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는 3억 6천 정도고
전세금액은 1억 4천입니다
입주장이라 가격이 저렴하네요
신축이라 아직 미등기 상태라 전세보험 가입이 안되서 계약서 특약 좀 적어 봤습니다
추가할 점이나 빼야할 점 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본 계약은 분양권상태에서의 계약임을 확인하고 하는 계약이며 분양계약서, 확인후 사본을 첨부한다.
2. 본계약은 선 순위 근저당이 없는 임차인 1순위조건의 전세계약이며, 임대인은 이를 전세보증금 반환시까지 유지 하여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 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하다.
3. 임대인이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근저당, 담보권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4. 임대인이 국세, 지방세, 근저당권 이자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해야 함. 또한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임대인이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5. 임대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함
6. 임대인은 잔금일에 분양잔금, 제반옵션비용, 관리비 예치금등의 납부절차를 완료하여 임차인이 입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잔금지급과 동시에 분양잔금 완납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8. 임대인은 잔금일에 분양대금완납증명서와 입주증사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증을 임차인에게 보내기로한다.
9.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
10.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후 집을 팔 경우 임차인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한다.
11. 전세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잔금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은 무효 또는 해제한다.
12. 임대인이 분양대금 잔금 미납 등으로 분양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유권을 확보 못하는 등의 문제 발생 시 본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위약금을 지불한다.
첫댓글 전 장기수성충담금 같은 경우 입주자가 내기 때문에 2년간(전세기간) 내고 추후 돌려 받는다 이런것도 넣었는데 이게 집주인이 아니다 싶으면 삭제 시켜요. 부동산도 집주인과 계속 거래해야하는 입장이라 집주인 의사를 반영 하더라구요. 살짝 쓰면서 기분은 나쁨.
부동산은 아무래도 집주인 편이더라구요...
1. 위의 톰소여의보험 님이 댓글에서 언급하신 '장기 수선충당금'의 징수에 관해
■ 공동주택 관리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죠.
돈딸레옹 님께서
본문의 특약 4번에 쓰신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등 미납 여부 또한
4월 18일부터 조문 신설과 동시에 시행되는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2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을 주관하는 부동산에
임대인의 납세 증명(국세, 지방세) 확인을 그냥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2. 어찌 보면
법에 명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
막연한 불안감에
보험처럼 인터넷 검색으로 끌어온 이런저런 문구들을 전부 특약으로 달아달라며,
집주인과 부동산에 서운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넵 감사합니다
요즘 전세사기로 뉴스가 도배되니 불안한 마음에 이러네여ㅠ
장기수선충담금은 나갈때 돌려받는거 아닌가요?
여지껏 전부 돌려받았는데..
받는거 마자여
마지막 위약금액 특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