q & A 전세 계약 특약 좀 봐주세요
돈딸레옹 추천 0 조회 297 23.04.27 22:4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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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27 22:58

    첫댓글 전 장기수성충담금 같은 경우 입주자가 내기 때문에 2년간(전세기간) 내고 추후 돌려 받는다 이런것도 넣었는데 이게 집주인이 아니다 싶으면 삭제 시켜요. 부동산도 집주인과 계속 거래해야하는 입장이라 집주인 의사를 반영 하더라구요. 살짝 쓰면서 기분은 나쁨.

  • 작성자 23.04.27 23:18

    부동산은 아무래도 집주인 편이더라구요...

  • 23.04.27 23:41

    1. 위의 톰소여의보험 님이 댓글에서 언급하신 '장기 수선충당금'의 징수에 관해
    ■ 공동주택 관리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죠.

    돈딸레옹 님께서
    본문의 특약 4번에 쓰신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등 미납 여부 또한
    4월 18일부터 조문 신설과 동시에 시행되는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2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을 주관하는 부동산에
    임대인의 납세 증명(국세, 지방세) 확인을 그냥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2. 어찌 보면
    법에 명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

    막연한 불안감에
    보험처럼 인터넷 검색으로 끌어온 이런저런 문구들을 전부 특약으로 달아달라며,
    집주인과 부동산에 서운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 작성자 23.04.28 00:20

    넵 감사합니다
    요즘 전세사기로 뉴스가 도배되니 불안한 마음에 이러네여ㅠ

  • 23.04.28 00:00

    장기수선충담금은 나갈때 돌려받는거 아닌가요?
    여지껏 전부 돌려받았는데..

  • 작성자 23.04.28 00:21

    받는거 마자여

  • 23.04.28 09:17

    마지막 위약금액 특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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