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료(기본1)
2010년 12월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2012년 7월 1일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정부직할의 광역자치단체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는데 그 관할구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지역(예정지역)에 구 연기군 북부지역과 공주시 및 청원군 일부지역을 포함한 465.23㎢(구 연기군 전역 361.40㎢, 공주시 편입지역 76.61㎢, 청원군 편입지역 27.22㎢)로 정해졌다.
2011년 5월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되어 세종시가 과학벨트 기능지구로 지정되었다. 세종시는 거점지구(대전 유성구 신동․둔곡 일원)와 연접해 있는 기능지구로 주거 환경․문화․상업시설 등을 조성하여 거점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벨트 사업의 효과를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 개발․응용연구,인력양성 및 사업화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주택 7천호,인구 약 1만 8천명 규모로 조성하는 첫마을 사업은 2011년 12월 1단계 공동주택 입주시작, 2012년 6월 2단계 공동주택 입주 시작 이래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주민들이 입주하고 있고 생활도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