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구분 |
채용분야 |
임용계급 |
선발예정인원(명) |
시험의 방법 | ||
계 |
남 |
여 | ||||
합계 |
33 |
32 |
1 |
| ||
공개경쟁 |
소방 |
지방소방사 |
7 |
7 |
0 |
① 필기시험 → ② 체력시험 → ③ 서류전형 |
경력경쟁 |
법무 |
지방소방경 |
1 |
1 |
0 |
① 서류전형 → ② 신체검사 → ③ 면접시험 |
화학 |
지방소방장 |
1 |
1 |
0 |
① 필기시험 → ② 체력시험 → ③ 서류전형 | |
전산 |
지방소방교 |
1 |
1 |
0 | ||
운전 |
지방소방교 |
5 |
5 |
0 | ||
화재조사 |
지방소방장 |
1 |
1 |
0 | ||
지방소방교 |
2 |
2 |
0 | |||
구급 |
지방소방교 |
5 |
5 |
0 | ||
지방소방사 |
10 |
9 |
1 |
Ⅱ.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접수기간 : 3. 3.(화) ~ 3. 5.(목) |
필기시험 |
4. 3.(금) |
4. 18.(토) |
4. 29.(수) |
체력시험 |
4. 29.(수) |
5. 6.(수) |
5. 12.(화) | |
신체검사 |
5. 12.(화) |
5. 14.(목) |
5. 22.(금) | |
면접시험 |
5. 22.(금) |
5. 26.(화) |
5. 29.(금) |
Ⅲ. 시험방법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1문항당 5점(과목별 20문항), 객관식 4지 택1형
○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시험 : 100분(10:00 ~ 11:40)
제한경쟁채용시험 : 60분(10:00 ~ 11:00)
○ 시험과목 ☞관련강좌 바로가기
공개경쟁채용 ( 5과목 ) |
제한경쟁특별채용 ( 3과목) |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 시험문제 : 중앙소방학교에 위탁 출제(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지 회수)
※ 소방교 · 소방장 경력경쟁 채용시험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자체 출제
○ 선택과목 출제범위
과 목 |
출제범위 |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
사 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 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 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선택과목 간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 적용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불합격자에 한함)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열린행정-시험정보-시험안내」란과
세종소방본부 홈페이지(119.sejong.go.kr)「열린광장-시험정보」란에 공고함
□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
성별 |
평가점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악력 |
남 |
45.3~ |
48.1~ |
50.1~ |
51.6~ |
52.9~ |
54.2~ |
55.5~ |
56.8~ |
58.1~ |
60.0 |
여 |
27.6~ |
29.0~ |
30.3~ |
31.2~ |
32.0~ |
33.0~ |
33.8~ |
34.7~ |
35.8~ |
37.0 | |
배근력 |
남 |
147~ |
154~ |
159~ |
166~ |
170~ |
174~ |
179~ |
186~ |
195~ |
206 |
여 |
85~ |
92~ |
96~ |
99~ |
102~ |
105~ |
108~ |
111~ |
115~ |
121 | |
앉아윗몸 |
남 |
16.1~ |
17.4~ |
18.4~ |
19.9~ |
20.7~ |
21.7~ |
22.5~ |
23.3~ |
24.3~ |
25.8 |
여 |
19.5~ |
20.7~ |
21.7~ |
22.7~ |
23.5~ |
24.9~ |
25.5~ |
26.2~ |
26.8~ |
28.0 | |
제자리 |
남 |
223~ |
232~ |
237~ |
240~ |
243~ |
246~ |
250~ |
255~ |
258~ |
263 |
여 |
160~ |
165~ |
169~ |
173~ |
177~ |
181~ |
185~ |
189~ |
194~ |
199 | |
윗몸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
왕복오래 |
남 |
57~ |
60~ |
62~ |
64~ |
68~ |
72~ |
75 |
76 |
77 |
78 |
여 |
28 |
29~ |
31 |
32~ |
34~ |
37~ |
40 |
41 |
42 |
43 |
○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별표 4) 참조
※ 금지약물 복용 방지를 위한 국민안전처 관련 지침 제정 여부에 따라 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음
○ 합격자결정 : 6개 종목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30점)이상 득점한 자
□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 제출서류
채용분야 |
개별 사항 |
공통 사항 | |
공개경쟁시험 |
소방 |
|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경력경쟁시험 |
법무 |
-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수료증 사본 포함) | |
화학 |
- 동일계통학과증명서 | ||
전산 | |||
운전 |
| ||
화재조사 |
| ||
구급 |
| ||
《 증명사항 유효 기준일 》 |
○ 제출방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체력시험 당일 직접 제출
※ [법무] 분야 : 등기우편 제출(2015. 4. 29.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물에 한함)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439, 세종소방본부 우:339-887
○ 합격자 결정 : 응시자격, 근무경력 요건 및 필기시험 가산점 등이 적합한 자
□ 제4차 시험 : 신체검사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 실시(검사료 개별 납부)
○ 신체조건
부 분 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色神)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함
※「소방공무원 임용령」제36조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8조 관련 별표 5에
근거하여 합격자에 대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함(인·적성검사 일시·장소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제5차 시험 : 면접시험
○ 평가요소 및 점수
단 계 |
평 가 요 소 |
평가점수(60점) |
1단계 |
①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
10점 |
②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
10점 | |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0점 | |
2단계 |
④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
20점 |
⑤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
10점 |
○ 합격자 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총점의 50%(30점) 이상인 경우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
○ [법무]분야는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 합격자 중 면접시험 성적(100%)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 채용예정인원에 미달 또는 결원 보충 필요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 결정
Ⅳ. 응시자격
□ 응시결격사유(판단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
- 경력경쟁특별채용의 경우「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에 의하여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아닐 것
□ 응시 연령(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채 용 분야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
공개경쟁채용 |
소방 |
21세 이상 40세 이하 |
1974. 1. 1. ~ 1994. 12. 31. |
경력경쟁채용 |
법무 |
23세 이상 40세 이하 |
1974. 1. 1. ~ 1992. 12. 31. |
화학 |
20세 이상 40세 이하 |
1974. 1. 1. ~ 1995. 12. 31. | |
전산 | |||
운전 | |||
화재조사 | |||
구급 | |||
※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
□ 거주지 제한
○ 공개경쟁 채용시험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
※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행정구역은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전체, 충청남도 공주시 |
○ 경력경쟁 채용시험 : 거주지제한 없음
□ 자격 및 경력 제한
○ 공통자격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법무]분야 제외
○ 경력경쟁채용(분야별)
채용분야 |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
법무 |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사법연수원 수료) |
화학 |
○ 화학과, 응용화학과, 화학공학과, 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전산 |
○ 전산학과, 전자계산학과, 전산정보처리학과, 컴퓨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운전 |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를 가지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화재조사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화재조사 |
구급 |
○ (소방교)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아래 기관에서 |
Ⅴ.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 모든 분야
-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이용
- 접수기간 : 2015. 3. 3.(화) ~ 3. 5.(목) 3일간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장 이상 7,000원 / 지방소방교 이하 5,000원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시험당일 본인확인용)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인적사항 등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자격증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수정 가능).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 취소하는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취소기간 중 토·공휴일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난다음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가산점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본인이 직접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서 표기해야 합니다.
Ⅵ. 가산특전 ※ 자격(면허)증 소지자 가산점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해야 함(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자격(면허)증 소지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면허증에 한함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 득점에 만점의
일정비율(1~5%)을 가산함
-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및 가점 비율 (세부 가산적용 자격(면허)증 내역 : [붙임3])
가점비율 분야 |
5% |
3% |
1% |
자 격 증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
1. 소방관련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ㆍ3급 |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는 가산점 합산적용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경우에만 부여
-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함
Ⅶ.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www.sejong.go.kr) 「열린행정-시험정보-시험안내」란과 세종소방본부 홈페이지
(119.sejong.go.kr)「열린광장-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원서접수 시
가산점 미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등의 관련 법규를
적용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소방행정과(☎ 044-300- 80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열린행정-시험정보-시험안내」, 세종소방본부 홈페이지(119.sejong.go.kr) 「열린광장-시험정보」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go.kr) 「채용정보」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